자동차보험 한의진료수가 개정안 ‘행정예고’

기사입력 2023.11.09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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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부, 29일까지 의견수렴…자동차보험진료수가 분쟁심의회 의결 거쳐 마련
    안덕근 부회장 “첩약 상대가치점수제 도입 등 합의사항 이행 여부 주시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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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 및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심사업무 처리 규정’의 개정안(이하 개정안)을 마련하고, 9일부터 오는 29일까지 20일간 행정예고를 진행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자동차보험진료수가 분쟁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마련된 것으로, 첩약·약침술 등 자동차보험 한의진료수가 개정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우선 첩약 처방기준의 경우 경상환자 1회 처방일수를 현행 10일에서 7일로 조정하되, 환자의 동의와 한의사의 소견이 있는 경우에는 10일까지 가능하도록 했다. 또한 사전조제의 경우에는 일률적인 첩약 사전조제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예외적으로 긴급한 처방이 필요한 경우 허용이 가능하도록 하는 한편 환자 진료정보, 처방·조제정보 등 주요 정보가 체계적으로 관리되도록 처방·조제내역서 제출을 의무화 했다.


    이와 함께 약침의 경우에는 무균·멸균 약침액을 사용해야 하며, 현재 경상환자 약침술 심사시 적용되고 있는 기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 공개심의사례에서의 횟수 기준과 동일한 내용으로 인정횟수가 명문화 됐다.


    또 약침 조제내역의 제출 의무화와 관련 이는 현재 약침술 청구 전 심평원에 제출하고 있는 ‘약침약제 조제현황’ 자료의 기재항목 중 ‘효능 분류’ 항목만 추가된 것으로, 1회 제출 후 한의의료기관에서 사용하는 약침액의 추가·변경이 있는 경우에만 제출하면 된다.


    이밖에 약침술 청구시에는 특정내역 구분코드(JJ002)에 약침액명을 비롯해 시술 부위와 용량을 추가적으로 기재해야 하며, 고시 개정 전 특정내역 구분코드에 기재하던 첩약명은 ‘첩약 처방·조제내역서’에 기재하면 된다.


    한편 이번 행정예고와 관련 안덕근 대한한의사협회 부회장은 “경상환자에 대해 첩약 처방일수를 줄여야 한다는 국토부의 일관된 기조 속에서도 한의협은 협상을 통해 단서조항으로 환자의 동의와 한의사의 소견이 있을 경우 현행처럼 10일까지 처방할 수 있다는 결과를 도출했으며, 현재 통상적으로 인정되는 처방가능한 총 일수(21일)에는 변동사항이 없다”며 “다만 처방·조제내역서라는 행정적인 절차가 신설된 부분에서는 회원들의 불편이 있을 수도 있지만, 이는 한의계가 투명한 한의 자동차보험 진료를 하고 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자정활동의 일환인 만큼 많은 이해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특히 안 부회장은 “이번 행정예고에는 명시돼 있지 않지만 10년간 가격 변동이 없었던 첩약의 가치가 적절히 평가받을 수 있도록 상대가치점수제로의 전환을 위한 연구용역을 내년까지 완료하고, 오는 2025년 초 첩약 수가의 상대가치점수제를 도입키로 합의했다”면서 “이를 포함해 협상 진행과정에서 국토부가 한의계에 약속했던 부분들이 충실히 이행되는지 앞으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해나갈 것이며, 그 과정에서도 보다 회원들이 환자 진료에만 충실할 수 있는 의료환경을 조성키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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