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이어 한의사의 진단기기 활용 합법 판결…“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
한의의료기관에서 진행하는 혈액·소변검사에 건강보험 적용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강기윤 의원이 한의의료기관의 혈액·소변검사의 보험 적용이 시급하다는 국정감사에서의 질의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한의사의 현대 의료기기 사용은 한의과와 의과 직역과 관련한 다양한 쟁점이 있어 충분한 공감대를 바탕으로 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면서 “한의 혈액검사의 건강보험 급여 적용은 검사의 치료효과성, 의료적 중대성, 비용효과성 등 종합적인 고려가 필요한 만큼 관련 단체와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혈액·소변검사의 경우 질병의 진단과 치료효과의 판정을 위해 기본적으로 실시하는 필수검사로, 헌법재판소 결정 및 보건복지부 유권해석으로 한의사의 사용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한의과는 건강보험 적용이 안되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 헌법재판소에서는 2013년 ‘보건위생상 위해를 가할 우려가 없고, 기기의 작동이나 결과 판독이 단순하고, 한의대에서 교육을 받은 기기를 한의사가 사용할 수 있다’고 판시한 바 있으며, 또한 보건복지부도 2013년 ‘진료나 치료의 목적이 아닌 한의진료 후 경과를 확인하기 위해 소변검사기를 한의사가 사용할 수 있다’고, 2014년에는 ‘검사결과가 자동으로 수치화되어 추출되는 혈액검사기를 한의사가 사용할 수 있다’고 각각 행정해석을 내렸다.
그럼에도 개선의 여지가 없자, 한의협에서는 혈액·소변검사의 건강보험 적용을 위해 한의원의 혈액검사 사용운동을 통해 실제 환자의 질병 치료에 혈액·소변검사를 활용하고 있다는 것을 적극 알려나가는 등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하지만 지난 2020년·2021년·2022년 국정감사에서도 혈액·소변검사의 한의 건강보험 적용에 대해 질의가 있었지만, 보건복지부에서는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이 의과의 기존 행위와 동일한지의 여부 검토 및 한의과·의과 양쪽의 충분한 공감대 형성이 필요해 신중하게 검토해 나갈 예정이라고 답변만 할 뿐 현재까지도 별다른 진척이 없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 한창연 대한한의사협회 보험이사는 “현대 의료기기를 사용해 진료할 수 있는 범위와 한계에 대해 관련 법률상 명시된 규정이 없음에도 불구, 혈액·소변검사에 대한 한의과 건강보험 미적용으로 인해 국민 건강권, 의료 선택권 및 접근성 저해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특히 최근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이 가능하다는 판결이 잇따라 내려짐에 따라 한의의료기관의 혈액·소변검사 건강보험 적용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급한 과제가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한 이사는 “혈액·소변검사는 질병의 진단과 치료효과를 판정하는데 있어 필수적으로 실시해야 하는 검사인 데도 불구, 한의 건강보험 미적용으로 인해 환자들은 추가로 의과를 방문해야 하는 불편뿐 아니라 불필요한 진쵸료 중복 문제 등 다양한 문제가 발생되고 있다”면서 “더욱이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검사를 실시하지 못하는 문제로 인해 환자의 질병상태에 대해 정확하고 객관적인 결과 확인 요구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상황까지 초래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 이사는 “혈액·소변검사는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없는 검사로, 한의과와 의과 행위가 동일함에도 불구하고 한의과에만 건강보험을 적용하지 않고 있어, 형평성 논란을 야기시키고 있는 대표적인 행위”라면서 “국민의 질병 진단 및 의료선택권 확보를 통한 국민건강 증진은 물론 의료인인 한의사의 권리 수호를 위해서라도 이미 한의사의 사용이 가능한 혈액·소변검사는 건강보험 급여로 시급히 적용돼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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