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지자체 의견 수렴 및 실무에 활용 가능한 가이드라인 마련 예정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가 내년 1월 ‘한의약육성법’ 개정법률안의 시행을 앞두고 올해 말까지 ‘한의약 육성 지역계획 및 관리방안 연구 용역’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혜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한의약육성법’ 개정에 따른 지역 한의약 육성발전을 위한 계획 수립 여부와 그 실행 시기에 대해 질의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최혜영 의원실에 3일 제출한 서면답변을 통해 “내년 1월 법 시행에 앞서 지자체가 정부의 ‘한의약 육성발전 종합계획’과 연계되면서 지역 실정에 맞게 지역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지역계획 작성 기준 및 지침을 마련하고자 ‘한의약 육성 지역계획 및 관리방안 연구 용역(’23.9~12)’을 추진 중”이라고 답변했다.
복지부는 이어 “본 연구를 통해 한의약 육성 지역계획 수립 경험이 있는 지자체, 유관기관,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지자체 담당 공무원들이 실무에 활용 가능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또 “연구 용역을 통해 도출된 지역계획의 수립 가이드라인과 관리방안을 바탕으로 지자체의 원활한 한의약 육성 지역계획 수립·지원을 위해 내년부터 지자체 담당 공무원 대상 ‘한의약 육성 지역계획 수립 설명회’를 개최하고, 상시 컨설팅을 운영하는 등 중앙-지자체 연계 강화와 지원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종배 의원(국민의힘·충북 충주시)과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부천시정)이 각각 대표 발의해 통합·조정한 ‘한의약육성법 개정안’이 지난 6월 30일 본회의서 통과된 바 있다.
이에 따라 각 지자체의 장이 한의약 육성 지역계획 수립·시행 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을 의무화시킴으로써 각 지자체에서 한의약 육성 지역계획을 더욱 실효적으로 수립·시행하게 돼 한의약 발전의 새로운 전기가 마련되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