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사의 공공보건의료 수행은 이미 제도화…배제할 하등의 이유 없어
김영주 부의장·강기윤 의원, 공중보건장학제도 개선 필요성 질의
공중보건장학을 위한 특례법(이하 공중보건장학제도)에서 한의대생이 일방적으로 배제되고 있는 것에 대해 개선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연이어 나왔다.
김영주 국회 부의장(보건복지위원회·더불어민주당)은 최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를 통해 공중보건장학제도에 한의사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개선방안 마련에 대해 질의했다.
이에 앞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강기윤 의원(국민의힘 간사)도 보건복지부에 공중보건장학제도에 한의대생이 누락된 이유와 함께 한의대생 참여를 위한 법 개정 필요성에 대해 동의하는지에 대해 질의한 바 있다.
이에 복지부는 “공중보건장학제도는 공중보건장학을 위한 특례법을 근거로 2019년부터 시범사업 형태로 시행 중”이라며 “법령에서 장학금 지급 대상을 의대생‧치의대생‧간호대생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또한 “한의대생의 공중보건장학제도 지원 대상 포함 여부는 제도 도입‧운영의 취지, 공공의료기관의 인력 수요, 실효성 등을 고려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한편 공중보건장학제도는 공중보건업무에 종사할 의료요원을 확보하기 위해 의료요원이 되고자 하는 대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고 이들이 면허 취득 후 일정 기간 공중보건업무에 종사하도록 하는 제도다.
1977년부터 1996년까지 공중보건장학제도를 통해 장학생 1461명(의사 768명, 치과의사 50명, 간호사 643명)이 배출됐지만 지원자 감소와 공중보건의사 배출 증가에 따라 지난 20여 년간 제도가 중단되다가, 최근 공공의료의 중요성이 증가하는데 반해 인력이 부족한 문제를 해결코자 2019년부터 시범사업을 재개한 바 있다.
하지만 공중보건장학제도에서 한의대생들은 공중보건장학금 신청조차 못하게 배제돼 있다. 공중보건장학제도 제2조에서 장학금 지급 대상을 대학의 의예과·치의예과나 의과대학, 치과대학 또는 간호대학에 재학하는 학생으로서 의사·치과의사 또는 간호사 면허를 취득한 후 일정 기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중보건업무에 종사할 것을 서약한 사람으로 정해놓고 있기 때문이다.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공공보건의료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보건의료기관이 지역·계층·분야에 관계없이 국민의 보편적인 의료 이용을 보장하고 건강을 보호·증진하는 모든 활동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의료법’에서는 종별의료인에 대해 한의사, 의사, 치과의사로 구분하고, 종별의료인에 따라 의료기관의 개설 및 자격과 면허를 구분하고 있다.
실제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1000여 명의 공중보건한의사는 전국의 보건의료취약지역에서 국민들에게 양질의 보건의료를 제공하고, 의료접근성을 향상시키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등 이미 한의사의 공공보건의료 수행은 제도화돼 있는 만큼 한의대생을 공중보건장학금 대상에서 배제할 이유는 전혀 없다.
특히 지방의 경우에는 고령인구가 상대적으로 많고, 충분한 의료시설이 갖춰지지 않은 의료 취약지가 많은데, 한의학은 예방의학 및 노인·만성질환에 강점을 가지고 있고, 공중보건의료를 제공할 역량이 충분한 만큼 공중보건장학제도를 통해 배출된 한의사가 공공의료기관에 배치된다면 지역주민들에게 양질의 공중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에 대해 권선우 한의협 의무이사는 “부족한 공공의료 인력을 확충해 공중보건 의료서비스 역량을 제고해야 한다”면서 “이를 위한 가장 현실적이면서도 확실한 해결방안은 우수한 한의인력을 활용하는 것이기 떄문에 관련 법령을 조속히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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