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을 고도화로 오남용과 불법 유통 등 사전 차단
의료용 마약류의 오남용 문제가 사회적으로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이번 식품의약품안전처 국정감사에서 복지위원회 위원들이 한 목소리로 강력한 시스템 구축과 유관기관 협력을 통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먼저 강기윤 의원은 “의료용 마약류의 오남용 및 불법투여와 관련하여 의료인 및 의료기관에 대한 관리 강화가 필수적”이라며 “의료용 마약류 처방 현황 전수조사와 이를 통해 의료용 마약류 관리 불법 정황 포착 시 조치, 그리고 의사 등 의료인에 대한 마약류 처방 관련 관리 강화 교육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백종헌 의원은 의료용 마약류의 과다처방을 방지하기 위해 오남용을 예측하고 사전에 대비할 수 있도록 분석이나 관제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할 것과 과다처방이 확인됐을 때 수사기관에 정식으로 요청해서 수사의뢰 결과를 자동으로 연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 것을 주문했다.
이와 관련 식약처 마약관리과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을 고도화하여 오남용과 불법 유통 등을 사전 예측·차단할 수 있도록 예산 확보와 인력 증원에 노력하겠다고 전했고, 내년 상반기까지 경찰청과 수사결과 회신 시스템이 마련될 수 있도록 등 공조를 강화하도록 협의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서영석 의원이 질의한 AI 시스템을 적용한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운영 방안에 대해 식약처는 지난 9월부터 AI 기반 마약류 오남용 예측 및 사전 예방을 위해 ‘마약류 오남용 통합감시 시스템’ 구축 정보화전략계획(ISP)을 수립하고 있다고 설명하며, △AI 기반 마약류 오남용 통합감시 시스템 구축을 위해서는 오남용 예측모델 연구 △AI 분석 모델 개발 △클라우드 기반 인프라 구축 등이 요구되므로 관련 예산 반영 필요성을 전달했다.
신종 마약에 대한 체계적인 검사 적발 기능 강화를 포함해 마약 관리 시스템의 전반적인 쇄신과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도 요구됐다.
조명희 의원의 이 같은 질의에 식약처는 의료용 마약류의 오남용 예방 및 철저한 관리를 위해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개선사항을 포함한 ‘의료용 마약류 관리 종합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관계부처와 논의가 진행 중에 있음을 안내했다.
강선우 의원은 마약류 환자 투약내역 확인 의무화 법안이 통과된 지 반 년이 지났는데 관련 단체 의견 수렴만 하고 있는 현실에 대해 지적했다.
식약처 마약관리과에서는 ‘투약내역 확인 의무화 대상 성분’, ‘긴급한 사유 등으로 확인을 예외로 할 수 있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사항에 대해 법령안을 조속히 마련하고 11월 중 입법예고 등 개정 절차를 추진할 계획임을 밝혔다.
실제로 식약처는 그간 의료쇼핑방지정보망 이용률 제고를 위해 의사 회원가입 절차를 간소화하고, 환자 투약내역 조회방식을 개선했으며, 의료인 대상 학회 등을 통해 제도 시행을 홍보하고 있다. 더불어 환자 투약내역 확인 의무화 제도가 안착될 수 있도록 의료단체와 협력하여 의료인 대상 학회 등을 통한 안내를 지속하고, 의료쇼핑방지정보망을 보다 간소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마약류 처방이 많은 상급종합병원 등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처방 SW와 시스템 연계도 지속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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