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주의 회장 “한의사 인력 증가폭 가장 커···한의대 정원 이관해 의대 정원 확보”
보건복지부, 제2차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023년 제2차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 ‘필수의료혁신 전략’, ‘의사인력 확충 추진계획’ 등 필수‧지역의료 강화를 위해 추진 중인 정책을 설명하고 참여 위원들의 의견을 청취했다.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는 ‘보건의료기본법’에 근거한 보건의료정책 심의기구로, 정부위원 및 민간위원을 비롯 한의협·의협·치협·간협·약사회 등 공급자 대표를 포함해 총 25명의 위원(위원장 조규홍 복지부장관)이 참여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19일 국립대병원 중심으로 지역의 필수의료 전달체계를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필수의료혁신 전략’을 수립했으며, 그 일환으로 의사인력 확충에 관한 추진계획을 지난달 26일 발표한 바 있다.
이 계획에 따라 정부는 2025학년도 의과대학 입학정원 확대를 목표로 대학별 교육역량과 증원 수요의 조사‧검증을 추진하며, 의사인력의 지역‧필수의료 유입을 위한 △의료사고 부담완화 △보상 강화 △근무여건 개선 등의 정책패키지를 마련할 예정이다.
이 과정에서 정부는 의료계와 의료현안협의체에서 의사인력 확충 정책에 대한 집중적인 논의를 진행 중이며,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를 중심으로 소비자단체‧환자단체 등 보건의료 수요자 대표, 전문가 등과 사회적 논의를 지속해 나가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 보건복지부는 필수‧지역의료 강화 정책 패키지와 의사인력 확충방안 수립을 위해 지난 8월부터 운영 중인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산하 전문위원회의 논의 경과를 보고한 가운데, 앞으로 전문위원회와 보건의료 수요자‧공급자 등 다양한 의견수렴 결과를 종합해 효과적인 필수‧지역의료 강화를 위한 의료인력 확충 정책을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홍주의 대한한의사협회장은 “1980년대에 한의과대학의 정원을 대폭 증원함으로써 현재 한의사 인력의 공급 과잉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면서 “국가 보건의료인력의 적정한 수급 안정화를 위해선 초과 공급 상태인 한의대 정원을 의대 정원 증원에 필요한 만큼 이관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실제 전국의 12개 한의과대학 및 한의학전문대학원의 매년 입학 정원은 750여명에 이르고 있으며, 정원 외 입학으로도 추가 모집이 이뤄지고 있는 실정이다.
‘21년도 제8차 보건의료발전협의체에서 발표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보건의료인력 종합계획 및 중장기 수급추계 연구’에 따르면 한의사는 2035년에 최대 1751명 정도의 공급 과잉이 예상되고 있다.
특히 한의사 인력의 연평균 증가율은 3.8%로, 이는 타 보건의료 직종(의사 3.1%, 치과의사 2.9%)에 비해 가장 높으며, 비활동인력 비중도 2020년 기준 한의사(10.9%)가 타 의료직종(의사 7.8%, 치과의사 10.1%)에 비해 더 높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다.
이에 홍주의 회장은 “현 시점에서 필수·지역의료 강화를 위해 의과대학의 정원을 늘린다 해도 실질적으로 현장에 공급되기까지는 10년 이상의 공백이 있을 수밖에 없다”면서 “이 같은 의료 공백을 메우기 위해선 필수·지역의료 분야를 타 보건의료 직종에도 문호를 크게 개방해 국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넓혀야 한다”고 밝혔다.
홍 회장은 또 “의료 사각지대에서 신음하고 있는 환자들의 건강을 돌보기 위해 현재 보건진료전담공무원이 활동하고 있으나 이전에는 한지 한의사, 한지 치과의사 등이 활동한 바 있다”면서 “이 같은 사례들을 연구 검토해 한의사를 포함한 다양한 보건의료 인력이 의료취약지대에서 환자의 질병 예방과 건강 증진에 나설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위원장)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의 보호는 결코 포기할 수 없는 중요한 가치이며, 보건의료 수요자‧공급자‧전문가 모두가 열린 마음으로 필수‧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한 정책을 수립하는 데 힘을 보태달라”고 밝혔다.
조 장관은 이어 “정부도 국민의 건강하고 안전한 미래를 보장하기 위해 고령화 등 사회환경 변화에 최적화된 보건의료 개혁 방안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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