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 의료인 대상 불법개설기관 예방교육 실시

기사입력 2018.11.13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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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의·의·약대생 대상 불법 사무장병원 및 면허대여약국 개설 예방교육
    건보공단, 7일부터 15일까지 각 지역 대학 돌며 순회 교육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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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의신문=강환웅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은 13일 불법개설기관의 근절을 위해 한의·의·약대 재학생을 대상으로 사무장병원 등 불법개설기관의 병폐 및 적발 사례 등의 내용으로 교육을 확대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보건복지부와 건보공단이 지난 7월에 수립한 사무장병원 근절 종합대책 실행의 일환으로 그동안 단국대학교를 비롯해 7개 한의·의·약대 재학생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한 바 있으며, 이달에는 지난 7일 상지대학교를 시작으로 동국대학교(13일) 및 강원대학교(14일), 대전대학교(15일)에서 예방교육이 진행되고 있다.

    건보공단에 따르면 그동안 적발된 872명의 의료인·약사(명의대여자) 중 35세 이하인 자가 8.3%(72명)로 나타나는 등 의약대를 졸업한 사회초년생이 사회에 적응하기도 전에 사무장의 유혹에 넘어가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보고 있어 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목적으로 기획됐다.

    실제 '16년도 적발 당시 20대 초반이었던 약사 A씨의 경우 관리약사보다 월급을 많이 주겠다는 사무장의 유혹에 넘어가, 건보공단으로부터 약국 개설 후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60억원에 대해 환수당하게 되었고, 또한 30대 초반인 의사 B씨의 경우에도 월 2000만원을 지급받는 조건으로 사무장에게 고용돼 본인 명의로 사무장병원을 개설·운영해 오다 적발돼 건보공단으로부터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16억원을 환수당하게 된 바 있다.

    이와 관련 김용익 건보공단 이사장은 "불법개설기관의 근절을 위해서는 단속을 강화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비의료인(비약사)이 불법적으로 의료기관(약국)을 개설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앞으로 예비 의료인(약사)들이 사무장의 꼬임에 빠져 면허를 대여하는 일이 없도록 전국 한의·의·약대 재학생을 대상으로 예방활동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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