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종결된 국립중앙의료원 의료분쟁, 78%가 의료원 과실

기사입력 2023.10.19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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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술 후 이물질 발견, 십이지장 미세천공과 췌장염 발생 등 의료사고 발생
    백종헌 의원, “의료분쟁 최소화 및 의료사고 예방·방지 대책 마련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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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백종헌 의원(국민의힘·사진)이 국립중앙의료원(이하 NMC)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NMC를 대상으로 발생해 종결된 의료분쟁 27건 중 78%에 해당하는 21건에 대해 NMC의 과실이 인정된 것으로 확인됐다.

     

    2014년부터 2023년까지 발생한 NMC 대상 의료분쟁 통계를 살펴보면 지난 10년간 총 180건의 의료분쟁이 발생했고, 그중 아직 절차가 진행 중인 9건을 제외한 171건의 분쟁에 대한 결론이 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10년간 발생한 180건의 의료분쟁 중 NMC의 과실이 인정돼 의료원이 보상을 지급한 건수는 총 126건으로, 이는 전체의 70%에 해당하는 수치다.

     

    특히 지난해에는 총 33건의 의료분쟁이 발생해 2014년 이후 10년간 가장 잦은 의료분쟁이 일어난 해로 기록됐으며, 분쟁이 종료된 27건 중 21(의료조정중재원 3·민원 18)에 대한 보상 지급이 결정됐다.

     

    최다 의료분쟁 건수를 기록한 2022년 자료를 살펴보면 종결 사건 27건 중 78%에 해당하는 21건에 대해 국립중앙의료원의 과실이 인정돼 합의금 지급, 진료비 감면, 제증명 발급 비용 지급 등의 보상이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이들 의료분쟁 중에는 담낭배액관 시술 후 이물질 발견(합의금 2200만원 지급) 시술 후 십이지장 미세천공과 췌장염 발생(진료비 6037000원 감면) 입원 중 낙상으로 골절(합의금 720만원 지급) 등 환자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심각한 의료사고들이 포함돼 있다.

     

    이와 관련 백종헌 의원은 대한민국 공공의료의 대표격인 국립중앙의료원의 의료분쟁 건수가 지난해 최다 건수를 나타낸 것은 매우 유감이라며 “NMC는 공공의료에 대한 우리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 의료분쟁을 최소화하고, 의료사고 예방 및 방지를 위한 대책을 하루 빨리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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