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자보 아닌 건보로 처리? 줄줄 새는 건보”

기사입력 2023.10.16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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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년간 교통사고 및 후유증 건보 처리 8만 건 이상···환수율 60% 수준
    최혜영 의원, “건보공단, 건보재정 손실에 대한 특단 대책 마련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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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6년간 교통사고로 인한 치료비가 자동차보험이 아닌 건강보험으로 처리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혜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18년부터 ’23년 8월까지 교통사고 및 후유증을 건강보험으로 처리하다가 적발돼 고지된 건수가 8만1980건, 고지금액도 1804억원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통사고 건보 처리표1.png

     

    연도별로 살펴보면 고지 건수는 ’18년 1만2653건에서 ’22년 1만6086건으로 27.1%나 증가했으며, 고지금액은 같은 기간 245억원에서 351억원으로 43.1%나 증가했다.


    문제는 이에 대한 환수율이 낮다는 것인데 ’18년에서 ’23년 8월까지 교통사고 및 후유증을 건강보험으로 처리하다가 적발돼 고지된 금액 1804억원 중 환수된 금액은 1086억원으로, 환수율은 60% 수준이었다. 연도별 환수율도 ’18년 77.29%에서 ’22년 51.81%로, 25.48%p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교통사고 건보 처리표2.png

     

    이중 경기도 광주시에 거주하는 A씨는 교통사고로 인한 치료를 위해 39건(3900만원)이나 건강보험으로 치료를 받았으나 현재 환수된 금액은 600만원에 불과했으며, 경기도 양평시에 거주하는 B씨는 9건의 고지를 통해 287억원을 환수하라고 고지했으나 전혀 환수되지 못했다.


    이에 대해 최 의원은 “건강보험으로 치료를 받을 수 없는 교통사고는 자동차보험 또는 가입자 부담으로 치료를 받아야 하지만 이를 숨기거나 회피해 건강보험으로 치료받는 경우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이로 인해 건강보험 재정에 누수가 발생하면 결국 건강보험료를 인상할 수밖에 없는 문제가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이어 “건강보험공단은 자동차보험 등으로 처리해야 할 치료비가 건강보험 재정에서 나가고 있는 문제를 막을 수 있는 특단의 대책마련과 함께 ‘국민건강보험법’ 제58조(구상권)에 따라 교통사고와 같이 제3자의 행위로 건강보험을 적용할 경우 제3자에게 손해배상을 확실하게 청구해 환수율을 높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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