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명희 의원 “보건당국, 의학적·합리적 기준 시급히 마련해야” 강조
비급여 치료인 도수치료·체외충격파치료·증식치료(이하 비급여 물리치료) 등으로 실손보험에서 지급되는 보험금이 매년 최대치를 갱신하는 등 과잉진료 문제가 점점 더 심각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조명희 의원(국민의힘·사진)이 보험업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비급여 물리치료에 따른 실손보험 지급보험금이 이미 올해 상반기에 1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추산된다. 이는 ‘18년 연간 지급된 보험금이 약 9900억원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5년만에 배로 뛴 수치다. 이같은 추세가 지속될 경우 비급여 물리치료로 지급될 실손보험금이 ‘23년에는 2조원을 넘어 역대 최대치를 갱신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비급여 물리치료에 따른 누수는 비단 실손보험만의 문제가 아니다. 비급여 물리치료를 할 경우 국민건강보험 급여인 ‘진찰료’가 필수적으로 발생하며 여기에 ‘재활 및 물리치료료’가 함께 발생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즉 비급여 물리치료의 과잉 처방이 실손보험뿐만 아니라 국민건강보험의 재정 건전성 악화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끼치고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비급여 물리치료는 근골격계 질환 치료를 위해 처방되는 대표적인 비급여 의료항목이지만, 이러한 비급여 물리치료는 별도의 객관적 규제 또는 기준이 없어 비전문적이고 부적절한 치료의 남용이 확산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사회적 문제로 비화되고 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도수치료로, 산재보험과 자동차보험은 횟수, 치료기간, 실시주체(재활의학과, 정형외과, 신경외과 전문의 또는 물리치료사) 등을 규정하고 있는데 반해 국민건강보험은 도수치료와 관련해 어떠한 규제도 설정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비급여 치료는 규제를 받지 않다보니 의료기관별 가격도 천차만별로 나타나고 있다. 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공개한 ‘2023년 비급여 진료비용’ 자료에 따르면, 비급여 도수치료의 가격 편차가 최소 6배(중간금액 10만원, 최대금액 60만원)를 넘는다.
특히 보험사기 문제도 심각한데, 실손보험 보장 대상이 아닌 미용시술을 받은 후 도수치료를 받은 것처럼 허위로 진료비 영수증을 발급받아 보험금을 청구하는 수법의 보험사기가 빈발하고 있으며,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도수치료 관련 수사 의뢰된 환자 수가 ‘19년 679명에서 ‘22년 1,429명으로 3년 만에 두 배 넘게 급증했다.
이와 함께 의원 개원을 통해 도수치료 등 비급여로 손쉽게 높은 수익을 실현할 수 있는 상황에서 근무 여건이 고된 필수의료(중증·응급, 분만, 소아진료 등) 분야의 인력 유출도 우려되고 있다. 만약 이러한 우려가 현실화될 경우 필수의료는 점점 더 취약해질 것이며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도 더욱 악화될 것이 우려된다.
이와 관련 조명희 의원은 “무분별하게 시행되는 도수치료·체외충격파치료·증식치료 등의 과잉진료가 브레이크 없이 계속 늘고 있다”면서 “이는 결국 국민건강에 위해가 될 우려뿐만 아니라 공·사 건강보험의 누수를 유발해 국민들의 경제적 부담도 가중시키게 된다”고 지적했다.
특히 조 의원은 “도수치료 등 비급여 근골격계 질환 치료행위에 대한 의학적·합리적 기준을 보건당국에서 시급히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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