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열진통제 ‘아주센주(아세트아미노펜)’서 이물 발견

기사입력 2018.11.01 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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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처, 의약품 판매중지 및 회수 조치

    의약품이물질

    [한의신문=김대영 기자] 해열진통제 ‘아루센주(아세트아미노펜)’에서 검은색의 미세한 이물이 발견돼 해당 제품은 잠정 판매중지 및 회수조치됐다.

    1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회수조치 대상은 광동제약(주)이 삼성제약(주)에 제조 의뢰한 ‘아루센주(아세트아미노펜)’ 주사제다.

    식약처는 삼성제약(주)을 대상으로 제조‧품질관리 기준(GMP) 등 공장 전반에 대해 조사하고 있으며 관련 규정 위반이 확인되는 경우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취할 방침으로 향후 의약품에서 이물 검출 원인이 확인되고 재발방지 등 개선사항이 조치를 완료할 때까지 해당 제품을 판매중지할 예정이다.

    이와함께 해당 제품과 관련성이 의심되는 부작용 발생 등 이상 징후가 있으면 즉시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전화: 1644-6223, 팩스: 02-2172-6701)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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