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수발보험법 제정 가시화

기사입력 2006.12.01 0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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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가수발기관 개설·방문간호 지도


    미래 고령화사회를 맞이해 국내 보건의료의 최대 시장으로 떠오르고 있는 노인들의 난치병 질환 예방 및 치료와 간병서비스에 한방의료가 중심축을 맡게 될 전망이다.

    지난달 29일 국회 보건복지위 법안심사소위는 국회의원 6명과 정부가 발의한 ‘노인수발보험법’(소위합의) 7개 안에 대해 정부 단일안으로 제정하는데 합의했다.
    그동안 법안 제정의 최대 걸림돌이었던 관리주체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맡는 것으로 합의했으며, 재가수발기관 개설자는 한의사·의사 등 복지부령이 정하는 조건을 충족하는자 모두에게 개방하기로 했다.

    또한 법안의 명칭도 ‘노인수발보험법’으로 확정했다. 특히 당초 법안에서는 제외됐었으나 한의협의 강력한 요구에 따라 ‘한의사’가 노인수발보험법의 재가수발기관 개설자로 포함되는 것을 비롯 양의사와 동등한 소견서 발급 및 간호사 지시 등의 권한도 갖게 됐다.

    이와관련 방문간호사는 ‘의사 및 한의사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고 법에 명시했으며, 방문간호서비스를 제공할 재가수발기관의 ‘등급 판정위원회’에도 의사와 함께 ‘한의사’가 반드시 참여토록 명시했다. 이에 따라 한방의료는 미래 보건의료 시장의 중심으로 부상할 노인수발사업의 지도 감독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게 됐다.

    하지만 지난달 30일 열린 전체회의에서 김춘진 의원과 정화원 의원 등이 동종의 법안을 발의한 자신들의 법안내용이 배제됐다며 반발함에 따라 노인수발보험법은 복지위 상임위를 통과하지 못하고 법안심사소위원회로 회부됐다.

    이에 따라 노인수발보험법은 법안심사소위에서 재논의될 예정이나 한의사의 참여를 골격으로 하는 주요 법안이 변동될 가능성은 극히 미미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관련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오는 6일까지 법안심사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법안을 마련, ‘노인수발보험법’의 금년 정기국회 회기내 처리를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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