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병원, 진료비 과다청구 민원 상급종합병원 중 최다

기사입력 2018.10.29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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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3년 간 진료비 과다청구 뒤 환자 이의제기로 3억8000만원 환불

    서울대병원

    [한의신문=김대영 기자] 서울대병원이 전국 상급종합병원 중 임의비급여 처리 등으로 인한 진료비 과다청구 민원이 가장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박찬대 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 연수갑)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2015~2018.7 상급종합병원 비급여 진료비 확인청구 현황' 자료에 의하면 서울대병원이 최근 3년 간 진료비 확인청구 건수 및 과다청구가 인정돼 환자에게 환불한 금액 모두 상급종합병원 중에서도 압도적으로 높았다고 밝혔다.

    29일 박 의원에 따르면 '비급여 진료비 확인청구'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이 환자가 병원이나 의원 등에서 부담한 비급여진료비의 적정여부를 확인해주는 제도로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자문 등을 거쳐 진료비 과다청구와 환불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심평원은 2015~2018년 6월까지 서울대병원을 대상으로 1094건의 진료비 확인청구 접수를 받았고 그 중 388건에 대해 환불 결정했다.
    환불액은 총 3억7934만원으로 건당 평균 97.7만원에 달한다.
    이는 동기간 상급종합병원 전체 평균 환불처리건수 42건, 환불액 1500만원인 것과 비교할 때 환불금액 기준 최대 8배나 높은 수준이며 청구 대비 환불건수 비율(35%)은 전체 평균인 32%에 비해 3%p 더 높다.

    환불 사유별로 살펴보면 단순 계산착오 비중이 57만원에 불과한 반면 이미 의료행위료에 포함돼 있는 치료재료 등의 비용을 추가로 정구해 환불한 금액이 1억3359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그 다음으로는 해당 사유가 급여 처리 가능한 항목임에도 삭감 등을 우려해 임의로 비급여 처리한 사례로서 1억1598만원이 환불 결정됐다.
    식약처가 허가한 분량 이상의 약물 사용 등으로 발생한 환자 추가부담 경우가 세번째로 많았으며 이는 6346만원에 달했다.

    문제는 현행제도에서는 환자가 직접 가다청구 여부를 인지하고 직접 심평원에 청구해야 심사 후 환불이 진행된다는 점이다.
    대부분의 환자가 제도 자체를 인지하고 있지 못하는 상황에서 실제 과다청구 금액은 더 클 것으로 추정되며 단순 행정절차상 실수 이외에 정해진 치료기준을 지키지 않아 발생하고 있는 측면도 강하다.
    이러한 서울대병원의 진료비 과다청구 행태는 고질적 문제로 지적되고 있지만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다.

    한편 서울대병원은 지난해 복지부와 심평원 주관으로 실시한 '환자만족도 평가' 결과 의사서비스 분야에서 92개 병원 중 하위 10위권으로 평가됐는데 진료내용과 과정에 대한 충분한 설명 부족이 다수의 진료비 관련 민원 발생 원인 중 하나라는 지적이다.

    박 의원은 "서울대병원의 잘못된 행정처리와 임의 비급여 처리 관행으로 인해 환자들은 자신도 인지하지 못한 채 더 비싼 병원비를 내고 있다"며 "개선을 위한 제도적 방안을 시급히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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