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사, 의료기사지도권 접근 전략

기사입력 2006.11.28 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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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년 9월25일 열린우리당 장복심 의원은 한의사에게 의료기사지도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의원 16명의 서명을 받아 대표발의한 바 있다.

    장 의원은 법률개정안 제안설명을 통해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서 제1조(목적)에 의사·치과의사로 한정된 의료기사지도권을 한의사로 확대하고 지도권을 협력관계로 재정립돼야 한다”고 밝혔다.

    개정법률안이 국회 복지위를 거쳐 이번 정기국회에서 본회의를 통과하게 되면 늦어도 내년 초에는 한의사도 의료기사지도권을 확보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이는 암 진단기기 등 첨단 치료기기 개발 추세에 비춰볼 때 한의사들이 의료기사지도권을 행사함에 있어서도 다양하게 출시될 첨단기기 활용은 피할 수 없는 선택으로 이해된다.

    실제 한방진료기기에 대한 특허 출원도 지난 2003년부터 해마다 20% 이상씩 증가하고 있다.

    이와관련 한의학연구원 김종열 박사는 “의료기사지도권 부여는 양의사·치과의사의 사례에서 보듯 한방의료기사 범위는 철저히 임상기기 테크닉 분야로 국한하는 것이 상호간 지도권 시비를 막을 수 있다”며 “한방의료기기 시장은 아직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첨단기술로 무장한 의료기기 개발은 의료기사지도권 회복에도 기여할 것”으로 진단했다.

    더욱이 그동안 한의사의 감각에 크게 의존하던 한방진료에 첨단기기의 바람이 불면서 최근 들어 특허출원 실적이 많아졌는데 감에 의존하던 한방 자료를 객관화·자료화 할 수 있어 의료기사지도권이 부여되면 복잡한 기술적 판독이 예상되는 진단의료영역은 한의사가 임상·치료·검사 관련 분야는 의료기사를 두는 한의원들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그러나 한의사 의료기사지도권이 한방의료서비스의 격과 질로 연결하기 위해서는 양의사, 치과의사들과 같이 의료기사들은 철저히 테크닉 분야에서 한의사의 지도를 받는 구체적이고 세밀한 접근전략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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