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근 의원 “불법 의료기관 근절 위해 건보공단에 특별사법경찰권 부여해야”

기사입력 2018.10.19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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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지난해 12월 특사경 도입했지만 별도 인력-조직 없어 구성 지연

    신동근 의원, 전문성 및 인프라 갖춘 건보공단에 특별사법경찰권 부여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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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의신문=윤영혜 기자] 더불어민주당 신동근 의원(보건복지위·사진)은 19일 보건복지부가 지난해 12월 특별사법경찰권 근거 법률 통과 후 현재까지 복지부 인력 및 조직상 특사경 관련 별도 인력, 조직이 없어 기존 다른 업무 담당자가 특사경 업무를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신 의원에 따르면 사무장병원 수사는 내부정보 및 회계자료 분석, 의료법에 대한 법리적 판단 등 수사의 난이도가 높고, 피의자심문 내용 등이 복잡해 직접 수사가 가능한 공무원 10명 이상은 확보해야 가능하다는 것.


    또한 복지부와 건보공단이 행정조사를 통해 사무장병원을 입증하는 데는 분명 한계가 있을 것이며, 더욱이 당사자가 조사를 거부할 경우 혐의를 입증할 자료가 없으면 수사의뢰도 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불법 개설의 입증과 사무장에게 성과가 귀속되었다는 사실에 대한 객관적 입증이 중요하고 핵심적인 것이다.


    이에 대해 신 의원은 “공단은 보건의료의 전문성을 충분히 축적하고 있으나 수사권이 없어 계좌내역 확인 등 자금추적이 불가능하고, 수사기관은 보건 의료에 대한 전문성 부족 및 강력사건, 사회적 이슈 사건에 밀려 수사가 장기간 소요(평균 11개월) 되고 있는 실정”이라며 “사무장병원 등 불법 개설 의료기관 단속은 보건의료의 전문성이 필요한 분야여서 경찰은 치안, 강력사건 등을 우선 처리하기 때문에 사무장병원 수사는 후순위로 밀릴 수밖에 없는 현실에서 복지부 특사경팀이 가동되면, 일선 경찰에서는 복지부 특사경팀에 수사를 의뢰하라고 수사 접수를 기피할 가능성이 클 것”이라고 지적했다.


    신 의원은 이어 “공무원이 아닌 민간인 신분인 건보공단 직원에게 특사경 권한을 부여할 경우, 과잉 수사 등의 문제가 발생했을 때 공무원이 아닌 경우 책임 소재 논란과 피의자 보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며 “그러나 특별사법경찰권은 공무원 외에도 민간인 여주 소망교도소 교도관이나, 금융감독원 및 국립공원관리공단 직원에게도 부여된 사례가 있으며, 건보공단에 특사경이 도입되면 전문성과 역량, 인프라를 갖춘 직원들이 처음부터 끝까지 맡아서 조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신속·정확하고 체계적인 수사, 송치를 추진해 의료질서를 확립하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신 의원은 “사무장병원이 국민건강과 건강보험 재정에 큰 피해를 주는 등 사회전반에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고 있어 퇴출이 시급한 실정”이라며 “복지부와 건보공단이 함께 공조해 불법 개설 의료기관을 근절해 나갈 수 있도록 건보공단 직원에게도 사무장병원 및 면대약국에 한해 특별사법경찰권 부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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