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혼모 가족 위한 의료·법률 지원에 ‘공동 협력’

기사입력 2023.08.17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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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한의사회·여성변호사회·한국미혼모가족협회 업무협약 체결
    박소연 회장 “사회적 약자 위한 지원은 전문인들의 책무”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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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대한여한의사회(회장 박소연)와 한국여성변호사회(회장 김학자), (사)한국미혼모가족협회(회장 김민정)는 16일 서울 서초동 변호사회관 1층 회의실에서 ‘미혼모 가족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미혼모 가족의 권익 향상을 위한 의료 상담 및 진료와 더불어 법률 상담 및 지원 등의 필요성에 대해 여변호사회에서 의견을 제안했고, 이같은 취지에 이들 단체들이 공감해 이뤄지게 됐다.

     

    이번 업무협약에 따라 앞으로 여한의사회는 미혼모 가족에 대한 의료 상담 및 지원을, 또한 여성변호사회에서는 법률 상담 및 지원 등을 제공할 예정이다. 이밖에도 각 기관은 미혼모가족에 대한 기본적 인권옹호, 법률복지, 의료복지를 위해 상호 협력키로했다.

     

    이에 앞서 지난 2월에도 여한의사회와 여성변호사회는 업무협약 체결을 통해 여성 폭력 및 차별 예방과 대처를 위한 매뉴얼 제작에 공동으로 나서기로 하는 등 여성 전문인으로서 사회적 약자를 위한 다양한 활동에 매진하고 있다. 

     

    박소연 회장은 “여성변호사회와의 지속적인 교류협력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는 사회적 약자인 미혼모 가족에 대한 의료 및 법률 지원에 뜻을 같이 하고, 함께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며 “앞으로 이들에게 실질적인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논의를 통한 가장 효율적인 방안을 찾아나가겠다”고 말했다.

     

    특히 박 회장은 “전문직단체들의 사회적 약자를 위한 활동은 당연히 해야할 책임이자 의무라고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보다 다양한 여성전문직단체와의 협력을 통해 미처 손길이 닿지 않는 우리 사회의 어려운 이웃들에게 자그마한 도움이라도 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협약에는 박소연 회장을 비롯해 최유경 학술이사, 이지현 대외협력이사, 인소영·정수아·최나영 학생위원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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