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다이어트 식품 허위광고 행정처분

기사입력 2004.03.19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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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최근 인기 개그맨을 모델로 기용해 체중을 줄인 것처럼 허위 광고한 TV 유선방송(유사홈쇼핑)업체를 적발해 관할기관에 고발, 행정처분 했다고 밝혔다.

    적발된 업체는 최근 지속적인 운동 및 식이요법으로 체중을 30㎏ 감량한 인기 개그맨이 마치 ‘한방바디슬림다이어트’제품을 통해 체중을 줄인 것처럼 비디오테이프를 제작, 유선방송 등을 통해 허위 광고하는 방법으로 1세트 19만8천원에 8억3700만원어치를 판매한 것으로 나타났다.

    식약청은 이 업소가 제품을 생산하면서 원료의 입고·출고 및 생산·작업일지를 작성하지 않아 제품의 성분과 함량이 제대로 준수되었는지 확인이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식약청은 “건강보조식품 등이 질병 치료에 효과가 있다거나 의약품으로 혼동되도록 하는 광고 또는 연예인, 교수 등이 추천하거나 체험했다는 내용의 광고는 식품위생법에 위반되는 허위·과대광고이므로 소비자들은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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