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음파 특집으로 구성, 초음파 원리 및 응용 등 다양한 정보 제공
한의정보협동조합(이하 한정협)이 프리미엄 한의학 매거진 ‘ON BOARD’ 여름호(통권 제26호)를 발행했다.
이번호는 ‘Delphinus’라는 콘셉트로 초음파 특집으로 구성됐으며, 지난해 12월 대법원 전원합의체 소송 과정의 의미와 함께 △초음파 기기 입문가이드 △수궐음심포경 시동병의 경혈 초음파 △초음파 진단의 근간, 복부초음파 등 초음파 원리 및 응용에 관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한다.
또한 의철학 연구노트 코너에서는 지난 봄호에 이어 ‘한의학에서는 무엇을 보는가’를 통해 신경 개념의 도입과 기와 관련한 견해를 전달한다.
이밖에 △한의사의 스페인 마드리드 여행기 ‘한의사 원장실 탈출기 Exodus’ △다양한 전기 자전거에 대해 소개한 ‘자린이 메이커스’ △충북 영동 천태산의 등산로 및 즐길 곳을 소개하는 ‘기미산궁’ 등 재미와 정보를 한 번에 잡을 수 있는 다양한 콘텐츠들이 수록돼 있다.
한편 ‘ON BOARD’는 1년에 4회(3, 6, 9, 12월) 발행되는 프리미엄 한의학 매거진으로 한정협 홈페이지(www.komic.org)를 통해 조합원으로 가입하면 정기구독 혜택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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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WHO와 함께 항생제 내성 및 사용관리 논의의 장 열어[한의신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중구·이하 심평원)은 8일 경주 라한셀렉트 호텔에서 대한감염학회와 공동으로 ‘항생제 적정사용을 위한 향후 전략(Future policies for appropriate use of antibiotics)’ 세션을 운영했다. 심평원은 WHO의 항생제 내성 담당 부서(Prevention and Control, Antimicrobial Resistance Division)의 휴트너 박사(Dr.Benedikt David HUTTNER)를 초청, WHO·질병관리청·심평원·임상전문가가 한자리에 모여 항생제 내성 및 사용 관리에 대한 국제적인 흐름과 국내 현황 및 향후 전략을 논의하는 뜻깊은 자리를 가졌다. 이번 세션은 △항생제 적정사용 글로벌 전략(WHO 휴트너 박사) △우리나라 항생제 내성관리 정책(질병관리청 신나리 과장) △국가 항생제 내성관리 대책 이후(2016∼2023) 항생제 적정사용 현황 및 정책제안(심평원 김유정 부장) △의료기관 항생제 스튜어드십(ASP, Antimicrobial Stewardship Program, 이하 스튜어드십)의 성과 및 향후 과제(고려대 송준영 교수) 등 총 4개의 주제 발표로 구성됐다. 휴트너 박사는 발표를 통해 항생제 내성 관리를 위해 항생제 적정사용의 중요성을 강조했으며, 항생제 적정사용 관리에 활용 가능한 WHO의 AWaRe(Access, Watch, Reserve) 분류를 소개했다. 또 신나리 내성관리과장은 국가 항생제 내성관리 대책의 주요 경과와 항생제 내성 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 주도의 국내외 다분야 협력활동을 설명하는 한편 김유정 의약정책연구부장은 건강보험 청구자료를 활용해 국내 항생제 사용 현황을 분석한 결과와 항생제 적정 사용 관리 및 스튜어드십 활동이 필요한 중점 영역을 전문가들에게 공유했다. 이와 함께 송준영 교수는 항생제 내성 및 사용 관리를 위해서는 스튜어드십 활동이 중요하며, 스튜어드십 활동에 대한 재정적 인센티브, 표준화된 질 지표, 교육훈련 등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역설했다. 한편 이날 좌장을 맡은 김홍빈 교수는 “이번 학회에서 공유된 WHO의 AWaRe 분류, 국가 항생제 사용 분석 결과, 국가 항생제 내성 대책 등이 올해 시작되는 항생제 적정사용 시범사업(스튜어드십)을 통해 임상 현장에서 의미 있게 활용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이소영 심평원 심사평가연구실장은 “항생제 내성관리는 의료기관의 스튜어드십 활동을 주축으로 다부문, 다부처 그리고 국제적인 협력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심평원은 건강보험 청구자료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항생제 내성관리를 위해 관련 논의와 제도개선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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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수원월드컵재단, ‘찾아가는 한방교실’ 운영[한의신문] (재)경기도수원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이하 재단)은 7일 인근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빅버드 찾아가는 한방교실’ 시범사업을 운영했다. ‘빅버드 찾아가는 한방교실’은 재단의 사회공헌 프로그램으로, 재단과 협약을 맺은 본바른한방병원 소속 한의사가 직접 방문해 건강 특강과 맞춤형 의료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지역주민들의 건강 증진을 돕고자 기획됐다. 이번 프로그램은 60세 이상 노년층, 기초생활수급자, 다문화가정 등 취약계층을 포함한 인근 지역주민 30명을 대상으로 하며, 현재 2회차(11월21일)와 3회차(12월5일) 참여자를 각 10명씩 선착순 접수 중이다. 프로그램은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총 3회에 걸쳐 진행되며, 올해 시범 운영 후 내년에는 정규 공익 프로그램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참여자들은 수원월드컵경기장 내 스카이박스에서 의료진의 건강 강의를 듣고, 맞춤형 건강 상담을 받을 수 있다. 강사료는 전액 한약 교환권으로 기부돼 취약계층을 위해 사용될 예정이다. 이민주 재단 사무총장은 “이번 한방교실이 지역사회에 기여하고 주민건강 증진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재단은 지역주민과 함께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속 발굴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수원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 혁신사업팀(031-259-2042, 전자우편: dst03262@suwonworldcup.co.kr)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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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돌봄 통합지원 기술지원형 시범사업 참여 지자체 공모[한의신문] 보건복지부는 통합지원체계 모형의 전국 확산 기반을 마련하고자 8일(금)부터 27일(수)까지‘2025년도 의료·돌봄 통합지원 기술지원형 시범사업’에 참여할 지방자치단체를 모집한다. 의료-돌봄 통합지원 체계는 노쇠 등으로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살던 곳에서 계속 거주할 수 있도록 대상자 중심으로 통합 사례관리하고, 지역 내 다양한 제공기관과의 연계를 통해 필요한 의료·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이다. 기술지원형 시범사업은 기존 예산지원형 시범사업과 달리 비예산 지원 시범사업으로 교육 및 전문기관 협업체계 구축, 멘토링 등을 중심으로 지자체의 통합돌봄 사업추진을 지원하고, 광역-기초 지자체 역할을 정립하는 사업이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4월 공모를 통해 부산 수영구, 대구 수성구, 달서구, 인천 부평구, 광주 광산구, 경기 성남시, 안성시, 강원 춘천시, 횡성군, 충북 증평군, 괴산군, 음성군, 충남 청양군, 전북 정읍시, 전남 목포시, 담양군, 영광군, 경북 포항시, 상주시, 제주 제주시 등을 2024년 기술지원형 시범사업 지역으로 선정한 바 있다. 현재 20개 지자체가 기술지원형 시범사업으로 참여(’24.12월 종료)중이나, ’26.3월에 시행될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을 대비하기 위해 ’25년도 기술지원형 시범사업 지자체를 30개로 확대 추진한다. 기술지원형 참여를 원하는 지자체는 이달 27일(수)까지 보건복지부에 공문으로 신청하면 되며, 심사를 거쳐 12월 중 최종 30개소를 선정할 예정이다. 선정된 지자체는 내년 1월부터 1:1 컨설팅을 시작으로 시스템 및 전담교육과정 참여, 멘토링, 빅데이터를 통한 대상자 발굴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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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사의 ‘피부미용 의료기기’ 활용은 합법!!!”[한의신문]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이하 한의협)는 8일 설명자료 배포를 통해 한의사의 ‘피부미용 의료기기’ 활용이 합법하다는 것을 명확히 했다. 한의협은 “한의사가 피부미용 의료기기를 활용해 국민의 질병을 치료하고 삶의 질을 윤택하게 만드는 것은 의료인으로서 가지고 있는 지극히 당연한 책무”라며 “지금 이 시간에도 많은 한의사들이 약침시술(매선요법), CO₂레이저(Eraser-Cell Rf), 매화침레이저, 의료용레이저조사기(레이저침시술기) 등과 같은 의료기기를 활용해 아무런 법적 제한 없이 피부 미용 시술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한의협은 “지난 2022년 12월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은 합법’이라는 정의로운 판결 이후 ‘뇌파계 의료기기의 한의사 사용이 합법’이란 대법원 판결과 ‘X-ray 골밀도측정기의 한의사의 사용이 합법’이라는 판결이 잇달아 내려지는 등 이제 한의사들도 보다 적극적으로 의료기기를 활용해 양질의 한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라는 것이 시대의 흐름이자 한의사들의 사명이 됐다”면서 “실제로 한의사들은 한의과대학에서 피부미용 분야는 물론 관련 의료기기를 충분히 배우고 있으며, 이를 근거로 법과 유권해석 등에서도 한의사의 피부미용 의료기기 사용은 합법임을 확인해 주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최근 양방에서는 피부미용 의료기기를 사용하는 한의원들을 고발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으며, 국민과 언론을 기만하고 있는 실정. 이에 한의협은 한의과대학에서의 교육과정과 더불어 다양한 법적 근거를 제시하면서 양방의 잘못된 주장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했다. 먼저 한의협은 한의과대학에서의 피부미용 교육 진행과 관련 “현재 대한민국의 한의과대학에서는 침구학의 분야로 ‘성형침구학’을 교육하고 있으며, 교과서에 △한방성형 기본 치료기술 △(의료)기기를 이용한 치료기술 △광선을 이용한 치료법 △약물을 이용한 치료기술 등이 수록돼 있고, 더불어 교육과정에는 ‘레이저 치료학’ 교육을 통해 레이저 물리학의 기초, 치료레이저, 생체자극, 의학적 적응증, 금기증, 레이저의 치료기전 등을 공부하고 있다”면서 “또한 전문 분야 발전을 위해 매년 피부미용 관련 전문의를 배출하고 있으며(2024년 현재 한방 안·이비인후·피부과 전문의 231명), 대한한방피부미용학회 등과 같은 전문학회에서 피부미용을 연구하고 새로운 술기 등을 전파하는데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한의협은 서울행정법원 판결, 보건복지부 유권해석 등 한의사의 피부미용 의료기기 사용이 합법이라는 법적 근거도 함께 제시했다. 우선 서울행정법원 제5부 판결문(2023.11.23.)에는 “3등급의 일반 의료기기(예: 반도체 레이저수술기, 고주파자극기, 의료용레이저조사기)의 사용도 한방 의료행위로 허용되어 온 것으로 보이므로∼”라는 내용이, 또 대구지방검찰청 불기소이유고지(2019.8.29.)에선 “CO₂레이저(Erarer-Cell RF)기기를 이용한 한의사의 여드름 치료는 국내외에서 널리 인정되고, 2004년경 이후 국내외에서 교과와 실습으로 자리잡은 레이저 침구를 한방 피부과 진료용으로 사용한 것으로서, 한의사에게 면허된 범위 내의 행위라고 판단됨”이라고 명시했다. 또한 서울시 동대문구청은 민원회신(2024.2.29.)을 통해 “해당 의료기관(한의원)에서 RF(고주파) needle 및 HIFU(초음파) 기술을 사용하는 의료기기, 레이저 및 저주파·고주파 의료기기를 사용하고 있는 것을 확인했으며, 보건복지부의 유권해석에 따라 한의사는 이와 같은 레이저, 고주파, 초음파 및 단순 자동진단 의료기기의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이라고 밝혔으며, 보건복지부는 고주파자극기 관련 민원회신에서 “인체에 가하여 경혈을 자극, 마사지·뜸 치료와 동일한 효과를 나타내는 주로 미용 및 한방물리요법 치료기기로서 위험성, 전문성, 한의대 교육과정, 의료법의 목적 등을 고려해 볼 때 한의사의 사용을 제한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레이저 조사기·수술기’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의 내역, 보건복지부 고시’에서 급여행위로 명시되는 한편 초음파 치료기와 관련해선 보건복지부가 유권해석(1999.06.23.)을 통해 “전환열을 이용한 온경락 요법으로 경혈을 온하게 하여 이와 관련한 내부장기 및 각종기관에 일반적인 온혈효과는 물론, 통경락하여 외부나 내부의 한습사(寒濕邪)를 제거함으로써 치료기간을 단축하는데 사용하는 기기로 한의사가 사용 가능하다”고 답변한 바 있다. 이밖에도 보건복지부는 적외선 치료기에 대한 유권해석(1999.06.23.)을 통해 “광선을 이용한 온경락 요법으로서 경피 및 경혈 주위와 경락에 열작용을 강하게 하여 물질의 흡수 및 기 흐름을 조절하는데 사용하는 기기로 한의사가 사용 가능하다”고 밝혔다. 한의협은 “이같은 논거들이 법적으로 한의사가 다양한 피부미용 의료기기를 사용하는 것이 아무런 문제가 없음을 입증하며, 나아가 한의사들이 이를 적극적으로 진료에 활용해야 할 당위성을 보여주고 있다”면서 “양의계는 더 이상 자신들의 사리사욕에 사로잡혀 국민에게 혼란을 주고 보건의료계를 어지럽히는 행태를 즉각 중단해야 할 것이며, 말도 안되는 악의적인 한의약 폄훼에 쏟아버릴 시간과 예산이 있다면 대리수술과 리베이트 등이 끊이지 않고 있는 양의계의 내부정화에 투입하는 것이 현명한 처사임을 깨달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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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보건복지 예산, 통합돌봄·필수의료 대응에 역부족”[한의신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는 7일 전체회의를 열고, 2025년도 보건복지부 소관 예산안을 심사, 정부에 보건의료계 최대 과제인 통합돌봄과 필수의료 공백 대응에 실효성 없는 책정액이라고 지적했다. 전진숙 의원은 ‘통합돌봄지원 시범사업’과 관련해 “2026년에 본 사업이 시작될 예정인데 지자체별 공공인프라 확충과 전담 인력이 확보되지 않으면 큰 혼란과 질 낮은 서비스로 귀결될 것으로, 통합돌봄의 공공성을 제기하고, 전담 인력을 제대로 관리·확보하는 예산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전 의원은 이어 “65세 이상의 인구가 내년이면 20%를 육박하는데 국가가 노인 돌봄에 대한 책임을 더 강화해야 하며, ‘통합돌봄지원법’ 역시 공공성 제고를 국가와 지자체의 책무로 규정 하고 있는 만큼 지자체별로 최소한 2~3개의 공공기관을 설치하고, Testbed를 운영해야 효과적인 서비스 확대와 공공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전진숙 의원이 지역돌봄 모범사례로 제시한 ‘광주다움 통합돌봄’ 사업은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돌봄위기’에 대응하고자 △일상생활지원(일시재가) △식사지원 △동행지원(병원 및 외출) △건강지원(방문진료) △안전지원(AI 안부 전화) △주거편의(청소·방역) △일시보호 등 7대 서비스를 신설해 운영하는 사업으로, 광주시는 한 해에 107억을 투자, 380명의 전담 인력을 운영하고 있다. 전 의원은 특히 “지역 곳곳에 모세혈관처럼 지금 통합돌봄 실효성을 제공하려면 간호사, 사회복지사 등의 읍면동까지 제대로 배치돼 있는지 확인하고 관리·교육하는 역할 또한 보건복지부의 역할”이라면서 “구체적인 공공성 강화를 위한 위해 지자체와 협의해 실질적인 전담 인력 확보 예산 투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조장관은 “오는 2026년 3월에 본 사업을 시작하기에 내년도 시범사업을 착실히 준비하고, 그 다음에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예산 증액이 필요하면 협의를 드리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이어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정부가 지역·필수의료 인력 강화책으로 ‘지역필수의사제’를 발표하고도 이에 대한 지원은 미비하다고 지적했다. ‘지역필수의사제’는 지역·필수의료 붕괴를 막기 위해 의사가 충분한 수입과 거주 지원을 보장받고, 지역 필수의료기관과 ‘장기근속 계약’을 맺는 방식으로, 자율적 계약에 기반해 지역에서 일정 기간 근무하는 제도다. 정부는 내년 ‘지역필수의사제 운영 지원 사업’ 예산으로 13억5200만원을 책정했으며, 이 가운데 96명의 의료진에 대한 근무지원 예산은 11억5200만원에 불과했다. 이에 대해 서 의원은 “정책은 예산이 담보돼야 하는데 예산안을 살펴보면 13억이 책정돼있는데 필수진료과 8개 전문의 수도 반영되지 않았으며, 근무지원비 일부도 지자체에 감당해야 하는데 이 정책이 과연 실현 가능할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시범사업은 내년 하반기부터 실시할 계획이기에 6개월 치를 반영한 것으로, 지역필수의사제가 성공을 하기 위해선 정부 지원뿐만 아니라 지자체의 협조가 필요한데 아직 지자체와 충분한 협의를 이루지 못해 이 정도 규모에서 시작한다”고 말했다. 김윤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정부가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을 위해 배정한 3000억원에 대해 “외국에서 전공의 수련환경에 비용을 부담하는 이유는 전체 의료시스템에서 필요한 전문의 배출을 위함으로, 전공의 수련을 대형병원에 한정하지 않고, 동네 2차의료기관, 지역사회 방문진료까지 포함한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이어 “이를 위해 전공의 수련 목표도 개선하고, 동네병원에서 수련할 수 있는 지도전문의도 필요하다”며 “현재 시스템에선 대형병원 수련체계를 벗어날 수 없기에 전공의 수련환경과 지역완결형 의료체계가 통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조 장관은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과 수련 의료기관 문제는 따로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반박했다. 한편 이수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예산결산 소위원장)은 정부의 △의료계 지원 예산(3089억 감액)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395억 감액) △글로벌 화장품 사업(18억 감액) 감액과 함께 △국민연금 저소득 지역가입자 확대(1758억 증액) △출산크레딧 전액 국고 지원(30억 증액) △국민연금공단 관리운영비 국고지원 확대(484억원 증액)등의 증액 안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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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간] 뇌감각건강법-모두가 알아야 할 기능신경학적 이론과 치료[한의신문] ‘뇌감각건강법-모두가 알아야 할 기능신경학적 이론과 치료(저자 마이클 앨런, 역자 인창식)’가 발간됐다. 책은 기능신경학과 응용근신경학 분야의 저명한 학자인 마이클 앨런이 저술했으며, 인창식 경희대 한의대 교수가 번역했다. 한의학과 생의학(의학, biomedicine)으로 이원화된 제도로 분할된 국내 의료계에서도 그 둘을 포함하는 통합적 접근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임상적으로 이론적으로 술기적으로 다양한 접근법이 시도되고 이해가 깊어져 왔다. 특히 뇌과학, 신경학은 한의학, 생의학, 보완통합의학 등을 포함하고 심리적, 사회적 측면까지 포함해 건강과 질병에 대한 통합적 이해를 제공할 수 있는 중요한 틀이라고 할 수 있다. 기능신경학(functional neurology)에 따라 원시반사와 응용근신경학(applied kinesiology)을 활용하여 뇌신경계의 건강을 평가하고 증진시키는 뇌감각 건강법의 혁신적 접근법을 국내에 처음으로 소개하는 책이 번역출간되었다. 저자인 마이클 앨런(Michael Allen) 박사는 카이로프랙틱 의무박사(DC), 자연의학 의무박사(NMD)이며 기능신경학과 응용근신경학 분야의 저명한 국제적 리더이자 임상가, 교육자이다. 캘리포니아의 앨런 카이로프랙틱 병원의 진료 프로그램을 이끌고 있으며 국제응용신경학회 전문의(DIBAK), 미국통증의학회 전문의(DAAPM), 미국카이로프랙틱신경학회 전문의(DACNB), 미국기능신경학회 전문의(FACFN) 자격을 보유하고, 국제응용근신경학회(ICAK) 학회장을 역임한 바 있다. 마이클 앨런 박사는 과거에는 불가능한 것으로 여겨졌던 원시 반사에 대한 독특한 임상 접근 방식과 도수근육검사(맨손 근육 테스트)를 기능신경학으로 활용하는 뇌감각 건강법(RBS™, Receptor Based Solution)을 고안했다. 총 3편 29장으로 구성되어 기능신경학의 쉬운 이해, 임상환자에의 적용, 소뇌 기전을 중심으로 한 자세와 움직임 조절 등을 다루었다. 의료소비자는 기능신경학을 쉽게 이해하고 신체움직임을 통한 뇌건강 증진 방법을 익히고, 의료현장 전문가는 뇌신경계와 감각입력을 중심으로 건강과 질병을 통합적으로 이해하고 기존의학에서의 개념을 넓혀 임상에 바로 적용할 수 있도록 실용적이고 요약적인 방법을 제공한다. 신경세포는 감각자극, 영양공급이 있어야 생존과 건강을 유지한다. 사람 신경계는 수용체에 의해 작동되며, 형성력(plasticity, 가소성)을 지닌다. 다양한 방식으로 활성화되고 자극을 받아 운동 반응을 생성한다. 특히 뇌신경계의 활성과 건강은 풍부하고 건강한 감각자극 입력에 의해 가능하다. 건강하고 풍부한 감각입력을 위해서는 특히 근골격 계통과 균형-평형기능 계통을 통해 입력되는 막대한 양의 감각입력이 중요하다. 적절한 감각 입력은 적절한 운동 반응을 형성하지만, 감각 입력이 왜곡되면 운동 반응도 마찬가지로 결함이 발생한다. 앨런 박사의 뇌감각 건강법은 기능 신경학 관점에서 환자 중추신경계의 형성력을 촉진하기 위해 기능적 수용체 자극을 복원하는 효과적인 접근법을 고안한 것이다. 이 책을 번역한 인창식 교수는 현재 경희대학교 한의과대학 한의교육학 교실에 재직 중이며 경희의료원 맥진데이터센터장, 대학원 동서의학 전공주임교수를 맡고 있고, 경희대 한방병원 침구과 전문의 과정을 마치고 차의과학대학 통합의학대학원/대체의학난치병센터에서 진료했으며 미국 기능신경학회 전문의(FACFN), 국제응용근신경학회 전문의(DIBAK)로서 침구학, 보완통합의학, 의학교육 분야에서 활동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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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 한의원과 손잡고 지역사회 자살 예방 나선다![한의신문] 이천시보건소 내 이천시자살예방센터(센터장 조명제)는 지역사회 내 자살 예방과 생명존중 문화 확산을 위해 1일과 7일 이틀에 걸쳐 △도담한의원 △경희약손한의원 △송정푸른솔한의원 △미올한의원 △행복한의원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해당 한의원들은 자살예방교육(생명지킴이 교육)을 이수하고, 자살 예방 홍보 활동, 자살고위험군 발굴 및 맞춤형 서비스 제공에 참여할 예정이다. 특히 내원객들에게 이천시자살예방센터의 다양한 자살 예방 지원 서비스를 홍보함으로써 시민들의 정보 접근성을 높일 계획이다. 협약을 맺은 한의원에는 협약의 상징으로 서약서와 현판이 제공되며, 지역 내 생명존중안심마을 활동으로 자살률 감소에 이바지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이천시자살예방센터는 △자살 고위험군 상담 △자살 예방 교육 △생명사랑치료비 지원 △자살수단통제사업 △게이트키퍼 운영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자살 위험이 있는 사람을 발견한 경우 이천시자살예방센터(031-637-2331)로 도움을 요청하거나, 야간 및 휴일에는 ‘129(보건복지상담센터)’, ‘1393(자살예방상담전화)’, ‘1577-0199(정신건강상담센터)’로 전화하면 언제든지 도움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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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약진흥원-전국 한의대 및 한의전, 한의약 특허기술 활용 활성화한국한의약진흥원(원장 직무대행 신제수)과 전국 11개 한의과대학 및 부산대 한의학전문대학원이 7일 서울 르메르디앙 호텔에서 ‘한의약 특허기술 활용 및 확산 촉진을 위한 업무약정식’을 진행했다. 이번 업무약정식은 한의약 특허기술 활용 및 확산 등을 위해 한의과대학 소속 연구자의 한의 분야 기술 특허정보의 공유, 관리, 기술 가치평가, 기술 홍보, 기술이전 매칭 등을 추진해 한의약 특허기술의 산업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각 기관은 이번 업무약정을 통해 △한의과대학에서는 한의과대학에서 보유하고 있는 한의약 특허기술 정보를 산학협력단과의 상호협력을 통해 한국한의약진흥원에 제공 △한국한의약진흥원에서는 제공된 한의약 특허기술 정보를 한의약특허기술은행 관리시스템에 등록하고 주기적으로 관리 △한의약특허기술은행 시스템을 통한 특허의 기술거래 접수시 관련 업무는 소속 대학교 산학협력단으로 이관해 진행하고 성과정보를 서로 공유하는 것 등에 대해 적극 협력키로 했다. 이날 신제수 원장 직무대행은 인사말을 통해 “한의 분야 연구개발과 연구자 양성의 대표라고 할 수 있는 전국 한의과대학과 한의학전문대학원을 통해 진흥원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한의약특허기술은행의 전문성을 높이고, 각 대학에서 보유하고 있는 우수한 특허기술을 발굴해 기술 사업화 성공을 이끌어 한의약 산업을 활성화 하고자 한다”며 “이번 약정을 시작으로 한의과대학에서 보유하고 있는 한의 기술 정보의 우수성을 증명하고 활용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한 송호섭 한국한의과대학‧한의학전문대학원협회 이사장은 “한국한의약진흥원은 한의약 관련 특허를 DB화하고 기술 이전을 통해 산업 역량 강화를 하고자 한의약특허기술은행을 구축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한대협과 각 대학에서도 한의과대학의 질을 높이고 연구도 열심히 해서 한의약 산업 육성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진 행사에서는 박태순 한국한의약진흥원 산업진흥본부 산업성장지원센터장이 ‘한의약 전주기 지원체계 구축사업 및 한의약특허기술은행’에 대해 발표했다. 박태순 센터장은 먼저 한의약산업 전주기 지원체계 구축사업과 관련 “‘24년부터 계속사업으로 △한의약 제품 및 기술개발 지원 △한의의료기기 실증 및 창업·교육 지원 △한의약특허기술은행 운영 및 상용화 지원 등을 추진 중에 있다”며 “사업 목표는 한의약 기업 전주기 지원을 통한 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 조성 및 한의약 산업 확대 기여에 있다”고 밝혔다. 박 센터장은 이어 한의약특허기술은행에 대해 “한의 분야의 우수 특허 선별·관리·활용으로 기술거래를 통해 사업화할 수 있도록 한의 분야 지식재산 정보를 모아둔 데이터 베이스”라며 “필요한 기술을 검색하고 기술매칭, 기술추천, 가치평가, 기술이전 관계망 서비스 제공 등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특히 박 센터장은 “한의약특허기술은행을 통해 한의약 특허 거래 시스템을 개발하고, 한의약 특허 가치평가 자료를 구축함으로 인해 우수한 한의약 연구성과의 산업화를 위한 기술거래 지원 프로세스를 구축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투버미디어 손병준 차장이 한의약특허기술은행의 간략한 소개와 함께 실제 구현되고 있는 시스템을 보여주면서 어떤 형태로 시스템이 구성되고 운영될 수 있는지 시연하는 시간을 가졌다. 손병준 차장은 “한의약 기반의 각종 특허기술들을 한데 모아 정보 검색 기술 기능과 더불어 일반인들이 쉽게 검색하고 정보를 볼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한다”며 “또한 관심 있는 기술이나 이전을 받고자 하는 기술이 있으면 진흥원의 중개를 통해 거래 이전을 받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목적으로 구축하고 있다”고 전했다. 손 차장은 또 “한의약특허기술은행은 한의약 분야 특허 기술 거래 및 상용화 촉진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이며, 한의약 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더불어 일반인들의 한의약 기술에 대한 관심과 이해가 증가하고, 한의약의 대중화에도 큰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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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난임치료 지원 포함, ‘경남 난임 극복 지원 조례’ 시행[한의신문] 경남도민들의 난임 등 생식건강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도지사가 한의난임치료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고 명시한 ‘경상남도 난임 극복 지원 조례’가 7일 제정·시행됐다. 경남도의회 문화복지위원회 박주언 의원(국민의힘)이 지난달 4일 대표발의한 ‘경상남도 난임 극복 지원 조례’는 16일 상임위원회를 거쳐 22일 제418회 제2차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박주언 의원에 따르면 난임은 부부가 피임을 하지 않고도 1년이 지나도 임신이 되지 아니하는 상태로, 지난해 난임으로 진단받은 사람은 전국적으로 24만명이었으며, 이 가운데 경남은 6122명에 달했다. 경남의 난임시술 건수는 2019년 8999건에서 2023년 1만5529건으로 최근 5년간 72.5% 증가했고, 난임 시술에 든 연간 총 진료비는 2019년 28억원에서 2023년 54억원으로 91.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전국 증가율에 비해서도 월등히 높은 상황이다. 이에 박주언 의원은 이번 조례를 통해 난임으로 출산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부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 이들의 경제적‧심리적 부담을 경감하고,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도록 난임 극복을 위한 △도지사의 책무 △실태조사 및 통계정보 수집·관리 △지원사업 △지원대상 및 지원의 중단 △협력체계 구축 등의 내용을 담았다. 이번 조례를 살펴보면 제1조(목적)에 난임극복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난임부부의 심리적·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저출산 문제 극복에 이바지할 것을 명시했으며, 제3조(도지사의 책무)에선 도지사가 난임극복 지원에 관한 정책 마련과 이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난임부부의 난임 원인 및 특성 등을 고려한 맞춤형 난임극복 지원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노력하도록 했다. 특히 제5조(지원사업)을 통해 도지사가 난임 등 생식건강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한의약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한방난임치료 △난임극복 교육 및 정보 제공 △난임 관련 상담 및 심리 지원 △난임극복 조사 및 연구 △난임예방 건강관리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박주언 의원은 “지난해 경남 지역에서 난임 시술을 통해 태어난 출생아가 전체 출생아의 11.5%를 차지, 난임 지원 정책이 저출산 대응책으로서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면서 “결혼에 대한 인식 변화로 임신·출산 연령이 높아지며 난임으로 진단받는 환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등 심각한 초저출산 상황에서 아이를 바라는 부부들에게 도움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됐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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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 난임치료 비용 지원 등의 법적 근거 마련[한의신문] 부산광역시 동래구의회가 난임으로 인한 구민의 경제적·심리적 부담을 덜어주고, 유산·사산을 겪은 부부에 대해 상담 및 심리치료와 예방을 위한 교육 및 정보 제공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8일 제정된 ‘부산광역시 동래구 난임, 유산·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는 난임부부와 유산·사산을 겪은 부부의 심리적·경제적 부담 경감을 도모하고, 저출산 문제에 대한 사회적 책임 인식 및 고취에 이바지하기 위한 것으로, 내년 1월3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조례는 동래구의회 전경문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것으로, 지난 10월21일 ‘제333회 동래구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원안대로 가결된 바 있다. 제정된 조례안을 살펴보면 먼저 제3조(구청장의 책무)에서 동래구청장은 난임, 유산·사산 극복 지원에 관한 정책을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명시하는 한편 제4조에선 난임 등 극복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했다. 또한 지원대상(제5조)은 동래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난임, 유산·사산부부로 하며, 지원 기준 및 범위 등의 세부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하도록 했고, 제6조(실태조사)에서는 난임 등 극복 지원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원인 및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필요한 통계정보를 수집·관리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제7조(지원사업)에서는 ‘한의약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한방난임치료비용 지원을 포함해 난임 치료를 위한 시술비 지원사업과 함께 △난임 예방을 위한 교육·정보 제공 지원사업 △난임부부에 대한 상담·심리 지원사업 △난임부부를 위한 건강관리 지원사업 △그밖에 난임 극복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사업을 추진하도록 명시했다. 이와 함께 유산·사산 극복을 위해선 △유산·사산 예방을 위한 교육·정보 제공 지원사업 △유산·사산부부에 대한 상담·심리 지원사업 △그밖에 유산·사산 극복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사업을 추진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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