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대여·네트워크 등 불법 사무장병원 근절법 국회 통과

기사입력 2023.06.22 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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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의·면허대여 불법 의료기관 요양급여비용 지급 보류·부당이득금 징수 명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대안)’, 본회의 재석 229명 중 전원 찬성으로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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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법’·‘약사법’에 따른 명의·면허대여 금지를 위반한 의료기관 등에 대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요양급여비용 지급을 보류하거나 부당이득금을 징수하도록 명시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대안)’이 국회에서 최종 통과됐다.


    국회(국회의장 김진표)는 지난 21일 제407회 국회(임시회) 제6차 본회의를 열고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대안)’ 등 법률안 25건을 포함한 총 28건의 안건을 의결했다.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대안)’은 국민의힘 조명희 의원(의안번호 2112913)과 강기윤 의원(의안번호 2119255)이 각각 발의한 법안을 통합·조정한 것으로, 이날 표결에서 재석 229명 중 전원 찬성으로 가결됐다.


    최근 의료기관 및 약국의 불법개설 수단과 방법이 고도화·지능화되어 적발이 쉽지 않으며, 특히 의료법인 등 법인을 이용한 사무장병원은 그 적발에 어려움이 발생해 의료시장의 건전성뿐만 아니라 건강보험 재정의 건전성도 해치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져왔다.


    과거 네트워크 의료기관에 대한 환수처분에 대한 대법원 판례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법에 위반  법 조항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 사실상 불법개설임에도 환수처분이 어려운 상태로, 이를 명확하게 규정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되어왔다.


    또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보험료 징수 또는 공익목적을 위해 필요한 경우 체납금액이 500만원을 초과하고, 종합신용 정보집중기관의 요청이 있으면 체납자의 인적 사항 및 체납액 등의 체납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개인별 신용등급 점수에 영향을 미쳐 사회취약계층의 신용등급 하락으로 건강보험료 상환을 어렵게 만들고, 경제적 어려움을 발생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이어져왔다.


    이에 개정안을 통해 ‘요양급여비용 지급 보류 대상’과 ‘부당이득금을 연대징수 할 수 있는 사유’에 ‘의료법’의 ‘의료법인 명의대여 금지 조항’과 ‘약사법’의 ‘약사 면허대여 금지을 위반한 경우’를 법문에 추가하도록 하고, 건강보험료의 분할 납부를 승인받은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 대해서는 체납보험료의 납부 의지가 있는 것으로 판단, 체납정보 제공의 예외사유로 규정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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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대안)’을 살펴보면 제47조의 2(요양급여비용의 지급 보류) 제1항 “공단은 요양급여비용의 지급을 청구한 요양기관이 ‘의료법’ 제4조 제2항, 제33조 제2항·제8항 또는 ‘약사법’ 제20조 제1항, 제21조 제1항을 위반했다는 사실을 수사기관의 수사 결과로 확인한 경우에는 해당 요양기관이 청구한 요양급여비용의 지급을 보류할 수 있다”는 내용에서 “위반하였다는 사실”을 “위반하였거나, ’의료법‘ 제33조 제10항 또는 ’약사법‘ 제6조 제3항·제4항을 위반해 개설·운영되었다는 사실”로 수정토록했다.


    이어 제3항 “법원의 무죄 판결이 확정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제1항에 따른 요양기관이 ‘의료법’ 제4조 제2항, 제33조 제2항·제8항 또는 ‘약사법’ 제20조 제1항, 제21조 제1항을 위반한 혐의가 입증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단은 지급 보류된 요양급여비용에 지급 보류된 기간 동안의 이자를 가산해 해당 요양기관에 지급하여야 한다”는 내용에서 “혐의”를 “혐의나 ‘의료법’ 제33조제10항 또는 ‘약사법’ 제6조 제3항·제4항을 위반해 개설․운영된 혐의”로 수정토록 했다.


    또 제57조(부당이득의 징수) 제2항 제5호에 “‘약사법’ 제6조 제3항·제4항을 위반해 면허를 대여받아 개설·운영하는 약국”이라는 내용을 신설토록 했다.


    법률 제19123호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에서는 제81조의 3항(체납 또는 결손처분 자료의 제공) 내용 중 “체납된 보험료나 이 법에 따른 그 밖의 징수금과 관련하여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이 계류 중인 경우,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에서 “경우”를 “경우, 제82조제1항에 따라 분할납부를 승인받은 경우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로 수정토록 했다.


    한편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대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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