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 진료 대상환자, 이렇게 확인 하세요!

기사입력 2023.06.07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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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진 환자는 대면진료 받은 의료기관에 진료 받은 사실 고지
    의료기관은 환자 의무기록 확인하면 바로 비대면 진료 가능

    보건복지부는 지난 1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에 있어 의료기관에서 환자를 확인하는데 애로사항이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초·재진 대상 환자를 확인하는 방법을 7일 소개했다.

     

    이에 따르면, 초진의 경우는 환자가 대국민 안내자료 등에 고지된‘대상환자 확인방법’에 따라 비대면 진료 대상자임을 의료기관에 알리면, 의료기관은 증명서 등 필요한 서류를 화상으로 확인하고 비대면 진료를 실시한 이후 진료기록부에 그 내용을 기재하면 된다.

     

    섬·벽지 환자는 ‘보험료 경감 고시’ 별표1에 규정된 섬·벽지 지역에 거주하는 환자를 말하며, 이를 확인하는 방법은 환자가 본인의 주소지가 기입된 건강보험료 고지서나 주민등록증 등을 화상으로 의료기관에 제시하도록 했다.

     

    대상 환자.JPG

     

    거동 불편자는 만 65세 이상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장기요양등급 판정을 받은 환자 및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 장애인인 환자를 말하며, 확인 방법은 환자가 장기요양등급인정서 등을 화상으로 의료기관에 제시하도록 했다.

     

    감염병 확진 환자는 감염병예방법 상 1급 또는 2급 감염병으로 확진되어 격리(권고 포함) 중에 타 의료기관 진료가 필요한 환자를 말하며, 확인 방법은 환자가 격리통지서, 문자 등 격리사실 통보내용을 화상으로 의료기관에 제시하도록 했다.

     

    재진의 경우, 환자는 대면진료를 받은 의료기관에 해당 질환에 대해 진료 받은(만성질환자 1년 이내, 그 외 환자 30일 이내) 사실을 알리고, 의료기관은 의무기록에 따라 환자가 해당 질환에 대해 진료를 받았었는지를 확인하면 바로 비대면 진료가 가능하다.

     

    또한 수가 코드와 관련해서는 초진 환자는 초진진찰료와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관리료를 청구하고, 재진 환자는 재진진찰료와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관리료를 청구하면 된다.

     

    시범사업 수가 변경사항에 대해서는 의료기관에서 청구에 어려움이 없도록 별도로 추가 안내 공문을 발송하여 안내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의료 현장의 문의와 건의 사항에 신속히 대응하고,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조치하겠다”면서 “국회와 협의하여 빠른 시일 내에 비대면 진료가 법제화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과 관련한 안내처는 다음과 같다. △제도 내용: 보건복지부 콜센터(129) △수가·청구 방법: 건강보험심사평가원(1644-2000) △섬·벽지 보험료 경감 적용여부: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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