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간호법 거부권 규탄 총궐기대회 개최
제22대 총선 대비해 ‘총선기획단’도 출범
제22대 총선 대비해 ‘총선기획단’도 출범
간호계가 국민의힘과 보건복지부를 향해 즉각 간호법 제정 약속을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대한간호협회(회장 김영경·이하 간협)는 19일 서울 광화문 동화면세점과 대한문 일대에서 간호법 거부권 행사를 규탄하는 총궐기대회를 열고 국민의힘과 보건복지부의 간호법 거짓선동을 규탄하며 “간호법 제정을 위한 투쟁을 끝까지 멈추지 않고 부당한 공권력 행사에 저항하겠다”고 선언했다.
김영경 회장은 이날 규탄 성명서를 통해 “간호법의 진실이 감춰지고 거짓에 기반해 국가 중대사가 결정됐다”며 “국민의힘은 간호법 제정 약속을 어겼고, 복지부는 간호법 가짜뉴스 확산에 앞장섰다”고 지적했다.
김 회장은 이어 “국민의힘과 보건복지부는 간호법 반대단체들의 일방적 주장만을 수용해 허위사실을 유포하며 의료계 갈등을 부추겼고, 국민들에게 혼란을 가중시켰다”며 “총선기획단을 조직하여 대통령에게 간호법 거부권을 행사하도록 한 부패정치인과 관료들을 반드시 심판하겠다”고 선언했다.
그러면서 간협은 간호법 거부권 행사를 규탄하기 위해 간호사들에게 의료현장의 불법 업무지시를 거부할 것을 독려하는 한편, 간호법 투쟁에 끝까지 함께해달라고 요청했다.
간협은 이날 내년 4월10일 열리는 제22대 총선을 대비하는 총선기획단을 출범했다. 총선기획단은 간호법 허위사실을 유포한 자, 간호법을 대표 발의하고 국정활동을 포기한 자, 입법독주라는 가짜 프레임을 만들어 낸 자 등을 투표참여를 통해 심판하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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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RI 운영 영상의학과 전문의 주 1일 근무 허용▲출처=게티이미지뱅크 [한의신문] 의료기관의 자기공명영상촬영장치(MRI) 운영을 위한 영상의학과 전문의 근무기준이 주 4일·32시간 이상 전속 근무에서 주 1일·8시간 이상 비전속 근무로 완화된다.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이 공포·시행됐다고 17일 밝혔다. 그동안 MRI를 설치·운영하는 의료기관은 영상의학과 전문의 1명 이상을 전속으로 두고, 해당 전문의가 주 4일 동안 32시간 이상 근무하도록 해야 했다. 그러나 영상의학과 전문의 구인난이 발생하면서 일부 의료기관에서는 해당 전문의를 구하지 못해 MRI를 설치하고도 제대로 운영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해 제도 개선이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특히 영상의학과 전문의 확보가 상대적으로 어려운 지역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인력기준을 현실화해야 한다는 요구가 제기됐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의료기관은 영상의학과 전문의 1명 이상이 주 1일, 8시간 이상 비전속으로 근무하는 경우에도 MRI를 운영할 수 있게 된다. 또 복지부는 MRI 영상 품질관리 강화도 병행한다. 이번 영상의학과 전문의 근무기준 완화에 따라 MRI 영상 품질과 장비 관리가 소홀해질 수 있다는 우려를 불식시기키 위한 조치다. 구체적으로 복지부는 품질관리검사기관 및 관련 전문가들과의 논의를 토대로 영상검사 품질관리 강화 방안을 마련해 시행할 계획이다. 현재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에 따라 품질관리검사기관은 의료기관에 설치된 MRI 등 특수의료장비를 대상으로 정기적인 품질관리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검사는 인력·시설·검사기록 등을 확인하는 일반검사와 팬텀영상 및 임상영상을 평가하는 영상검사로 구분된다. 팬텀영상검사는 인체 조직을 모사한 검사 도구를 촬영해 장비의 성능과 영상 품질을 점검하는 방식이다. 복지부는 앞으로 영상검사를 일반검사와 분리하고, 영상검사를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기관을 별도로 등록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와 함께 장비 노후도를 평가할 수 있는 지표를 신설해 장비의 사용 기간과 성능 등에 따라 노후 장비를 차등 관리할 계획이다. 오래된 장비에 대해서는 검사와 관리 기준을 강화해 영상 품질 저하 가능성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복지부는 이 같은 품질관리 강화 방안을 담은 시행규칙 개정령안을 마련해 6월 중 입법예고할 예정이다. 한편, 이번 조치로 영상검사 수요 증가와 지역·의료기관별 인력 편중이 겹친 수급 불균형이 어느 정도 해소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
대구한의대, 글로벌 한의약 인재 양성 나선다[한의신문] 대구한의대학교(총장 변창훈)가 보건복지부와 한국한의약진흥원이 주관하는 ‘2026년 한의약 해외진출 및 외국인 환자유치 지원사업’의 세부사업인 ‘한의약 해외 교육‧연수 지원사업’에 선정되며 2019년 이후 7년 연속 국책사업 수행기관으로 이름을 올렸다. ‘한의약 해외 교육‧연수 지원사업’은 해외 의과대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한의약 교육 프로그램 및 해외 의료인을 위한 한의약 임상연수 프로그램의 개발‧운영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대구한의대는 이번 선정으로 올 한 해 동안 약 8000만원의 국비를 지원받아 우즈베키스탄, 몽골, 튀르키예, 베트남, 태국, 슬로베니아 등 해외 협력 대학을 대상으로 한의약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글로벌 한의약 인재 양성에 나선다. 대구한의대는 2020년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며 러시아 태평양국립의과대학을 시작으로 우즈베키스탄, 몽골, 베트남, 러시아, 튀르키예, 프랑스, 벨기에 등 13개 해외 기관과 교육 협력체계를 구축했다. 그동안 100여 건의 교육·임상연수 콘텐츠를 개발하고 800여 명의 해외 학생과 의료인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는 등 한의약 국제화 기반을 꾸준히 확대해 왔다. 특히 2024년부터는 튀르키예 리젭타입에르도안대학교를 비롯해 우즈베키스탄, 몽골, 태국 등 5개 기관과 전공과목 개설 협약을 체결하고, 총 5개 한의약 전공과목을 정규 교과과정으로 운영해 학점 인정 성과를 거뒀다. 올해는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국립의과대학·부하라국립의과대학·안디잔국립의과대학, 몽골약학대학·몽골민족대학·이크자삭대학, 튀르키예 리젭타입에르도안대학교·아타튀르크대학교, 태국 듀라키지푼딧대학교 등 기존 협력기관과의 교육과정을 지속 운영한다. 아울러 베트남 호치민보건과학대학교, 몽골국립의과대학, 슬로베니아 루블라냐대학교 등으로 협력 범위를 확대해 유럽권 한의약 교육 거점 구축에도 나설 계획이다. 대학은 국가별 수요조사를 바탕으로 맞춤형 교육과정을 개발하고, 한의과대학 전문교원이 직접 온라인·오프라인 강의를 병행해 15시간 이상 운영할 예정이다. 교육 이수 학생들은 해당 대학의 정규 학점으로 인정받게 된다. 송지청 한의약 해외교육사업 책임교수는 “7년 연속 사업 선정은 대구한의대가 구축해 온 글로벌 한의약 교육 역량을 인정받은 결과”라며 “중앙아시아와 동남아시아를 넘어 유럽까지 한의약 교육 네트워크를 확대해 글로벌 K-MEDI 교육모델 확산에 더욱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
소득 있는 노령연금 수급자 감액 기준 월 319만원→519만원 상향[한의신문] 정부가 소득이 있는 노령연금 수급자의 감액 기준을 월소득 319만원에서 519만원으로 상향한다. 보건복지부는 소득활동에 따른 노령연금 감액제도를 개선한 개정 국민연금법을 17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국민연금은 제도가 도입된 1988년부터 노령연금 수급자에게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이 발생하면 연금액 일부를 감액해 왔다. 하지만 기대수명 증가로 의료비와 생활비 부담이 커지고, 계속해서 경제활동에 참여하려는 고령층의 수요가 증가하면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이에 정부는 ‘일하는 경우 국민연금이 감액되는 소득 기준 향상’을 국정과제에 포함하고, 노령연금 감액제도 도입 이후 처음으로 감액 기준을 상향하는 이번 조치를 시행했다. 개정법에 따르면 먼저 2026년 기준 노령연금 감액이 시작되는 소득 기준은 월 319만3511원 초과에서 519만3511원 이상으로 높아진다. 기존에는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최근 3년간 평균소득월액인 ‘A값’을 초과하는 소득이 발생하면 초과 금액에 따라 노령연금이 감액됐다. 2026년 A값은 월 319만3511원이다. 앞으로는 A값보다 월 200만원 이상 많은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에만 감액이 적용된다. 이에 따라 기존 5개 감액구간 가운데 상대적으로 소득이 낮은 1·2구간이 폐지되는 셈이다. 폐지되는 1구간은 월소득이 A값을 초과하지만 A값에 100만원을 더한 금액에는 미치지 못하는 경우, 2구간은 A값에 100만원을 더한 금액 이상이면서 200만원을 더한 금액에는 미치지 못하는 경우다. 월소득이 519만원 이상인 기존 3∼5구간의 감액 방식은 그대로 유지된다. 월소득 519만원 이상 619만원 미만인 3구간은 최소 15만원, 619만원 이상 719만원 미만인 4구간은 최소 30만 원이 감액된다. 월소득이 719만원 이상인 5구간은 50만원을 기본으로 초과 소득의 일정 비율이 추가 감액된다. 또 별도의 신청 없이도 2025년 감액분은 소급 적용해 자동 환급된다. 정부는 이번 개선을 2025년도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이에 따라 2025년 월소득이 당시 A값인 308만9062원에 200만원을 더한 508만9062원 미만이라면 노령연금이 감액되지 않는다. 만약 2025년에 월 308만9062원을 초과하고 508만9062원 미만의 근로·사업소득이 발생해 이미 연금이 감액된 수급자는 별도 신청 없이 감액분을 돌려받는다. 국민연금공단이 국세청으로부터 확정된 과세자료를 입수한 뒤 7월 말부터 순차적으로 자동 환급할 예정이다. 수급자가 국민연금공단에 과세자료를 직접 제출해도 환급이 가능하다. 아울러 복지부는 “2026년도 소득에 대해서는 올해 1월부터 이미 상향된 기준을 적용해 감액을 중단했다”며 “현재 신고된 월소득이 519만3511원 미만인 수급자는 노령연금을 감액 없이 받고 있다”고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이번 제도 개선으로 매년 약 10만명의 노령연금 수급자가 연금을 감액 없이 받을 것으로 예상했다. 이는 기존 전체 감액 대상자의 약 65%에 해당한다. 또한 복지부는 2026년 5월 누계 기준으로 올해 소득에 대한 감액이 이미 중단된 수급자는 약 9만명이고, 전체 감액 대상자 13만6000명의 66.4%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이들이 제도 개선으로 추가 수령한 노령연금은 총 195억원으로 집계됐다. 전체 감액금액 1228억원의 15.9%에 해당하며, 수급자 1인당 월평균 약 5만원을 더 받은 셈이다. 더불어 2025년도 소득에 대한 환급 대상자는 약 10만명 수준으로 복지부는 추산했다. 전체 감액 대상자 15만명의 66.3%다. 총환급 규모는 약 445억원으로, 1인당 12개월 기준 약 60만원을 돌려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밖에 이번 제도 개선으로 노령연금 감액 대상에서 제외된 수급자는 부양가족연금액도 받을 수 있게 된다. 2025년에 배우자나 부모·자녀 등 부양가족이 있었다면 노령연금 감액분이 환급될 때 부양가족연금액도 별도의 신청 없이 함께 지급된다. 2025년 기준 부양가족연금액은 배우자의 경우 월 2만5020원, 부모와 자녀는 1인당 월 1만6680원이다. -
“미래 의료 인재 양성에 발 벗고 나선다”[한의신문]자생의료재단(이사장 박병모)과 자생한방병원(병원장 이진호)이 16일 상명대학교(총장 김종희)와 의료복지 및 학술교류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경기도 성남시에 소재한 자생메디바이오센터에서 열린 이번 협약식은 미래 의료 수요에 부합하는 인재 양성과 교직원·학생의 건강 증진을 위해 마련됐다. 협약식에는 신민식 자생의료재단 사회공헌위원장(사진 오른쪽)과 김종희 상명대학교 총장(사진 왼쪽) 등이 참석한 가운데 체결된 업무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공동 연구 및 학술교류 △교육 프로그램 협력 △인적·물적 자원 교류 △공동 자원봉사활동 △공동 홍보 및 협력 마케팅 등을 이어갈 예정이다. 박병모 이사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상명대 교직원과 학생들이 보다 가까운 곳에서 한의통합치료를 경험할 수 있게 됐다”며 “단순한 의료지원을 넘어 공동 연구와 교육 협력으로 한의학 발전과 인재 양성에 기여하는 모범적인 산학협력 사례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진호 병원장은 “자생한방병원이 축적해 온 임상·연구 역량이 상명대의 교육 인프라와 만나 시너지를 낼 것으로 기대한다”며 “공동 연구와 교육 프로그램 협력을 통해 한의학 기반의 미래 의료 인재 양성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겠다”고 전했다. 김종희 총장은 “구성원의 건강은 대학 경쟁력의 토대”라며 “자생한방병원과의 협력이 교직원과 학생들의 건강 증진은 물론 양 기관의 동반 성장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
성남시한의사회, 취약계층 아동·청소년 한약 지원사업 지속[한의신문] 성남시한의사회(회장 이종한·이하 성남시분회)가 지역사회 취약계층 아동·청소년의 건강 증진과 의료복지 향상을 위한 한약 지원사업을 지속한다. 성남시분회는 11일 이로운재단 사무국에서 ‘2026년 취약계층 아동·청소년 한약지원사업’ 기부금 전달식을 갖고,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의료서비스 이용에 제약을 겪는 지역 내 아동·청소년 대상 맞춤형 한의의료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올해로 5회째를 맞은 이번 사업은 성남시분회의 대표적인 사회공헌 프로그램으로, 회원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기부를 바탕으로 운영되고 있다. 성장기 아동·청소년이 경제적 여건에 관계없이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해 의료 사각지대 해소와 건강한 성장 기반 마련에 기여하도록 추진되는 이번 사업에서 성남시분회는 이로운재단과 협력해 취약계층 아동·청소년 60명에게 총 2400만원 규모의 맞춤형 한약을 무상 지원한다. 이번 사업에는 지역 내 31개 한의원이 참여하며, 대상자 1인당 40만원 상당의 맞춤형 한약(15일분)이 제공된다. 사업 대상자는 지난달 11일부터 22일까지 약 2주간 모집을 진행했으며, 심사를 거쳐 최종 선정했다. 현재 참여 한의원에서는 대상 아동·청소년 대상 건강 상태와 체질, 증상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1차 진료를 순차적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진료 결과를 바탕으로 개별 맞춤형 한약 처방이 이뤄지고 있다. 특히 이번 사업은 단순한 경제적 지원을 넘어 성장기 아동·청소년의 건강 문제를 조기에 발견하고 관리할 수 있는 지역 기반의 한의의료 안전망 역할을 수행한다는 점에서 의미를 더하고 있다. 참여 한의원들은 진료 과정에서 대상자의 건강 상태를 면밀히 살피고, 필요한 경우 생활습관 관리와 건강 상담도 함께 제공할 예정이다. 이종한 회장은 “성장기 아이들이 경제적인 이유로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회원들이 뜻을 모아 5년째 사업을 이어오고 있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통해 의료 사각지대 해소와 건강 증진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성남시분회는 취약계층 지원사업을 비롯해 지역주민 대상 건강증진 활동과 한의약 홍보사업 등 다양한 공익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면서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보건의료단체로서의 역할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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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한의사회, 회원 화합 홀인원![한의신문] 경남한의사회(회장 최중기·이하 경남도회)가 지난 11일 경남 창녕군 소재 동훈 힐마루CC에서 ‘2026 경남한의사회 도회장배 골프대회’를 개최하고 회원 간 유대감을 높이고 화합을 도모했다. 이날 행사에는 경남한의사회 회원과 배우자, 후원업체 관계자 등이 참석해 친목을 다지고 회원 간 결속을 강화하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특히 회원들은 평소 진료 현장에서 벗어나 자연 속에서 함께 라운드를 즐기며 소통과 화합의 시간을 갖는 등 단합된 경남한의사회의 모습을 보여줬다. 총 36여명이 참여한 이날 대회의 경기 결과, 스트로크 메달리스트인 이석철 원장(진주분회 경희혜민한의원)에게 트로피와 상금을 수여했고, 2위에 손동우 원장(창원분회 손한의원)이, 3위에 정종효 원장(진주분회 정한의원)이 각각 수상해 실력을 뽐냈다. 또 신페리어 1위는 장준우 원장(창원분회 자연과한의원), 2위에 조권일 원장(창원분회 원광한의원), 3위는 이은정 원장(창원분회 경희리한의원)이 차지하는 기쁨을 안았다. 아울러 최다 버디상에는 박동수 원장(창원분회 박동수한의원), 최다 파상에 제용근 원장(진주분회 제가한의원), 최다 보기상에 최중기 원장(경남도회장·창원분회 청산한의원)이 각각 이름을 올렸다. 또한 경남도회는 참가자 전원에게 그린피를 일부 지원하고 기념품과 선물을 전달하는 등 즐거운 시간을 만끽했다. 최중기 회장은 “바쁜 진료 일정에도 불구하고 많은 회원 여러분이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린다. 오늘 골프대회는 단순한 스포츠 행사를 넘어 회원들이 서로 소통하고 우정을 나누며 경남한의사회의 결속력을 다지는 소중한 자리였다”고 말했다. 이어 “회원 간 화합과 신뢰는 지역 한의계 발전의 가장 큰 원동력이다. 앞으로도 경남한의사회는 회원들이 함께 어울리고 공감할 수 있는 다양한 교류의 장을 마련해 더욱 단단한 공동체를 만들어 가겠다”며 “오늘 함께한 즐거운 시간이 회원 여러분의 진료 현장에도 새로운 활력과 에너지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
‘1951 피란수도 부산, 한의학의 脈을 잇다’ 다큐 방영[한의신문] 수천년 우리 민족과 함께해온 한의학이 일제강점기 ‘의생’으로 격하되면서 자칫 존폐될 위기를 극복하고, 1951년 국민의료법 제정을 통해 국가 의료제도의 한 축으로 당당히 자리잡는 과정과 더불어 한의학의 미래상을 제시한 다큐멘터리가 제작·방영됐다. 부산광역시한의사회(회장 송상화)가 기획·제작하고, 13일 KNN을 통해 방송된 다큐멘터리 ‘1951 피란수도 부산, 한의학의 脈을 잇다’는 배우 김영옥 씨가 내레이션을 맡아 1951년 임시수도 부산에서 이뤄진 국민의료법 제정 당시 일제강점기 이후 제도권에서 밀려났던 한의학이 법적 지위를 찾는 과정을 재조명했다. 또한 험란한 과정을 거쳐 확립된 한의사 제도가 현재는 어떻게 발전되고 있으며, 미래에는 어떠한 역할을 담당해야 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방향도 함께 제시했다. 방송에서는 1900년 대한제국에서 ‘한국관보’를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한의사를 공식의료인으로 기록하고 있는 등 한의학은 국가제도 안에서 국민의 건강을 지켜왔다. 하지만 일제강점기 이후 1914년 ‘의생규칙’을 통해 한의사가 ‘의생’으로 격하되면서 모든 것을 부정당한 암흑기를 겪었지만, 그러한 어려움 속에서도 민간에서 한의사 후학들을 육성하기 위한 교육 활동 등을 통해 한의학의 명맥을 이어가게 된다. 1951년 한의사 배제한 국민의료법 발의 광복 이후에도 미군정 하에 기존 조선의 법령과 규정이 이어진 가운데 1950년 한국전쟁 발발로 인해 정부와 국회는 모두 부산으로 옮겨오게 됐고, 1951년 국회 본회의에서 한의사를 배재한 국민의료법이 발의된다. 이는 한의학이 극가가 인정하는 의료 영역에서 사실상 사라질 수 있는 매우 절박한 상황이였다. 이에 국민의료법 발의 후 동양의학전문학원 학생 및 오인동지회(이우룡·윤무상·권의수·정원희·우길룡) 등이 중심이 돼 전단 배포와 탄원서 전달 등을 통해 한의학에 대한 재중적인 수요가 얼마나 탄탄한지를 입증했으며, 이같은 한의사들의 노력이 반영돼 국회에서는 의사 출신 국회의원과 한의사 제도의 필요성을 강력히 주장한 김익기·임영신 국회의원 등의 주장이 치열하게 대립하면서 한의사제도의 확립에 대한 불을 지폈다. 한의사들의 치열한 투쟁…한의학 국가제도로 자리잡아 김영호 부산시한의사회 부회장은 “국회에서의 치열한 공방 결과 찬성 61표·반대 18표가 나와, 바로 이 순간부터 대한민국 의학은 한의학과 서양의학이 같은 위치에서 인정받게 되는 (역사적인)첫 출발이 됐다”면서 “당시 오인동지회의 활동을 보면 일종의 로비스트이자 전략가들이 아니였을까라는 생각이 든다”고 밝혔다. 강연석 원광대 한의대 교수는 “일본의 경우에도 전통의학 의사를 인정해 달라고 입법활동을 했지만, 1895년 일본 의회에서 최종 거부돼 더 이상 전통의학은 국가제도로 활동할 수 없는 상황이 됐다”고 설명하며, 우리나라에서 한의학이 국가제도로 자리잡기까지의 과정이 결코 순탄치 않음을 뒷받침했다. 부산광역시, 한의학을 부활시킨 성지 이와 함께 방송에서는 한의사가 포함된 국민의료법이 입법되기까지 가장 치열한 현장에서 활동한 오인동지회의 활동에 주목하면서, 국회에서 증언한 그들의 목소리를 생생하게 전달한다. 김남일 경희대 한의대 교수는 “국민의료법 제정 논의 당시 오인동지회 가운데 4분이 국회에서의 증언을 통해 일제강점기부터 탄압을 받음으로써 한의학이 커지지 못해 국민의료에 큰 지장이 있고, 한의사제도가 만들어지면 나중에 세계시장에 나가서 커질 수 있다 등 한의학 부활의 당위성을 설파했다”면서 “이를 통해 한의사제도가 부활시키는 일이 부산에서 일어났기 때문에 부산이야말로 한의학 부활의 성지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한 정원희 선생의 손녀인 한의사 정현지 원장은 “할아버지께서 돌아가실 때 ‘너희는 이 땅에 태어나 무엇을 하였는가? 나는 이 땅에 한의학을 심었다’고 말씀하셨던 것이 기억난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방송에서는 피난 시절 원로 한의사와 부산 한의계 인사를 연결해 한의사 제도를 살리는 데 역할을 한 배원식 원장(대한한의사협회 8·9대 명예회장)에 활동도 재조명됐다. 이종안 배원식한의원장은 “스승님이나 선각자분들이 어떻게 그 어려운 시절을 넘기고 지금의 토양을 만들어주신 데 대해 항상 감사하고 있다”며 “부산에서는 한의사제도의 입법 이외에도 한의사협회나 한의과대학이 만들어지는 등 한의사가 자리매김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된 곳으로, 그 분들의 뜻을 받아들여 학문적 발전과 세계화를 통해 한의학을 더 넓혀 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변화되는 환경에 맞춰 발전하는 현대 한의학 이러한 험로를 거쳐 국가의 의료체계 안에서 국민건강을 지키는 한 축으로 당당하게 자리잡고 있는 한의학. 방송에서는 과거를 넘어 서양의학과의 융합, 현대 진단기기의 활용, 정신건강 영역에서의 한의학 활용 등 변화되는 환경에 맞춰 발전해 가고 있는 현대 한의학의 모습도 함께 소개했다. 이봉호 한의사(신경과전문의)는 “한의학과 의학이 별개의 분야가 아니라 서로 바라보는 다른 관점을 소통하지 못하면서 괴리감이 있었다”면서 “그러나 전체 흐름을 이해하면서 실질적으로 환자 중심으로 서로의 장단점을 보완해 나간다면 한국 의료체계의 발전에 있어 좋은 면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조병제 한의사는 “X-ray, 초음파 등은 양방의 검사지만, 그런 것들을 통해 자료를 얻고 우리 내부적으로 오장육부의 균형이 맞는지, 또 기혈순환이 잘 되는지 등을 보기 위해 한의약적인 진단을 한다”고 밝혔다. 권찬영 동의대 한의대 교수는 “(정신건강 분야에서)한의학이 특히 관심을 갖고 있는 부분은 사람이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자생력을 키우는데 있다”면서 “ 한의학은 여러 가지 비약물 요법을 통해 ‘Resilience(회복력)’이라고 하는 한의학에서의 정기를 키우는데 관심이 있다는 것이 서양의학과 차별되는 한의 정신의학”이라고 전했다. 한의학, 개인맞춤의학으로 전 세계서 각광받을 것 이밖에 인공지능을 활용해 수업하고 있는 한의대 교육 현장이 소개됐다. 권찬영 교수는 “AI시대에는 한의학이 큰 강점이라고 생각하며, 이는 미개척된 분야가 많기 때문”이라며 “이미 모든 것이 다 자동화되어 있는 AI시대에서의 한의학은 임상의로서, 연구자로서 독창적인 연구 수행 및 가치 있는 임상 치료기술을 개발하는데 중요한 보고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시간은 흐르고 사람은 사라지고 도시는 변했지만, 피란수도 부산에서 전해진 한의학의 맥은 오늘도 계속되고 있다. 송상화 회장은 “과거에는 세계적으로 한국 한의학이 중국의학이라는 인식이 강했지만, ‘동의보감’이 유네스코 세계기록문화유산으로 등재됨으로써 K-Medicine에 대한 인식도 나날이 증가하고 있다”면서 “최근 한류문화에 힘입어 한의학이 개인의학, 체질의학 그리고 개인맞춤의학으로써 전 세계에 각인되고 각광받으리라고 굳게 믿는다”고 강조했다. -
정부, 한방병원 등 병원급 의료기관에 간병인 직고용 권고[한의신문] 정부가 100병상 이상의 한방병원을 포함한 병원급 의료기관이 간병서비스를 직접 관리하도록 권고했다. 병원급 의료기관의 간병서비스 관리·감독 책임을 강화하려는 후속 조치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병원급 의료기관의 간병서비스 제공 표준지침’을 제정·배포했다고 16일 밝혔다. 그동안 간병서비스는 입원 환자의 치료와 회복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 왔지만, 병원별 운영 방식이 제각각이어서 간병인 관리의 사각지대와 환자 안전 문제, 감염관리 우려 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에 정부는 지난해 12월 의료법 개정을 통해 일정 규모 이상의 병원급 의료기관에 간병서비스 관리·감독 방안 마련을 의무화하고, 의료기관이 이를 운영하는 데 필요한 기준을 제시하기 위해 이번 표준지침을 마련했다. 적용 대상은 100병상 이상 병원과 한방병원, 요양병원, 정신병원, 종합병원, 재활의료기관 등이다. 이번 지침에 따르면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간병서비스 제공자 확보 방식이다. 복지부는 의료기관이 간병인을 직접 고용하거나 근로자 파견계약 방식으로 운영하는 것을 우선 권고했다. 다만 현실적인 운영 여건을 고려해 불가피한 경우에는 도급계약 방식도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환자와 간병인이 개별적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사적 간병의 경우, 의료기관이 계약 자체에 개입하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해 감염예방과 환자 안전수칙 안내 등 관리·감독 범위를 명확히 규정했다. 또 환자와 간병인의 계약 편의를 위해 표준계약서를 마련했다. 간병서비스의 전문성과 안전성을 높이기 위한 교육체계도 포함됐다. 지침에 따르면 간병서비스 제공자는 병원 배치 전과 배치 후에 각각 교육을 받아야 하며, 병원은 이를 통해 감염관리와 환자 안전, 간병업무 수행 역량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아울러 정신질환자 등 의료기관 내 간병업무 수행이 적절하지 않은 경우에는 간병서비스 제공자로 활동할 수 없도록 자격 요건도 규정했다. 장시간 노동에 따른 안전사고와 서비스 질 저하를 방지하기 위해 교대근무 체계를 활용하는 등 장시간 연속근무를 지양하고 적정한 근로환경을 제공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병원 내 관리체계도 강화된다. 의료기관의 장은 간병서비스 운영 전반을 총괄·조정해야 하며, 효율적인 관리와 감독을 위해 별도의 간병서비스 관리책임자를 지정하도록 했다. 복지부는 앞으로 연구용역을 통해 의료기관의 지침 반영 여부와 운영 실태를 점검할 계획이다. 특히 향후 추진 예정인 의료중심 요양병원 간병 급여화 시범사업에서는 표준지침 준수 여부를 간병급여 지급 요건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출처=게티이미지뱅크 -
“한의사에게 의료기사지도권 부여해 국민의료 선택권 강화해야!”[한의신문] 정부가 과잉진료를 막아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을 덜고 실손보험을 정상화 한다는 취지로 비급여 도수치료에 대해 관리급여 전환 및 실시간 관리체계 구축을 시행한다고 발표한 가운데 서울특별시한의사회(회장 박성우)는 16일 성명서 발표를 통해 이번 정부의 정책 추진을 한·양방 협력과 국민건강 증진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한의사회는 성명서를 통해 “이번 제도 개편으로 인해 도수치료 시장이 위축될 경우, 현장에서 환자 치료를 담당해 온 물리치료사들의 고용 불안과 일자리 감소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며 “정부는 단순한 규제에 그칠 것이 아니라, 축소되는 도수치료 영역의 물리치료 인력과 역량이 의료 현장에서 지속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정책적 해법을 함께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서울시한의사회는 “이러한 인력 활용의 공백과 고용 불안 문제는 한의사에게 의료기사 지도권을 부여함으로써 가장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강조하면서, “현행 제도는 의사에게만 의료기사 지도권을 독점적으로 부여하고 있어, 뛰어난 역량을 갖춘 물리치료사들이 한의의료기관을 찾는 수많은 환자들에게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기회를 원천 차단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즉 의료인인 한의사의 책임 있는 지도 아래 물리치료사들이 한의의료 현장에서도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줘야 하며, 이는 물리치료사들에게 안정적인 새로운 전문 일자리를 확보해 줄 뿐만 아니라, 국민에게는 한·양방 협력을 통한 다각적이고 융합적인 고품질 의료서비스를 제공받는 기회가 된다는 것. 서울시한의사회는 “이같은 제안은 특정 직역의 권한 확대가 아니라, 물리치료사들의 고용 안정을 도모하고 국민건강 증진을 이룩하기 위한 합리적 제도 개선이며, 정부가 추진하는 의료개혁의 취지에도 적극 부합하는 정책”이라며 “서울시한의사회는 정부의 관리 정책이 한의사와 물리치료사의 상생적 협력을 통한 국민 복지 증진으로 이어지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또한 “의료인인 한의사에게 물리치료사를 비롯한 의료기사 지도권의 즉각 부여를 통해 한의사와 물리치료사가 합법적으로 협업하여 국민에게 다각적인 고품질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아울러 도수치료 관리체계 개편에 따른 물리치료사들의 고용 불안을 해소하고 안정적인 일자리를 보장하기 위해, 한의의료기관 내 물리치료사 활용 체계를 조속히 구축하라”고 촉구했다. -
한의원 7곳 포함 재택의료센터 50곳 추가 지정[한의신문]최근 실시한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 공모에 한의원 7곳이 지정됐다. 보건복지부는 16일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 공모를 통해 한의원을 포함한 의료기관 50곳을 추가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전국 229개 시·군·구에서 총 463개 의료기관이 재택의료서비스를 제공한다.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는 한의사(의사)·간호사·사회복지사가 한 팀을 이뤄 장기요양보험 수급자의 가정을 직접 방문해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사회 돌봄서비스를 연계하는 사업이다. 이번에 선정된 한의원은 부산 2곳, 경기(광명시) 1곳, 강원도(강릉) 1곳, 충청남도(아산, 청양군) 2곳, 경상북도(청도군) 1곳으로 집계됐다. 특히 이번 공모에서는 의료취약지역 내 재택의료 기반 확충에 초점을 맞춰 ‘의료기관-보건소 협업형’ 모델을 개선했다. 우선 참여 대상 지역을 기존 군 지역 중심에서 의료취약 시 지역까지 확대했다. 또 기존에는 의료기관 소속 의사와 보건소 소속 간호사·사회복지사로만 팀 구성이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의료기관 소속 간호사도 참여할 수 있도록 완화했다. 이와 함께 보건소 1곳이 기존에는 의료기관 1곳과만 협력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최대 2개 의료기관과 협업할 수 있도록 해 운영 효율성을 높였다. 이번 공모를 통해 새롭게 지정된 협업형 재택의료센터는 총 14개소다. 복지부는 2022년 12월 시범사업 도입 이후 참여 기관을 꾸준히 확대해 왔다. 참여 의료기관은 2023년 28개소에서 2024년 93개소, 2025년 189개소로 증가했으며, 올해 2월에는 통합돌봄 제도 시행에 맞춰 전국 모든 시·군·구에 재택의료센터를 설치했다. 이번 추가 지정으로 전체 센터 수는 기존 413개소에서 463개소로 늘어났다. 복지부는 이번 제도 개선이 의료인력 확보가 어려운 의료취약지역의 재택의료 공백을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이보다 앞선 올해 2월에는 한의원 24곳을 포함해 총 90개 의료기관을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로 추가 지정한 바 있어, 지정 의료기관이 소폭 줄어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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