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배 의원 “국민건강 증진과 한의약 발전에 관심 가질 것”
홍주의 대한한의사협회 회장은 지난 11일 ‘한의약육성법 개정안’ 발의 등 한의약 발전 및 국민건강 증진에 기여한 공로로 이종배 의원(국민의힘·충북 충주시·3선)에게 감사패를 전달했다.
이종배 의원은 지난해 5월 각 지방자치단체가 실질적인 한의약 육성 지역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하는 법적근거를 마련하는 ‘한의약육성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이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한의약 육성 지역계획의 추진실적 및 평가결과를 만들어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제출하도록 명시했으며,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를 ‘한의약육성발전심의위원회’에 상정하도록 함으로써 지자체의 한의약 육성 지역계획 수립·시행을 직접 관장토록 했다.
이날 홍주의 회장은 “늘 한의학 발전과 국민건강 증진에 힘써 주시는 의원님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린다”면서 “앞으로도 한의약이 한층 더 발전하여 국민의 건강한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고부가가치 산업으로서 성장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관심과 지원을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홍 회장은 이어 “충북 청주시 오송 첨단의료복합단지에 한의약의 새로운 도약을 목표로 한의약 임상연구 시설 부지를 마련했다”면서 “첨단화된 한의의료기기를 개발하고, 한약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입증해 나가는 데 중요한 기점이 될 수 있는 만큼 임상연구센터 건립에도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홍 회장은 또한 “금융감독원의 표준약관 변경으로 인한 자동차보험의 제도적 변화에도 불구하고, 이전 제도에서의 데이터를 근거로 한의진료권을 축소시키려는 시도에 적극적으로 공정한 의견을 개진해 주신 데에 감사드린다”고 덧붙였다.
이에 이종배 의원은 “대한한의사협회로부터 감사패를 받게 돼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 그동안 한의 난임치료 지원, 치매예방 지원 사업 등을 통해 한의학의 우수성은 이미 잘 알고 있다. 미국에서도 양방진료의 한계를 극복하고, 환자 부담 완화와 치료의 효과를 높이는 대체의학으로 각광을 받고 있다”며 “앞으로 국민건강 증진을 위한 한의계 사업과 한의약 연구가 활성화되도록 국회 차원에서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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