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양방 경쟁구도 아닌 출생 위한 정부 차원의 지원 및 제도 개선
‘저출생 극복을 위한 국가 난임치료 지원 활성화 방안 정책토론회’가 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최된 가운데 이날 종합토론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심각한 인구절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한의치료의 제도적인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조준영 자윤한의원 분당점 대표원장은 “이번 정책토론회를 기회로 삼아 우리나라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의 난임치료가 좀 더 국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개선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운을 뗐다.
조 원장은 “현재도 여러 지자체에서도 한의 난임 지원사업을 하고 있으며, 저 역시 몇 년째 참가하고 있는데 3개월 기간 제한, 보조생식술 제한 등 많은 제약이 있다”며 “적극적인 사업 홍보나 국민행복카드 바우처를 적극 활용하는 등 제약을 완화해 환자들이 보다 편리하게 한의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한의 난임 지원 사업이 개선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한의 난임치료 제한은 불평등한 차별
“많은 난임가족을 대변하는 입장으로, 당사자들이 평소에 느끼는 부분들을 이야기해 드리고 싶다”고 밝힌 홍성규 한국난임가족연합회 사무국장은 “같은 대한민국 국민이지만 나이나 거주지 제한으로 한의 난임치료 진료를 받지 못한다는 것은 굉장히 불평등한 차별”이라고 지적했다.
실제 한의난임치료 지원 사업과 관련한 조례는 전국의 각 지자체별로 제정·운영하고 있으며, 중앙정부 차원의 관련 제도 마련 및 예산 지원은 전무한 실정이다.
또한 홍 사무국장은 “한의난임치료같은 경우, 보조생식술 시술과 병행할 수 없어 보조생식술을 하고 쉬는 기간 3개월 동안 치료받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양방과 병행치료가 안 되는 부분을 개선한다면 난임 당사자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정책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언했다.
김태열 헤럴드경제 의학전문기자는 “사실 한의약계에서 저출생과 직결되는 사업을 한다는 것을 최근에 알았는데, 이번 기회에 자료도 많이 찾아보고 여러 전문가의 의견들을 들어볼 수 있는 좋은 기회인 것 같아 토론회에 참여하게 됐다”며 “세밀한 내용보다는 언론인으로서 저출산 문제와 관련된 의견을 제시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인구절벽 해결 위해 모든 지원 이어져야
김 기자는 “최근 강원도 횡성군 둔내면에서 28년 만에 첫 아기울음소리를 들었다고 하는데, 현재 대한민국의 심각성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생각한다”며 “대한민국 인구문제는 국가 존립 문제로까지 대두되고 있으며, 심지어 2300년에는 우리나라가 세계지도에서 사라진다는 충격적인 보도도 있었는데, 심각한 인구절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자체 및 국가 차원에서 어떠한 지원도 마다하지 말아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한의계가 주로 난치질환·자동차사고 후유증 관련해 미디어에 노출되다 보니 여타 다른 분야에서 쌓아온 훌륭한 성과들도 많은데 홍보가 잘 되지 않는 것 같다”며 “난임질환 관련 한의치료의 효용성을 언론이나 국민들에게 좀 더 투명하고 적극적으로 알려나갈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된다”고 덧붙였다.
최영준 보건복지부 출산정책과장은 “이번 토론회에서 나온 다양한 제언들은 심각한 인구절벽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 국가가 역할을 해야 한다는 의견에는 충분히 공감하며, 또한 막중한 책임감을 갖고 토론회 자리에 참석하게 됐다”고 말문을 열었다.
최 과장은 “여러 가지 제언이 있었는데, 입법 과정이나 필요성에 대해 검토하겠다는 의견을 먼저 드린다”며 “지자체의 진행되고 있는 한의 난임 지원사업에 대한 소개들도 잘 들었는데, 난임지원사업은 지난해 지자체의 자율성 취지에서 지방 이양사업으로 결정됐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난임 관련 한의치료는 현재 표준임상진료지침을 개발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향후 표준임상진료지침에 따라 계속 쌓이는 증례들이나, 또 가능하다면 RCT(무작위대조임상시험)나 이중맹검실험 등과 같은 지속적인 연구들을 통해 한의 난임치료에 대한 근거를 쌓아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예방적 난임치료 공감…개선방안 지속 고민
또한 최 과장은 “주제 발표 중 예방적 난임치료에 대한 부분은 적극적으로 공감되는 부분”이라며 “최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회의에서 임신을 준비하는 단계부터 국가가 책임을 확대하겠다는 발언에 따라 여러 방안을 마련 중이며, 개선방안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고민하겠다고 약속드리겠다”고 전했다.
한편 질의응답에서는 ‘한의난임치료사업에서 치료 효과를 비교할 방법들은 없는지’ 등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오갔다.
이에 양승정 동신대 한의대 교수는 “한·의 병행치료부터 비교군을 설정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답했으며, 이진무 한방부인과학회장은 “이중맹검은 윤리 문제로 인해 IRB(기관생명윤리위원회)를 통과할 수 없으며, 난임에서는 그러한 임상시험이 불가능해 어쩔 수 없는 부분”이라고 답했다.
특히 홍주의 대한한의사협회장은 “서울시한의사회장 당시 한의 난임치료 관련 정책을 진행하면서 겪었던 다양한 내용들을 말씀드리고자 한다”며 운을 뗐다.
홍 회장에 따르면 서울시한의사회는 지난 ‘18∼‘19년에 서울시 한의난임치료 시범사업을 진행했는데, 당시 28%의 성공률을 나타냈다. 사업대상자는 양방에서 최소 3회 이상의 보조생식술을 실시했는데 실패했고, 양방 산부인과 의사의 난임진단서를 발급받은 사람들이었다.
이와 관련 홍 회장은 “주목해야 하는 부분은 양방이 나은지, 한의가 나은지를 비교하는 경쟁 구도가 아니다”라며 “자녀를 갖고 싶고, 갖겠다는 의지가 있는 난임부부들에게 정부·지자체의 적극적인 지원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앞서 치료대조군에 대해서도 의견이 있었는데, 난임진단서를 받고 임신이 불가능하다는 대상자 중 1명이라도 임신에 성공했다는 점이 치료 효과의 증명”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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