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환자 폭행한 정신병원 보호사 '검찰 고발'

기사입력 2018.09.19 14:13

SNS 공유하기

fa tw
  • ba
  • ka ks url
    병원 내 CCTV 판독 등 현장조사 결과 환자 폭행사실 확인

    1

    [한의신문=강환웅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는 정신병원 입원환자를 폭행한 광주지역 A병원 보호사를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조치하고, A병원장에게는 해당 보호사 징계조치와 더불어 재발 방지를 위한 직무교육 실시를 권고했다고 19일 밝혔다.

    인권위는 지난 7월 A병원 보호사가 다른 환자를 주먹과 탁구채로 폭행했다는 진정을 접수했으며, 해당 보호사는 피해자의 등을 손으로 2회 때렸을 뿐 다른 폭행은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인권위는 현장조사 등을 통해 CCTV 동영상 및 주변 목격자 진술을 확보, 보호사가 피해자의 머리·어깨 부근을 손으로 때리고, 피해자를 발로 차고 탁구채로 위협한 사실을 확인했다.

    인권위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는 해당 병원이 피해자에 대한 응급조치, 가해자와의 분리 등 사후조치가 미흡했으며, 보고 또한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보고, 엄정한 처벌과 함께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인권위는 병원장에게 병원 내 보고 및 응급조치 규정 준수 등과 관련한 직무교육을 실시하고, 관할 구청장에게는 지역 내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지도·감독을 강화하도록 권고했다.

    뉴스

    backward top hom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