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르스 확진환자 완치…일반병실로 이동

기사입력 2018.09.18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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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차례 메르스 검사 결과 모두 음성 확인
    밀접접촉자 오는 20일 2차 검사서 음성 확인되면 22일부로 격리 해제

    [caption id="attachment_403445" align="alignleft" width="300"]Blood sample positive with MERS-CoV (Middle East respiratory syndrome coronavirus) [사진=게티이미지뱅크][/caption][한의신문=김대영 기자] 9월 8일 메르스 양성 판정을 받고 서울대병원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음압)에 입원치료 중인 환자에 대한 두 차례에 걸친 메르스 검사 결과 모두 음성으로 확인됨에 따라 18일 오후 격리가 해제돼 음압격리병실에서 일반병실로 옮겨졌다.

    보건복지부에따르면 메르스 대응지침에 따라 지난 16일과 17일 두 차례에 걸쳐 메르스 확인 검사를 실시했으며 두 번 모두 음성으로 확인됐다.
    확진환자의 증상이 모두 사라진 다음 48시간이 지나고 검체(객담) PCR 검사결과 24시간 간격으로 2회 음성일 경우 격리가 해제된다.

    현재 격리 중인 밀접접촉자 21명에 대해서는 오는 20일 메르스 2차 검사를 실시, 음성으로 확인될 경우 잠복기 14일이 경과하는 22일 0시 격리를 해제할 예정이다.
    지난 13일 실시한 1차 검사에서는 21명 전원 음성으로 확인된 바 있다.
    일상접촉자(9.17 18시 기준 399명)에 대한 능동형 감시 역시 같은 시각에 종료될 방침이다.

    밀접접촉자의 메르스 2차 검사 결과가 전원 음성으로 확인될 경우 질병관리본부는 자체 위기평가회의를 개최해 감염병 위기경보 수준을 평가할 예정이다.

    한편 메르스로 인한 정부의 입원·격리 조치에 따라준 환자와 밀접접촉자에게는 치료입원비, 생활지원비 및 심리지원이 제공된다.

    치료입원비의 경우 환자의 본인부담금을 지원하고 생활지원비는 ‘15년 메르스 지원시와 동일하게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액(1인가구 43만원, 2인가구 74만원, 3인가구 95만원, 4인가구 117만원, 5인가구 139만원)을 지급한다.
    또 입원·격리 중인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제공해 정부의 조치에 협조한 사업주에게는 유급휴가비용을 지원해 줄 계획이다.
    밀접접촉자와 가족에게는 국가트라우마센터, 지역 정신건강복지센터를 통한 심리상담도 지원한다.

    보건복지부는 메르스 유입상황이 종료되는 날까지 추가전파를 차단하기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하고 이번 메르스 대응 과정 중에 나타난 미흡한 부분은 평가·점검해 메르스 대응체계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남은 잠복기 기간 동안, 확진환자의 밀접‧일상접촉자는 보건당국의 모니터링에 협조해 줄 것과 발열, 기침, 숨가쁨 등 메르스 의심증상이 발생하면 의료기관을 직접 방문하지 말고 반드시 1339 또는 보건소로 즉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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