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식‧의약품 불법유통 ‘꼼짝마!’

기사입력 2018.09.18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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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처-온라인쇼핑·홈쇼핑 협회 간 업무협약 체결

    식약처

    [한의신문=김대영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한국온라인쇼핑협회, 한국TV홈쇼핑협회, 한국T커머스협회와 함께 온라인 식품‧의약품 불법유통 근절을 위해 상호협력키로 했다.
    온라인 쇼핑 시장 규모가 지속적으로 연 평균 18% 증가함에 따라 식품·의약품 온라인 구매를 통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다.

    지난 17일 더 프라자호텔에서 업무협약을 맺음에 따라 앞으로 △식품·의약품등 온라인 불법유통 및 허위·과대광고 신속차단을 위한 상호협력 △소비자가 신뢰하는 온라인 유통문화 조성을 위한 교육·홍보 협력 △상호협력을 위한 민관협의체 구성 등을 위해 상호 협력하게 된다.

    식약처는 이번 업무협약 체결로 온라인 불법유통 제품이 신속하게 차단돼 소비자에게 안전한 제품이 제공되기를 기대하면서 소비자에게 신뢰받는 온라인 소비‧유통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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