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 생기면 간호사 개원한다는 말은 ‘가짜뉴스’

기사입력 2023.04.17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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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협, 간호법이 의사 진료영역 침범한다는 주장에 반박
    “정부와 여야 합의로 마련된 간호법안 존중해야”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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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간호협회(회장 김영경·이하 간협)는 지난 13일 국회 본회의에 부의된 간호법의 안건 상정 표결이 27일로 연기된 데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간협은 지난 17일 입장문을 통해 김진표 국회의장은 각 교섭단체 대표 의원과 협의한 결과 정부와 관련 단체 간에 협의가 이 문제로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여야 간 추가적인 논의를 거쳐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간호법안 대안은 다음 본회의에서 처리하는 것으로 결정했다면서 그러나 지난 11일 당정이 제시한 간호법 중재안은 한마디로 간호법의 핵심인 목적과 업무를 훼손했고, 본회의를 이틀 앞두고 급조된 졸속법안이었다고 비판했다.

     

    간협은 특히 의협의 대표적인 간호법 반대 논리는 지역사회라는 문구 때문에 간호법이 제정되면 간호사가 개원할 수 있고, 의사의 업무인 진료 영역을 침범한다는 주장이지만 이는 완전히 날조된 가짜뉴스라며 의료법 제33조 제2항에 따라 의사는 종합병원·병원·요양병원·정신병원 또는 의원을, 치과의사는 치과병원 또는 치과의원을, 한의사는 한방병원·요양병원 또는 한의원을, 조산사는 조산원만을 개설할 수 있고, 간호사는 개설권이 전혀 부여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지역사회삭제는 학교보건법에 의한 보건교사,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보건관리자, 노인장기요양기관에서 근무하는 간호사 등 이미 90여 개 각종 간호 관계 법령에 따라 지역사회에서 일하고 있는 7만여 간호사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와 함께 간협은 간호조무사협회에 대해서도 비이성적 주장을 그만 멈추라고 촉구했다.

     

    간협은 간무협은 본인들이 간호법 논의에서 철저히 배제됐고 심지어 간호법에 간호조무사가 없다는 주장까지 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이 또한 가짜뉴스로, 간호법에는 간호조무사도 간호사와 동등하게 처우개선 규정을 적용하고 있으며 간호사와 간호조무사를 일일이 열거하지 않고 간호사 등으로 규정한 것은 단지 입법기술일 뿐인데 간호조무사를 차별했다고 주장하니 그 누가 이해할 수 있겠는가라고 반문했다.

     

    간협은 이어 의협과 간무협이 끊임없이 가짜뉴스로 일관하는 것은 보건복지부도 일말의 책임이 없지 않다며 정부에 대해서도 책임을 따져 물었다.

     

    간협은 소관 법령 해석권을 가지고 있는 보건복지부는 왜 간호법이 제정되면 간호사 단독 개원, 간호사 단독 진료가 가능하고, 간호법에 간호조무사가 제외됐다는 터무니없는 주장에도 불구하고 단체 간에 중재에 적극적으로 나서거나 입장을 정리해주지 않고, 소극적이고 기계적인 중립으로 일관하는 것인가라면서 보건복지부 스스로 충분히 논의되고 합의 조정된 법안이라는 것을 인정했으면서 왜 이제와서 다시 협의가 필요하다고 하는 것인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간협은 마지막으로 여야 합의로 마련된 간호법을 전면 부정하고 이를 일방적으로 강요할 경우 간호법제정추진범국민운동본부에 참여하고 있는 1300여 단체와 간호사, 예비간호사들과 함께 국민의 생명과 환자 안전을 지키기 위한 간호법을 고수하기 위해 끝까지 강력하게 투쟁할 것을 선언한다고 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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