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서울행정법원서 코로나19 시스템 사용권한 관련 변론 예정
한의사가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신속항원검사를 시행한 것과 관련 의료법 위반이라고 고발당한 사건이 지난 3일 ‘혐의없음’으로 결정돼 오는 20일 서울행정법원에서 예정돼 있는 ‘코로나19정보관리시스템 사용권한승인신청거부처분 취소의 소’ 공판에서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서울강남경찰서는 대한의사협회가 강남 A한의원 모 원장이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를 실시했다는 이유로 의료법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건에 대해 지난 3일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통보했다.
이는 지난해 3월 코로나19 의심 환자를 대상으로 신속항원검사를 실시한 A한의원 모 원장을 대한의사협회가 올 1월 의료법 위반(무면허 의료행위) 혐의로 고발한 사건에 따른 결과 통지이다. 대한한의사협회는 지난해 4월 한의의료기관 신속항원검사 시행 촉구 긴급 기자회견을 개최한 바 있으며, 이번 고발 건에 대하여 탄원서 제출 및 한의사 신속항원검사(RAT) 시행의 정당성 입증을 위한 자료제출, 소송비 전액 지원 등 적극적으로 대처해온 바 있다.
서울강남경찰서는 불송치의 이유로 “한의원에서 코로나19 진단을 위한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를 진행한 것은 다툼이 없이 인정되는 사실”이라면서 “고발인(의협)에 따르면 코로나19 진단은 현대의학적 원리를 바탕으로 개발된 것으로 한의사의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에 명백하고, 의사가 아닌 한의사에 의해 이 검사가 무분별하게 시행될 경우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충분하다”고 밝힌 고발 사유에 대해 소개했다.
강남경찰서는 이와 함께 “이 검사는 한의사가 수행할 수 있는 의료행위 즉, ‘면허된 의료행위’에 속하며, 만약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라고 할지라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한의사가 감염병 환자를 진단하고, 신고할 의무가 있으므로 감염병 법령에 의한 검사로써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없다”는 피의자(한의사)의 주장도 덧붙였다.
강남경찰서는 특히 고발인과 피의자 간의 상반된 주장을 면밀히 살핀 결과, “현재 한의사가 진행하는 의료행위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이 검사를 적절하게 수행하지 못하여 보건위생상 위해를 발생시킬 가능성이 크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와 더불어 “이 검사를 진행했던 당시 코로나 환자가 일평균 수십만 명에 달하고 있었고, 2021년 10월경에 진행된 국정감사 질의에서 질병관리청은 한의사가 감염병 환자를 진단할 수 있다고 답변했고, 이 같은 취지로 배포된 2022.3.14자 중앙사고수습본부 Q&A와 공공기관 배포 공문이 확인되는 점 등 당시 정황을 종합해보면 한의사가 이 검사를 진행하는 것이 위법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경찰의 수사가 진행되는 동안 한의사협회는 탄원서 및 한의사의 신속항원검사가 문제없다는 내용의 관련 자료를 제출해 한의사의 코로나19 검사가 결코 의료법 위반이 아니라는 사실을 상기시켰다.
한의협은 이 탄원서에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한의사로 하여금 코로나19 검체 채취 활동 및 역학조사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당연히 독려하였고, 실제로 이러한 정부 기조 하에서 2021년 말에는 수십 명의 한의사들이 선별진료소에서 검체 채취 업무 및 역학조사관 업무를 수행했다”고 밝혔다.
한의협은 또 “감염병예방법 제3조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한의사의 신속항원 검사 행위는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정당한 행위”라고 덧붙였다.
한의협은 이와 함께 “현대 사회에서 한의학적인 진단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현대적인 진단기기를 활용하는 것은 금지하고 방해해야할 일이 아니라 국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적극적으로 장려하고 지원해야할 일”이라고 밝히면서 지난해 12월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한의사의 초음파진단기기 사용이 위법이 아니라는 판결과도 맥을 같이하고 있는 것임을 강조했다.
한편 이번 강남경찰서가 한의사의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에 대해 ‘혐의없음’ 결정을 내림으로써 같은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강서 B한의원 사건 및 한의사들이 지난해 4월 질병관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코로나19정보관리시스템 사용권한 승인신청 거부처분 취소의 소’에도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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