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의 한의학 폄훼는 사실 왜곡한 혐오범죄에 불과
역사 왜곡하고 독도영유권 주장하는 일본과 다르지 않아
제주특별자치도한의사회, 최대집 의협 집행부의 만행 규탄

[한의신문=김대영 기자] 지난 10일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 회장이 기자회견을 갖고 발표한 성명서가 한의계에 불을 당겼다.
전국 시도지부한의사회를 비롯한 한의계 단체들이 일제히 성명서를 발표하고 있는 가운데 제주특별자치도한의사회(이하 제주도한의사회)도 의협의 주장은 역사를 왜곡하고 독도의 영유권을 주장하는 일본과 다르지 않다며 울분을 토했다.
11일 제주도한의사회가 발표한 성명서에 따르면 일제는 국권침탈 후 우리나라 의료제도에서 강제로 한의학과 한의사를 밀어내고 그 자리에 양방을 이식했으며 이렇게 일제에 의해 정착된 양방위주의 의료제도와 일제로부터 주입된 한의학 멸시사상을 신봉하는 의협의 방해로 지금까지 한의학은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핍박을 겪고 있다.
그런데도 일제에 의해 정착된 의협이 일제로부터 핍박받은 한의학을 '일제 잔재'라고 표현하는 것은 어이가 없고 기가 찰 노릇이라는 것.
더구나 현대에 동서양을 막론하고 한의학에 관심을 가지고 연구를 하고 서양에서도 도입을 하고 있다는 것은 전 국민이 알고 있는 사실임에도 오직 한국의 양의사들만이 전세계적인 한의학 연구의 흐름과 성과들을 애써 외면하면서 한의학을 미신이라 폄하하고 폐지해야 한다는 시대착오적 주장은 마치 일제의 망령이 되살아난 것 같아 소름이 돋을 지경이라고 분노했다.
제주도한의사회는 “한의학에 대해 잘 모르면 입다물고 있을 것이지, 왜 저런 엉터리 인식을 바탕으로 성명서 씩이나 발표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다. 최대집 개인의 일탈이 아니라 의협의 이름으로 발표한 성명서이니 의협 전체가 몰상식하고 비이성적이라는 것이 만천하에 드러난 것”이라고 비꼬았다.
이어 한중일 삼국에서 본디 ‘醫學’이란 한의학을 지칭하는 것임을 강조했다.
본디 한의학인 ‘의학(醫學)’이 있어 서양의학을 ‘양의(洋醫)’ 또는 ‘신의(新醫)’라 불렀고 이는 국어사전에도 있는 단어로서 한의와 양의를 구분할 때 ‘의학’과 ‘양의학’으로 구분돼야 마땅하고 백번 양보해 ‘한의’와 ‘양의’로 구분해야 하는 것으로 ‘의학’으로 통칭할 때는 한의학이 포함돼야 한다.
그래서 의협이 ‘의학’과 ‘한의학’으로 구분하겠다고 우기고 심지어 한의학을 의학에서 배제하겠다 하는 것은 본디 한의학을 가리키는 ‘醫學’이라는 단어를 쓰면서 의학에서 한의학을 배제하겠다는 말장난이며 어불성설이라는 것.
제주도한의사회는 “그렇게 한의학을 의학으로 인정하기 싫고, 한의사와 같은 취급을 받는게 싫다면 당장 우리 이름을 내놓고, 양방 고유의 영어이름을 사용하면 될 일이다. 일제에 힘입어 남의 이름을 빌려쓰는 주제에 말장난으로 국민들에게 혼란을 야기하고 한의학의 명예를 훼손하지 말라”며 “의협의 한의학 폄훼는 사실을 왜곡한 혐오범죄에 불과하며 우리나라의 한의학을 조롱하고 미개시하는 최대집 일당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자격이 없다. 당장 그 잘난 의사면허증만 들고 이 땅을 떠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제주도한의사회는 의협이 한의계의 일부 폐해를 가지고 한의학 자체를 폐지해야 한다 주장한데 대해서는 양방에 만연한 내부 문제나 바로잡으라고 일침을 던졌다.
의협의 주장대로라면 대리수술, 주사제 패혈증 사건, C형 간염 사건, 프로포폴 사망 및 시신유기 사건, 성형수술 부작용, 조영제 사망사건 등 이루 다 헤아릴 수가 없으니 양방도 폐지해야 마땅하다는 것.
주사는 감염의 위험이 있어서 의학적 필요성이 인정될 때만 신중하게 투여돼야 함에도 우리나라에서는 효능도 입증이 안된 온갖 영양주사를 마구잡이로 주사하고 의료기기 영업사원에게 대리수술을 시키는 행태는 어떻게 설명할 것인지를 따져 물었다.
이 이외에도 감기에 항생제 투여, 전 국민에게 융단폭격식 양약 처방, 불필요한 검사 남발, 사보험을 악용한 도수치료 및 수술권유 등 우리나라의 비정상적인 양방의료로 국민들이 건강해지기는커녕 엉뚱한 진료에 가정경제와 국가재정이 낭비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제주도한의사회는 “일제에 힘입어 이 땅의 한의사를 밀어내고 들어와서 환자들을 그저 식민지 피지배층으로만 보고 고압적인 자세로 함부로 대하던 일제시대 악습을 아직도 계승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반성해야한다”며 “의협이 진정 ‘국민의 생명과 건강수호를 위해 의료 정상화’를 하고자 한다면 잘 알지도 못하는 한의학에 대해 참견하지 말고 주사제 감염, 대리수술 같은 양방 내부에 만연돼 있는 문제나 바로 잡아라”고 성토했다.
이와함께 제주도한의사회는 정부에 △당장 최대집 집행부를 모든 의료정책에서 배제할 것 △의협을 위한 보건의료정책을 즉각 중단하고 국민을 위한 보건의료정책을 수립할 것 △더 이상 의협의 눈치를 보며 한의학을 핍박하지 말고 역사와 세계의학의 흐름, 주변 동북아 국가의 의료제도를 똑바로 보고 그 동안 지체된 한의학을 육성을 제대로 시행할 것 △일제가 빼앗아간 우리의 원래 이름인 ‘醫學’을 반환하고 양방은 고유의 영어이름을 사용하도록 해 더 이상 의협의 말장난으로 국민들에게 혼란을 야기하고 한의사의 명예를 훼손하지 못하도록 할 것 △주사제 남용으로부터 국민들을 보호하고 효과가 입증되지 않은 각종 영양주사를 즉각 금지할 것 △과잉수술로부터 국민들을 보호하고 더 이상 대리수술의 피해를 막기 위해 수술실 CCTV설치를 당장 의무화할 것 등을 촉구했다.
역사 왜곡하고 독도영유권 주장하는 일본과 다르지 않아
제주특별자치도한의사회, 최대집 의협 집행부의 만행 규탄

[한의신문=김대영 기자] 지난 10일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 회장이 기자회견을 갖고 발표한 성명서가 한의계에 불을 당겼다.
전국 시도지부한의사회를 비롯한 한의계 단체들이 일제히 성명서를 발표하고 있는 가운데 제주특별자치도한의사회(이하 제주도한의사회)도 의협의 주장은 역사를 왜곡하고 독도의 영유권을 주장하는 일본과 다르지 않다며 울분을 토했다.
11일 제주도한의사회가 발표한 성명서에 따르면 일제는 국권침탈 후 우리나라 의료제도에서 강제로 한의학과 한의사를 밀어내고 그 자리에 양방을 이식했으며 이렇게 일제에 의해 정착된 양방위주의 의료제도와 일제로부터 주입된 한의학 멸시사상을 신봉하는 의협의 방해로 지금까지 한의학은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핍박을 겪고 있다.
그런데도 일제에 의해 정착된 의협이 일제로부터 핍박받은 한의학을 '일제 잔재'라고 표현하는 것은 어이가 없고 기가 찰 노릇이라는 것.
더구나 현대에 동서양을 막론하고 한의학에 관심을 가지고 연구를 하고 서양에서도 도입을 하고 있다는 것은 전 국민이 알고 있는 사실임에도 오직 한국의 양의사들만이 전세계적인 한의학 연구의 흐름과 성과들을 애써 외면하면서 한의학을 미신이라 폄하하고 폐지해야 한다는 시대착오적 주장은 마치 일제의 망령이 되살아난 것 같아 소름이 돋을 지경이라고 분노했다.
제주도한의사회는 “한의학에 대해 잘 모르면 입다물고 있을 것이지, 왜 저런 엉터리 인식을 바탕으로 성명서 씩이나 발표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다. 최대집 개인의 일탈이 아니라 의협의 이름으로 발표한 성명서이니 의협 전체가 몰상식하고 비이성적이라는 것이 만천하에 드러난 것”이라고 비꼬았다.
이어 한중일 삼국에서 본디 ‘醫學’이란 한의학을 지칭하는 것임을 강조했다.
본디 한의학인 ‘의학(醫學)’이 있어 서양의학을 ‘양의(洋醫)’ 또는 ‘신의(新醫)’라 불렀고 이는 국어사전에도 있는 단어로서 한의와 양의를 구분할 때 ‘의학’과 ‘양의학’으로 구분돼야 마땅하고 백번 양보해 ‘한의’와 ‘양의’로 구분해야 하는 것으로 ‘의학’으로 통칭할 때는 한의학이 포함돼야 한다.
그래서 의협이 ‘의학’과 ‘한의학’으로 구분하겠다고 우기고 심지어 한의학을 의학에서 배제하겠다 하는 것은 본디 한의학을 가리키는 ‘醫學’이라는 단어를 쓰면서 의학에서 한의학을 배제하겠다는 말장난이며 어불성설이라는 것.
제주도한의사회는 “그렇게 한의학을 의학으로 인정하기 싫고, 한의사와 같은 취급을 받는게 싫다면 당장 우리 이름을 내놓고, 양방 고유의 영어이름을 사용하면 될 일이다. 일제에 힘입어 남의 이름을 빌려쓰는 주제에 말장난으로 국민들에게 혼란을 야기하고 한의학의 명예를 훼손하지 말라”며 “의협의 한의학 폄훼는 사실을 왜곡한 혐오범죄에 불과하며 우리나라의 한의학을 조롱하고 미개시하는 최대집 일당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자격이 없다. 당장 그 잘난 의사면허증만 들고 이 땅을 떠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제주도한의사회는 의협이 한의계의 일부 폐해를 가지고 한의학 자체를 폐지해야 한다 주장한데 대해서는 양방에 만연한 내부 문제나 바로잡으라고 일침을 던졌다.
의협의 주장대로라면 대리수술, 주사제 패혈증 사건, C형 간염 사건, 프로포폴 사망 및 시신유기 사건, 성형수술 부작용, 조영제 사망사건 등 이루 다 헤아릴 수가 없으니 양방도 폐지해야 마땅하다는 것.
주사는 감염의 위험이 있어서 의학적 필요성이 인정될 때만 신중하게 투여돼야 함에도 우리나라에서는 효능도 입증이 안된 온갖 영양주사를 마구잡이로 주사하고 의료기기 영업사원에게 대리수술을 시키는 행태는 어떻게 설명할 것인지를 따져 물었다.
이 이외에도 감기에 항생제 투여, 전 국민에게 융단폭격식 양약 처방, 불필요한 검사 남발, 사보험을 악용한 도수치료 및 수술권유 등 우리나라의 비정상적인 양방의료로 국민들이 건강해지기는커녕 엉뚱한 진료에 가정경제와 국가재정이 낭비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제주도한의사회는 “일제에 힘입어 이 땅의 한의사를 밀어내고 들어와서 환자들을 그저 식민지 피지배층으로만 보고 고압적인 자세로 함부로 대하던 일제시대 악습을 아직도 계승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반성해야한다”며 “의협이 진정 ‘국민의 생명과 건강수호를 위해 의료 정상화’를 하고자 한다면 잘 알지도 못하는 한의학에 대해 참견하지 말고 주사제 감염, 대리수술 같은 양방 내부에 만연돼 있는 문제나 바로 잡아라”고 성토했다.
이와함께 제주도한의사회는 정부에 △당장 최대집 집행부를 모든 의료정책에서 배제할 것 △의협을 위한 보건의료정책을 즉각 중단하고 국민을 위한 보건의료정책을 수립할 것 △더 이상 의협의 눈치를 보며 한의학을 핍박하지 말고 역사와 세계의학의 흐름, 주변 동북아 국가의 의료제도를 똑바로 보고 그 동안 지체된 한의학을 육성을 제대로 시행할 것 △일제가 빼앗아간 우리의 원래 이름인 ‘醫學’을 반환하고 양방은 고유의 영어이름을 사용하도록 해 더 이상 의협의 말장난으로 국민들에게 혼란을 야기하고 한의사의 명예를 훼손하지 못하도록 할 것 △주사제 남용으로부터 국민들을 보호하고 효과가 입증되지 않은 각종 영양주사를 즉각 금지할 것 △과잉수술로부터 국민들을 보호하고 더 이상 대리수술의 피해를 막기 위해 수술실 CCTV설치를 당장 의무화할 것 등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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