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및 유령수술 처벌 강화 '촉구'

기사입력 2018.09.10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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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령수술은 반인륜적 범죄인 동시에 신종 사기…특단의 조치 필요
    CCTV 설치 의무화 관련법안 발의 및 면허제한·실명공개 등 처발 강화
    환자단체연합회, 소비자시민모임 등 4개 소비자·환자 단체, 공동성명 발표



    [한의신문=강환웅 기자] 지난 5월 부산시 영도구 소재 정형외과 의원에서 원장이 의료기기업체 직원에게 유령수술을 시켰다가 환자가 뇌사에 빠지는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소비자시민모임·한국소비자연맹·C&I소비자연구소·한국환자단체연합회 등 4개 소비자·환자단체는 10일 공동성명서 발표를 통해 "국회와 정부는 환자안전을 위협하고, 의사면허의 권위를 추락시키는 유령수술 근절을 위해 수술실 CCTV 설치·의사면허 제한·의사 실명 공개를 포함한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동안 소비자·환자단체에서는 병원의 조직적이고 계획적인 환자동의 없는 집도의사 바꿔치기인 일명 '유령수술'에 대해 의사면허증, 외부와 차단된 수술실, 전신마취약을 이용한 '반인륜범죄'이고, 의사면허제도의 근간을 뒤흔드는 '신종사기'인 동시에 의료행위를 가장한 미필적 고의에 의한 '상해행위'로 평가하고, 근본적인 근절을 위해 보건복지부와 경찰·검찰의 강력한 행정적·형사적 처벌을 요구해 왔다.

    지난 2014년 서울 강남 일대 성형외과 병·의원에서 비양심적인 의사들에 의해 성행하고 있다는 사실이 대한성형외과의사회에 의해 폭로되면서 알려진 유령수술의 실체는 이 같은 다양한 노력에 불구하고, 이번 사건과 같이 일부 정형외과 병·의원에서도 암암리에 의료기기업체 직원을 참여시키는 무면허 의료행위 유령수술까지 적발되는 등 아직까지도 자행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관련 이들 단체들은 "수술실은 외부와 철저하게 차단돼 있고, 전신마취제로 인해 환자는 의식을 잃으며, 가담하는 의사·간호사·간호조무사·의료기기업체 직원 모두가 공범이기 때문에 병원 내부 종사자의 제보나 CCTV가 없는 이상 외부에서는 절대 유령수술인지 알 수 없다"며 "수술실의 이러한 '은폐성'으로 인해 환자의 인권이 침해되는 반인륜적인 범죄행위가 계속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이들 단체는 이 같은 유령수술에 대한 근본적인 근절대책 마련을 위해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및 관련자 처벌 강화 등의 특단의 대책을 즉각 수립할 것을 국회와 정부에 강력하게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우선 "지난 19대 국회에서는 '의료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높은 수술이나 환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CCTV 촬영을 의무적으로 하고 촬영한 영상은 임의로 사용하지 못하고 수사·재판·분쟁조정 등과 같은 일정한 목적으로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긴 '의료법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의료계의 반대로 폐기된 바 있다"며 "이에 20대 국회에서 다시 관련 의료법 개정안 발의가 신속히 이뤄져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가 조속히 시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현행 의료법상 의사면허 취소 조항을 강화하고, 명단 공개가 필요하다"고 강조한 이들 단체는 "유령수술은 의사로서의 본분을 망각한 행위이며, 환자의 생명 위험뿐만 아니라 의사면허제도의 권위를 추락시켜 의사에 대한 환자의 불신을 가중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다"며 "이를 근절시키기 위해서는 의료법을 개정해 유령수술을 실제 시행한 의사에 대해서는 면허를 영구적으로 박탈하는 등 처벌 수위를 강화하는 것과 더불어 유령수술을 시행한 의사의 실명을 공개하고, 소속 의료기관에 대한 관리책임 및 해당 의료기관에 대한 처벌도 강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와 함께 "환자의 신체를 훼손할 수 있는 모든 권리는 환자가 수술을 허락한 집도의사에게만 있고, 환자로부터 위임된 집도의사의 권리는 환자의 동의 없이 타인에게 양도될 수 없는 만큼 유령수술은 그 어떠한 이유로도 위법성이 조각될 수 없는 명백한 범죄행위"라며 "환자의 생명을 경시하는 풍조를 조장할 우려가 있는 유령수술에 대해 검찰은 사기죄와 함께 상해죄로도 기소해야 한다"고 밝혔다.

    즉 환자에 대한 정당한 수술행위가 되기 위해서는 '의사면허의 유무'보다 '환자의 동의'가 절대적으로 중요하다는 사실을 검찰은 간과해서는 안된다는 것으로, 유령수술은 사기죄와 같은 재산범죄로만 다루어서는 안되고, 상해죄 등과 같은 신체에 관한 권리나 생명권을 침해한 '반인륜범죄'로 다뤄 중하게 형사 처벌해야만 범죄예방 효과와 의료계 내의 적극적인 자정노력을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이들 단체는 "유령수술로 의사면허의 권위는 땅에 떨어졌고, 환자는 의사면허만을 믿고 치료가 필요한 자신의 몸을 의사에게 맡기기를 주저하는 사회가 되어가고 있다"며 "정부와 국회는 더 늦기 전에 유령수술의 근원적 방지책인 수술실 CCTV 설치와 의사면허 제한 관련한 입법적·행정적 조치를 취하고, 검찰은 유령수술에 대해 사기죄와 함께 상해죄로도 반드시 기소할 것을 촉구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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