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지역가입자 도덕적 해이 방지 및 건보재정 건전성 확보

기사입력 2018.09.06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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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체류 기간 요건 1년 이상으로 연장 및 본인부담금 차등 적용 등
    이언주 의원,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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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의신문=강환웅 기자] 이언주 의원(사진·경기도 광명시을)은 지난 5일 외국인이 지역가입자가 될 수 있는 국내체류 기간 요건을 현행 '3개월 이상'에서 '1년 이상'으로 연장해 법에 명시하고, 국내체류 기간 및 질환의 경중에 따라 외국인 지역가입자가 부담해야 하는 본인일부부담금을 차등 적용하는 한편 외국인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는 3개월 단위로 선납하도록 함으로써 외국인 지역가입자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 건강보험 재정건전성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법령에 따르면 직장가입자에 해당하지 않는 외국인의 경우에는 3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국내에 거주했거나 해당 기간 동안 국내에 지속적으로 거주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는 일정한 사유에 해당하면 지역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취업 및 유학 등을 목적으로 국내에 체류하면서 국민건강보험 혜택을 받고 있는 외국인 등이 늘어남에 따라 이들의 의료이용량이 매년 크게 증가하고 있으며, 일부 가입자를 중심으로 부정수급 문제도 발생하고 있다.

    이와 관련 이언주 의원은 "지난 2013년부터 2016년 동안 외국인 등의 건강보험 부정수급 건수는 16만6834건으로 같은 기간 내국인 부정수급 건수(6만9549건)의 2.4배에 달하고 있다"며 "최근 3년간 건강보험을 취득한 뒤 진료만 받고 출국한 외국인 등도 2만4773명에 이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 의원은 "외국인 지역가입자의 경우 1인당 월평균 진료비(11만300원)는 외국인 직장가입자(5만4707원) 대비 2배 이상 높고, 최근 5년간 6.4%가 증가했다"며 "또한 외국인 지역가입자로 인해 발생한 건강보험 재정적자가 지난해 2050억원에 이르는 등 외국인 지역가입자를 중심으로 한 진료비 증가가 건강보험재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만큼 외국인 지역가입자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 건강보험 재정건전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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