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속 3회 미흡등급 건강검진기관은 '퇴출'

기사입력 2018.09.04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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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검진기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caption id="attachment_402573" align="alignleft" width="300"]Showing the red card concept for bad business practice, exclusion or criminal activity [사진=게티이미지뱅크][/caption]

    [한의신문=김대영 기자] 앞으로 건강검진기관(이하검진기관) 평가결과 3회 연속해 미흡등급을 받은 검진기관은 지정이 취소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내용을 골자로한 '강검진기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5일부터 10월 15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

    그동안 검진기관에 대한 지속적인 질 향상 요구와 미흡등급을 받은 검진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이 미흡하다는 지적에 따라 이번 개정안에서는 평가결과 미흡등급을 받은 기관에 대해서는 교육 및 자문을 실시한 후 일정기간(약 6개월)이내에 개선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재평가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현재는 미흡등급을 받은 기관에 대해 교육, 자문을 실시하고 있지만 재평가는 별도로 실시하지 않고 있다.

    미흡등급을 받은 검진기관에 대한 행정처분도 강화했다.
    처음 미흡등급기관에는 '경고'를, 연속 미흡등급기관에는 '업무정지 3개월', 연속해서 3회 미흡등급기관은 '지정취소' 처분을 받게 된다.
    현재는 미흡등급을 받은 기관에 대해 교육 및 자문 실시 이외의 행정처분은 없었다.
    이로인해 검진기관의 질 향상을 유인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또한 검진기관 평가를 회피할 목적으로 의도적으로 평가를 거부하는 악용사례를 방지하고 미흡등급기관에 대한 행정처분 수준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의도적으로 평가를 거부하는 검진기관에 대한 행정처분도 현재 1차 업무정지 1개월 → 2차 업무정지 2개월 → 3차 업무정지 3개월 처분에서 1차 업무정지 3개월 → 2차 지정 취소로 강화했다.

    이번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오는 10월 15일까지 복지부 건강증진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한편 검진기관 평가는 3년 주기로 실시되며 지난 1차(2012~2014) 평가에서는 858개 기관, 2차(2015~2017) 평가에서는 191개 기관이 미흡등급을 받았다.
    3차(2018~2020) 평가는 의료기관 종별에 따라 병원급이상(2018~2019 상반기), 의원급(2019~2020)으로 구분해 순차적으로 실시하고 평가 결과는 의료기관 종별로 평가 후 순차적으로 각 검진기관에 통보 및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에 공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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