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생협의 사무장병원 악용 원천 차단 법안 발의

기사입력 2018.09.04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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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설단계 규제 강화…지자체 감독 권한, 복지부로 일원화

    생협

    [한의신문=윤영혜 기자]사무장병원을 설립해 부당이득을 취하는 의료생협이 증가하는 가운데 이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4일 천정배 민주평화당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45조제1항제4호에 따르면 조합은 조합원의 건강 개선을 위한 목적으로 '보건·의료사업'을 할 수 있게 돼 있다. 이 조항을 근거로 지난해 12월까지 개설된 의료생협 운영 의료기관만 해도 1037개에 달한다.

    그러나 의료인이 아니더라도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는 점을 악용해 의료생협 자격으로 요양병원을 개설하고 이를 사무장병원으로 운영하던 부산 A요양병원이 4년간 59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편취한 사실이 적발되는 등 부작용이 많았던 것이 사실이다.

    지난달 보건복지부의 사무장병원 근절대책 발표에 따르면 의료생협 소속 의료기관 253곳을 단속한 결과 203곳(80%)이 사무장 병원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개정안에는 기존 소비자생활협동조합에 따라 설립된 의료생협이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미 설립된 의료생협은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른 ‘사회적 협동조합’으로 전환해 지자체가 갖고 있던 관리·감독 권한을 보건복지부로 일원화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천정배 의원은 “정부의 안일했던 태도가 많은 사무장병원 개설·운영을 증가시켰다”며 “개설단계부터 규제를 강화해 국민의 건강권 수호와 올바른 보건의료 체계 확립을 위해 기여할 것”이라고 법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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