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마스크 의무 착용 해제, 이것이 궁금해요”

기사입력 2023.02.01 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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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방역대책본부,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관련 주요 FAQ 배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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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1월 30일 0시부터 실내 마스크 착용이 ‘의무’에서 ‘권고’로 전환함에 따라 국민들이 혼동할 수 있는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 관련 궁금증을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지영미)가 아래와 같이 FAQ 형식으로 배포했다.

     

    Q. 마스크 착용 의무 시설의 종사자, 의료기관의 입원환자는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되는가?

    A. 마스크 착용 의무 시설의 종사자, 의료기관의 입원환자는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다만, 1인 병실에 환자가 혼자 있거나, 상주 간병인 또는 상주 보호자와 같이 있을 때는 과태료 부과 예외 상황이며, 종사자가 개인 사무실 등 분할된 공간에 혼자 있을 경우도 과태료 부과 예외 상황에 해당한다.

     

    Q. 감염취약시설의 입소자가 해당 시설의 복도, 휴게실 등에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는가?

    A. 감염취약시설 중 입소형 시설의 침실·병실 등 사적인 공간에 동거인과 있을 때는 과태료 부과 예외 상황에 해당되나, 이외 공용공간에 있을 경우나 외부인과 함께 있는 경우에는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Q. 병원에 있는 편의시설(편의점 등)에서 마스크 착용이 의무인가?

    A. 보건의료서비스(검사·진료·치료·수납 등)를 위해 이용자의 출입이 필요한 병원 소속 건물에서는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다만, 해당 건물 내에서도 이용자의 출입이 필요하지 않은 구역이 층 단위로 명백히 구분된 경우에는 해당 층을 마스크 착용 의무 적용 장소로 보지 않는다.

     

    Q. 마스크 착용 의무 시설이 아닌 장소에서 회의 등 개최 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도 되는가?

    A. 코로나19 등 호흡기 감염병 유행상황에서 실내 마스크 착용은 감염 예방에 도움이 되므로, 이점을 고려하여 각 주체가 자율적인 판단 하에 착용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단, 해당 회의 장소의 환기가 잘 되지 않고, 밀집-밀접 환경에 있는 경우에는 마스크 착용을 강력히 권고한다.

     

    Q. 대형마트에 있는 약국에서도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되나?

    A. 약사법(제2조)에 따른 약국은 마스크 착용 의무가 유지되며, 착용 의무는 해당 약국으로 신고된 면적에 적용된다. 물론 마트 내 이동통로 등 공용공간은 의무 사항이 아니다.

     

    Q. 아파트의 엘리베이터 안에서는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는가?

    A. 아파트, 백화점 등 마스크 착용 의무 시설이 아니더라도 엘리베이터의 특성 상 환기가 어려울 수 있고, 좁은 공간에 사람이 밀집하기 쉬운 환경이므로 마스크 착용을 권고한다.

     

    Q. 마스크 착용 의무 시설이더라도 사진을 촬영할 때는 마스크를 벗어도 되는가?

    A. 마스크 착용 의무 시설에서는 임명식, 협약식, 포상 등 공식 행사에서 행사 당사자(임명장 등 수여 당사자, 협약식 당사자 등를 사진 촬영 할 때로 한정하여 과태료 부과 예외한다. 이때, 사진 촬영을 위해 마스크를 잠시 벗는 경우에는 대화를 자제할 것을 권고한다.

     

    Q.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어느 순간부터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는가?

    A. 대중교통수단에 탑승 중인 경우에만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적용되며, 승하차장 등 대중교통시설은 마스크 착용 의무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다만, 승하차장 등이 환기가 어려운 3밀(밀폐·밀집·밀접) 실내 환경이거나, 다수가 밀집한 상황에서 함성·합창·대화 등 비말 생성행위가 많은 경우라면 착용을 강력히 권고하고 있다.

     

    Q. 대중교통의 마스크 착용 의무가 유지되는 이유는?

    A. 대중교통의 경우 코로나19 고위험군 및 감염취약계층도 보편적 이동 수단으로 활용하는 필수 시설로서, 불가피하게 밀폐되고 좁은 공간에서 상당 시간 이상 머무르게 되고, 불특정 다수와 접촉할 가능성이 높아 착용 의무를 유지하는 것이다.

     

    Q. 마스크는 보건용, 수술용, 비말차단용 마스크만 가능한가?

    A. 마스크는 비말차단 성능과 안전성이 검증된 보건용(KF-94, KF-80 등), 비말차단용(KF-AD), 수술용 마스크 등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의약외품’으로 허가된 마스크(밸브형 마스크 제외) 착용을 권고한다. 호흡기 보호를 목적으로 식약처에서 허가된 ‘보건용 마스크’ 중 배기 밸브가 있는 밸브형 마스크는 미세먼지 차단 등의 목적으로 사용이 가능하지만, 코로나19 등 감염병 유행 상황에서는 사용하지 않을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의약외품’으로 허가된 마스크가 없는 경우는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릴 수 있는 천·면 마스크, 일회용 마스크, 전자식 마스크 등의 착용도 가능하다. 망사형 마스크, 밸브형 마스크 또는 넥워머, 스카프, 바라클라바 등의 옷가지로 얼굴을 가리는 것 등은 마스크 착용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Q. 마스크를 턱에 걸치고 있거나, 착용은 했지만 코가 완전히 가려지지 않는 경우에도 과태료가 부과 대상인가?

    A. 마스크를 착용했으나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리지 않은 경우는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여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과태료 부과와 무관하게, 마스크의 밀착도를 높이기 위해 코편(nose wire)을 코에 잘 맞게 눌러서 착용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Q.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 준수 명령을 위반한 경우, 모든 사람에게 과태료가 부과되는가?

    A. 24개월 미만의 영유아, 뇌병변·발달장애인 등 주변의 도움 없이 스스로 마스크를 착용하고 벗기 어려운 사람, 호흡기질환 등 마스크 착용 시 호흡이 어렵다는 의학적 소견은 가진 사람은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예외가 된다. 하지만 아동 간 발달상태가 다르므로 24개월 이상의 영유아일지라도, 마스크를 착용하는 경우 부모 또는 보호자의 세심한 관찰·감독이 필요하다. 또한 만 14세 미만은 과태료 부과 대상자이나, 과태료 부과·징수를 규정하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실제로 부과되지는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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