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필수의료 지원대책’ 발표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지난 31일 ‘필수의료 지원대책’을 최종 확정·발표하며, 국민의 생명·안전과 건강한 삶을 위한 필수분야의 충분한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행위별 수가의 한계를 보완한 건강보험 보상체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전체 의료분야를 대상으로 하는 일반수가의 경우 개별 행위기반 보상과 서비스 제공량 기준 지급으로 인해 그동안 저빈도 및 저수익으로 분류되는 필수의료는 의료공급이 줄어드는 부작용이 지적되어 왔다. 또한 의료 현장에서 야간이나 휴일 등 상시적 필수의료 제공을 위한 의료인력 적정 보상과 지역협력체계 구축에 대한 보상에 어려움을 토로하기도 했다.
의료취약지일수록 의료인력 임금수준이 높고 인프라 유지에 많은 비용이 들어가나, 보상수준(건강보험수가 등)은 동일하기 때문에 필수과목 인력 확보 위해 수가를 인상해도 지역에서 근무하던 의료 인력이 수도권으로 쏠리는 현상을 막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이에 필수의료분야에 한해 기관·협력체계 단위 보상 도입, 의료서비스 질·성과 기반 보상 강화, 지역 특성과 수요․공급 반영 보상 등을 골자로 한 ‘공공정책수가’를 통해 한정된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기반 확충을 통한 필수의료 적정 제공을 유도하겠다는 방침이다.
복지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 및 건강한 삶 유지를 위해 필수적인 분야(필수성) △수요 또는 공급 감소로 시장을 통한 적정 의료서비스 제공이 어려운 분야(공공성) △진료과목이나 지역별로 의료서비스 제공에 차이가 큰 분야(균형성) 등이 공공정책수가 적용 주요 분야라고 설명했다.
고난도 중증의료 인프라 집중 지원
뇌동맥류, 중증외상 등의 야간․휴일 응급 수술·시술에 대해서는 평일 주간과 비교해 보상을 확대하고, 응급실에 내원한 중증 환자를 위한 입원실 확보 및 신속한 후속 진료 연계가 가능하도록 응급전용입원실 관리료가 신설된다.
또한, 중증소아 전문 치료기관인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가 병원 운영 문제에 대한 걱정 없이 치료에 전념할 수 있도록 의료적 손실에 대해 기관단위로 사후적으로 보상하는 시범사업이 금년부터 시작된다.
그동안 상대적으로 저평가되었던 입원, 수술 분야에 대한 보상도 강화되며, 고난도·고위험 수술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더 지원된다. 난이도와 자원투입 수준을 반영하여 수술 및 처치 행위 수가 기준이 세분화돼 고난도·고위험 행위는 추가 보상될 예정이며, 복지부는 우선 심뇌혈관질환 분야부터 적용하고, 향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수요부족에 대응한 인프라 유지 지원
지역적으로 의료자원이 불균형적으로 분포해 국민들이 느끼는 불편을 개선하기 위해 지역별 차등화 된 ‘지역수가’가 처음으로 도입된다.
우선적으로 시·군에 소재하면서 일정한 시설 및 인력 기준을 충족하는 분만 의료기관에 ‘지역수가’를 지원해 운영난이 개선될 수 있도록 하고, 향후 효과성을 평가해 응급, 중증소아 진료 등 타 분야로의 확대 적용 여부도 검토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의료사고 예방 등 안전한 분만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안전정책수가’도 지급되며, 고위험 분만 시설․인력 기준을 갖춘 분만 의료기관(대학병원)에 대해 집중치료실과 고위험수술에 대한 보상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소아 진료와 관련해서 복지부는 소아 입원진료 인프라가 유지될 수 있도록 병·의원급 신생아실 입원료 인상 및 소아의 일반병동 입원에 대한 연령가산 개선, 소아 중환자실 입원료 개선 등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동네 병·의원 소아청소년과 진료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소아청소년과 의사가 아동(36개월 미만)을 대상으로 영유아기 발달, 건강, 육아 등을 지원하는 아동 맞춤형 교육상담 시범사업도 추진하게 된다.
기관 간 연계·협력을 위한 네트워크 지원
상급종합병원이 중증환자 진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상급종합병원이 지역 의료기관들과 연계·협력 네트워크를 구성해 외래진료 감축 등의 효과를 거둘 경우 성과를 보상해 주는 시범사업도 추진된다.
아울러 응급의료센터 간 신속·정확한 전원에 필요한 협력체계가 구축 및 운영될 있도록 지원하고, 응급심뇌혈관환자의 신속한 치료를 위해 권역센터-지역병원 간 협력체계와 전문치료팀 단위의 성과를 보상하는 시범사업도 계획하고 있다.
이밖에도 이날 복지부가 발표한 ‘필수의료 지원대책’에는 △의료기관 진료역량 강화 △권역 내 협력체계 구축 △분만 및 소아 진료 접근성 강화 △근무여건의 획기적 개선 △지역과 과목 간 인력 격차 최소화 △교육·수련 강화 및 전문인력 확충 등의 추진방향 및 주요과제 등이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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