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는 영리화의 대상이 아니다"

기사입력 2018.08.21 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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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사회 성명 발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규제프리존법 즉각 폐기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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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의신문=강환웅 기자] 대한약사회는 지난 20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더불어민주당을 포함한 여야 3당이 의료법인의 부대사업 확대와 영리 자회사를 허용하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이하 서발법)'과 '규제프리존법'을 통과시키기로 합의했다는 소식에 경악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히는 한편 국민생명이 영리 판단에 의해 좌우되지 않도록 해당 법안의 즉각적인 폐기를 강력하게 촉구했다.

    약사회는 성명서를 통해 "의료법인의 영리 부대사업 확대와 영리 자회사 설립을 용인하는 입법안은 전 정권의 의료민영화 정책 중 가장 논란과 반대가 심했던 사안으로, 모든 보건의료단체와 시민단체는 말할 것도 없고 당시 야당이었던 민주당은 당론으로 반대입장을 정하고 강력히 반대해 왔던 사안"이라며 "이는 의료법인의 비영리성을 근간으로 하는 현행 의료법 체계를 뒤흔드는 것일 뿐만 아니라 의료기관이 환자 치료라는 본연의 목적보다 돈벌이에 치중하게 만드는 친재벌·친기업을 위한 법안에 지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또한 "병원들이 무한정의 건물임대업을 통해 약국임대업을 할 수 있게 되고, 자회사를 설립해 영리 부대사업이 가능하도록 길을 열어주는 의료영리화를 위한 맞춤 법안으로, 특히 의약분업의 근본취지가 유명무실해지고 거대 자본에 의한 의료시스템 종속과 외부 자본 유입의 통로가 돼 국외로의 국내 자본 유출을 심화시키게 될 것"이라며 "경제 활성화라는 미명 하에 국민 생명과 건강이 보건의료체계가 아닌 경제논리에 따라 좌우되게 만드는 서발법과 규제프리존법은 즉각 폐기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약사회는 "서발법·규제프리존법의 문제점과 이로 인해 발생하게 될 의료영리화의 폐해를 가장 잘 알고 있는 여야 3당이 지난 19대 국회에서 보건의료 분야를 제외하기로 합의했었던 전례를 상기해 국민의 기대를 저버리지 말아야 할 것"이라며 "서민을 위한 정부, 국민을 위한 정부라던 문재인정부와 민주당은 자신들이 야당시절 그토록 반대해 왔던 이러한 정책들에 대해 초심으로 돌아가 진정으로 국민건강을 위하는 길이 무엇인지를 깊이 반성하고 보건의료 영리화 저지에 동참하길 바란다"고 거듭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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