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 용어 개정 통해 인식 개선한다

기사입력 2023.01.16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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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치매용어 개정 협의체 구성 및 제1차 회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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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가 16일 치매용어 개정 협의체(이하 협의체) 제1차 회의를 개최하고, ‘치매’라는 용어의 개정을 통한 인식개선 논의를 시작한다.

     

    협의체는 치매라는 용어가 질병에 대한 편견을 유발하고 환자 및 가족에게 불필요한 모멸감을 주기도 한다는 지적에 따라 치매 용어를 개정하고 치매에 대한 인식 개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하여 구성되었다.

     

    이번 협의체는 치매 용어 개정과 관련한 전문적 의견 또는 현장 상황을 전해줄 수 있는 의료계, 돌봄‧복지 전문가 및 치매환자 가족단체 등 10여 명이 참여한다.

     

    이날 제1차 회의에서는 치매 용어 관련 해외 사례 및 타 병명 개정사례를 공유하고 용어 개정 관련 향후 추진방안 등에 대해 논의하였다.

     

    ‘치매’라는 용어는 ‘dementia(정신이상)’라는 라틴어 의학용어의 어원을 반영하여 ‘癡呆(어리석다 라는 의미)’라는 한자로 옮긴 것으로, 일본에서 전해 받고 해당 한자어를 우리 발음으로 읽어 사용하게 되었다.

     

    치매 용어가 치매에 대한 부정적 인식에 기여하여 개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2000년대 중반부터 제기되기 시작하여 주변 여러 다른 나라에서 용어를 개정하였다.

     

    구체적으로 대만은 2001년 실지증(失智症), 일본은 2004년 인지증(認知症), 홍콩과 중국은 2010년 및 2012년 뇌퇴화증(腦退化症)으로 병명을 개정한 바 있다.

     

    보건복지부 김혜영 노인건강과장은 “치매 대체 용어에 대한 의료계 등 각계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면서 개정을 추진하겠다”라며, “치매 용어 개정이 ‘치매’에 대한 인식 개선과 치매 친화적 지역사회 조성의 계기가 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치매 용어 개정 논의에 앞서 국내에서는 조현병과 뇌전증 등의 병명이 개정된 사례가 있다.

     

    2007년 정신분열병 환자 가족 동호회 주관으로 병명개정 성명서를 ‘대한정신분열병학회’로 전달한 것을 계기로 관련 학회에서 대체 명칭 공모, 심포지엄, 간담회, 공청회 개최 등을 거쳐 2011년 병명을 조현증으로 변경하는 약사법이 개정된 바 있다.

     

    간질의 경우 2005년 간질 전문의 등 주관 간질환자 대상 사회적 차별 등에 관한 조사, 대한간질학회, 한국간질협회 공동 명칭 공모전 시행, 대한의사협회 의학용어위원회에서 의학용어로 인준 등의 과정을 거쳐 지난 2014년 간질의 법령용어가 뇌전증으로 정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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