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취해 응급실 의료인 폭행하면 가중처벌

기사입력 2018.08.17 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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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동민 의원, 응급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기동민

    [한의신문=윤영혜 기자]술에 취해 응급실에서 난동을 부리다가 의료인을 폭행할 경우 가중처벌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17일 대표발의했다.

    최근 주취자에 의해 의료기관 응급실에서 근무하고 있던 의사가 폭행을 당한 일이 벌어져 의료기관 내에서 폭력 노출이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다.

    현행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응급의료 종사자를 폭행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도록 하고 있다.

    특히 주취자의 경우 감정적이거나 우발적인 행동으로 인해 폭력행사를 하면 더 큰 피해를 야기할 수 있으며, 실제로도 주취자 폭력으로 인한 의료기관과 의료인 피해가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환자의 생명권이 무엇보다 우선시 돼야 하는 응급실에서 발생하는 응급의료 종사자들 대상 폭행은 보다 강력히 가중처벌을 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기 의원은 "개정될 법률안은 응급실 응급의료 종사자 폭행 처벌내용 중 주취자 가중처벌을 추가 규정하는 게 골자"라며 "안정적인 환자 진료권과 응급의료 종사자의 진료안전이 확보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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