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 의료서비스를 국내 의료현장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합의 도출이 우선시되어야 한다는 데 의견이 모아졌다.
한국보건의료원(원장 한광협, 이하 보의연)이 지난 28일 개최한 '비대면 의료서비스 적용 전략 4차 포럼‘에 토론자로 참가한 전문가들은 비대면 진료를 본격적으로 제도화하기 위해서는 정부, 의료계, 산업계 그리고 이용자인 환자들의 합의점이 먼저 마련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날 토론 패널로 참여한 보건복지부 의료정책과 신현준 사무관은 “원격의료나 비대면 진료는 그동안 논의되었다가 무산되는 역사를 가지고 있다”며 “코로나 확산 이후 한시적 비대면 진료가 허용되었고, 마치 시범사업처럼 적극적으로 경험하고 있는 가운데 여전히 의료계나 환자단체에서도 우려사항을 얘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환자가 안전하게 치료받을 수 있는지, 의료인이 안심하고 진료할 수 있을지, 그리고 당초 목적과 달리 악용될 여지는 없는지에 대한 우려 등이 지속되고 있어 양 당사자 의견을 수렴해 바람직한 방향으로 만들어 나가야할 것으로 보인다”며 “의료계를 포함한 각계 단체가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해주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 김유석 교수는 “원격의료 제도화는 지속적으로 추진됐지만 아직까지 쉽지 않았던 것이 사실”이라며, “지금도 진료 행위 자체에 대해서는 구체적 논의 없이 단지 기계가 잘 작동하는지 확인하는 정도지 의료모델과 이에 대한 효과 지표, 부작용 등을 측정하는 국내 연구는 거의 없었던 것 같아 보의연을 중심으로 의료계와 정부의 의견을 모아서 구체적인 진료 분야를 결정해야 시범사업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보건의료연구원 보건의료연구본부 최인순 본부장은 “그동안 연구과정에서 결과물 종합해서 제시할 수 있는 상황이 많이 만들었지만, 막상 비대면 의료라는 것에 대한 정의 혹은 무엇을 할까라는 것이 명확하게 결정되지 않아 실제 연구결론을 내기가 쉽지 않다”며 “비대면 의료서비스가 대면 진료를 대신할 것인지 아니면 보완하는 방향으로 갈 것인지에 따라 연구 입장에서 결과의 방향성 달라질 수 있어 현재 시점에서 가장 적절한 것, 비대면 진료로 무엇을 할 건지 제시돼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 이만우 연구관은 “비대면 의료서비스 관련 해외 입법례에 대한 비교법적 분석을 통해 입법 개선의 필요성을 간접적으로 검증하고, 발생 가능한 부작용 등을 사전에 분석하는 논의와 작업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원격의료의 법 개정이 맞고 틀리고 얘기하기 전에 먼저 입법 필요성을 확인하고 부작용이 뭔지 정확히 연구해서 입법자의 입법 활동을 지원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번 포럼에서는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이 수행한 비대면 의료서비스 연구 결과가 발표됐다.
이날 ‘비대면 의료 제도화를 위한 실증 분석’을 주제로 발표한 이나래 부연구위원에 따르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를 바탕으로 지난 2020년 2월 24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비대면 의료서비스 의료이용을 분석한 결과 1만9829개 의료기관에서 164만3259명의 환자를 통해 344만9203건이 청구된 것으로 집계됐다.
이용량이 가장 많았던 전문과는 내과로 전체의 61.4%를 차지했으며, 의원급에서 70.6%로 가장 높은 비중을 보였다. 가장 많이 청구된 상병은 고혈압으로 전체의 약 20%를 차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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