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건강과 안전 위해 간호사 장기 근속 유도·노동 강도 개선해야”
법정의료인력기준 개선과 불법의료기관 근절 위한 국민동의청원 국회토론회
국민건강과 환자 안전을 위해 법정 간호인력 기준을 개선하고, 이를 위반한 의료기관에 대해선 실효성 있는 실태조사가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연숙·서영석·강은미 의원은 8일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법정의료인력기준 개선과 불법의료기관 근절을 위한 국민동의청원 국회토론회’를 개최했다.
대한간호협회·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간호와돌봄을바꾸는시민행동이 공동으로 주관한 이번 토론회는 ‘의료법상 간호사 정원 기준 개정 청원’과 관련 간호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코자 열렸다.
복지위에 따르면 지난 7월 법정간호인력기준 개선과 불법의료기관 근절과 관련된 국민동의청원에서 5만명의 동의를 얻어 국회에 회부됐다. 복지위로 회부된 청원은 법정간호인력 기준 개선의 경우 의료법 36조5 의료기관 종류에 따른 의료인 등의 정원 기준에 관한 사항에 ‘간호사는 실제 입원 환자당 근무 간호사 수를 기준으로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최연숙 의원(국민의힘)은 개회사에서 “의료기관 배치 간호사 정원은 일반인이 전혀 알 수 없는 정보로 되어 있어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할 뿐 아니라 법률의 명확성 원칙에도 어긋난다”며 “간호사 정원 기준 개정안은 간호사 근무조당 실제 입원 환자 수를 명시하고 개선함으로써 간호사 장기 근속 유도·노동 강도 개선에 크게 기여할 것이며 의료 법률 준수 의식을 제고할 수 있다”고 말했다.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코로나19 이후 공공의료와 필수의료에 대해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됐음에도 여전히 의료 현장에서는 ‘의료법’상 정해진 간호사 정원 기준이 지켜지지 않고 있다”며 “간호 인력 배치는 환자의 생명과 직결된 문제이므로 의료인 정원 기준을 위반한 의료기관에 대한 실태조사 및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은미 의원(정의당)은 “수도권 대형병원의 무분별한 병상 증설·의사 인력 부족 현상·의료기관들의 수익 창출 매몰로 인해 간호사의 업무 강도는 매우 높아졌으며 업무 범위를 벗어난 행위를 강요받는 등 적정 인력 미준수 문제가 심각하다”며 “간호 인력 확보와 양질의 간호 서비스 제공을 위해 현재 노정 합의를 통해 간호사 1인당 실제 환자 수 기준에 대한 간호등급제 상향 개편이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간호와돌봄을바꾸는시민행동 김원일 행동가는 ‘법정 간호인력 기준 개선과 불법의료기관 근절’을 주제로 발제에 나서 현행 의료법상 법정간호인력기준을 개정하고 위반 의료기관에 대해선 실효성 있는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원일 행동가에 따르면 현행 의료법은 의료기관 간호사 정원 기준을 ‘연평균 1일 입원환자를 2.5명으로 나눈 수’로 하고 있으며 외래환자 12명은 입원환자 1명으로 환산하고 있다. 하지만 의료기관에는 실제 환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간호사뿐 아니라 행정·연구 등을 담당하는 간호사도 있어 그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는 것이다.
실제 국내 병원의 30%는 간호사 인력이 법정 기준보다 적고, 최근 5년간 간호사 법정 정원 미준수 병원은 7147곳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음에도 최근 7년간 행정처분을 받은 병원은 약 2%(150곳)에 불과했다.
김원일 행동가는 “현행 의료법 내 법정간호인력기준에 관한 내용은 적용 범위가 불명확하고, 다르게 해석될 요소도 많다”면서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하고 법률의 명확성 원칙을 위반하고 있을 뿐 아니라 국민과 환자에게 제공되는 의료와 간호의 질을 낮추고 법적 실효성도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김 활동가는 “이번 청원을 통해 부족한 의료인력은 확보하고 과잉공급된 병상은 축소하거나 조정하는 입법효과가 기대된다"며 "두 청원이 보건의료자원 공급을 적정화하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보건사회연구원 신영석 선임연구원이 좌장으로 진행한 패널토론에서는 참석자들이 위반에 대한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의료기관에 페널티를 부과하는 등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대한간호협회 탁영란 감사는 “의료기관의 적정한 간호 인력과 간호사 1인당 환자 수 기준은 국민이 제공받는 의료서비스의 질과 직결되며 건강에 대한 보루가 될 수 있다”며 “정부가 환자의 안전을 위해 책임감을 갖고 간호사 1인당 담당 환자수를 법제화하고 간호 인력 공개 모니터링하는 등 강제성을 확보해야 할 것이며, 이를 통해 간호사 이직을 줄여 간호 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다”고 말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남은경 사회정책국장은 “의료법 체계에서 간호사 정원 기준이 모호해 의료기관이나 정부가 제각각 해석하고 있으며, 정확한 정보에 접근할 수 없다는 점은 큰 문제”라며 “실태조사에 상응하는 페널티 제도를 마련해 의료기관을 제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오선영 정책국장은 “의료인 정원기준은 1962년 제정된 의료법 시행규칙에 포함된 이후 현재까지 기준에 변화가 없다”며 “간호사 정원은 실제 근무조별 간호사 1명이 담당하는 환자 수를 기준으로 하고, 일반병동, 중환자실, 신생아실, 응급실, 수술실 등에서의 최소 인력 기준을 각각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의료기관 직종별 인력기준 실태를 조사 중이며 결과를 토대로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 박미라 과장은 “현재 직종별 인력 실태조사에 대한 연구용역과 실제 환자 수를 기준으로 간호등급제 개편도 추진 중이며 의료인 정원기준의 명확성을 확립하기 위해 제도 개선을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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