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상적·기초연구적·통합적 관점 등으로 나눠 기초·임상 활용방안 강구
경락경혈학회(회장 박히준)가 한의학 연구성과와 관련해 침에 관심 있는 연구자뿐만 아니라 임상의, 한의대생에게 소개하고 교류하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기초연구자와 임상한의사가 함께하는 온라인 학술아카데미’를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내달 14일 제4차 학술아카데미가 개최된다.
‘침 치료, 아토피피부염에 효과가 있을까?’라는 주제로 진행되는 이번 아카데미에서는 아토피피부염에 대한 침의 효과와 작용기전을 뇌와 피부의 상관관계를 중심으로 설명할 예정이다.
우선 경희대한방병원 한방피부센터 김규석 교수가 아토피피부염에 대한 침의 효과를 임상적 관점에서 설명하고, 경희대 한의과대학 침구경락융합연구센터 염미정 교수가 기초연구 관점에서 아토피피부염에 대한 침의 작용기전을 발표한다. 또한 경희대 한의과대학 박히준 교수는 기초와 임상을 종합해 뇌와 피부의 상관관계를 중심으로 침의 아토피피부염 치료기전을 정리할 예정이다.
한편 이번 학술아카데미는 경락경혈학회와 함께 △경희대 침구경락융합연구센터 맞춤형 침치료기초연구실 △한의약융합연구정보센터 △한국한의학연구원 △Integrative Medicine Research 등의 공동주최 및 후원으로 진행된다.
특히 경락경혈학회는 보다 많은 한의사 회원들의 참여를 위해 저녁시간을 활용해 ZOOM을 활용한 화상회의 방식으로의 운영 및 무료로 진행하고 있으며, 참가를 희망하는 경우 ‘https://qrco.de/bcuDdR’을 클릭해 신청하면 된다.
이밖에 경락경혈학회 회원의 경우에는 아카데미 3회 이상 참석시에는 ‘학술아카데미 이수증’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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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킥보드 교통사고, 무면허·신호위반 사고시 건강보험 제한될 수 있어[한의신문]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이하 공단)은 전동킥보드 등을 운행하다가 교통법규 위반으로 사고가 발생할 경우, 국민건강보험법(제53조 및 제57조)에 따른 급여제한 대상에 해당돼 부상 치료에 소요된 공단부담금이 환수될 수 있는 만큼 교통법규를 반드시 준수할 것을 당부했다. 특히 ‘도로교통법’ 등 관련 법령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중·고등학생의 무면허 운전, 신호위반 등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증가하고 있어 안전 운행에 대한 국민들의 경각심이 필요하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난 2019년 447건의 개인형 이동장치 교통사고는 최근 5년간 꾸준히 증가해 2023년 2389건에 달하고, 이 중 20세 이하 청소년 운전자가 절반 이상(69.6%)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단은 개인형 이동장치를 타다가 12대 중대의무 위반에 해당하는 무면허, 신호위반, 음주운전 등으로 교통사고를 내고 관련 부상으로 치료받을 시, 이를 부당이득으로 간주하고 보험급여비용을 환수고지 하고 있다. 실제 지난해 미성년자인 A군은 면허 없이 전동킥보드를 운전하던 중 신호를 위반해 차량과 충돌하는 사고로 부상을 당해 약 4000만원의 치료비(공단부담금)가 발생했고, 공단에서는 사고 원인이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범죄행위’에 있다고 보아 부당이득금 환수고지 처분했다. 다만 건강보험이의신청위원회(위원장 현재룡 기획상임이사)에서는 교통사고로 인한 급여제한의 경우 사고가 발생한 경위와 양상 등 사고 당시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법규위반과 보험사고의 인과관계를 판단하며 가입자의 건강보험 수급권 보호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현재룡 위원장은 “전동킥보드를 포함한 개인형 이동장치는 도로교통법상 ‘차(車)’로 분류되어, 무면허․신호위반 등으로 인해 교통사고가 발생할 경우, 해당 사고로 인한 부상 치료 시 건강보험 급여가 제한될 수 있으므로 도로교통법규를 위반하지 않도록 각별한 유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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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방문진료 강화…보건진료소에 한의과 등 공보의 배치 추진[한의신문] 최근 정부와 여당이 지역·필수 의료 분야를 집중 지원하는 ‘필수지역의료격차해소법’을 추진하기로 뜻을 모은 가운데 방문진료 등 지역의료서비스 강화를 위한 법안이 추진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엄태영 의원(국민의힘)은 지난달 31일 의료취약지 주민의 건강 증진을 위해 방문진료를 활성화한다는 내용을 담은 ‘농어촌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공중보건의사를 보건진료소에 배치해 거주지를 직접 방문하는 등의 의료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공중보건의사(이하 공보의)’란 공중보건업무에 종사하게 하기 위해 ‘병역법’ 제34조(공보의 등의 편입) 제1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공중보건업무에 종사할 것을 명령받은 한의사, 양방의사, 치과의사다. 엄태영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은 공보의가 공중보건업무를 수행할 기관 또는 시설에서 의료지원을 가장 필요로 하는 보건진료소를 배제하고 있다. 하지만 농어촌 등 의료취약지에 거주하는 대부분의 주민들은 고령인구로, 정기적인 검진 등의 의료서비스를 필요로 하나 해당 지역에 의료기관이 없어 의료서비스의 접근성이 떨어지고 있다. 이에 엄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보건진료소에 공보의가 배치되도록 하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대상자의 거주지를 방문해 진료 등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방문진료사업을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의료취약지 주민의 건강을 증진하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을 살펴보면 제2조(정의)의 4호에 ‘보건진료소’에 대해 ‘의료 취약지역에서 공보의 또는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으로 하여금 의료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해 시장·군수가 설치·운영하는 보건의료시설’로 정의하도록 수정했다. 이어 제5조(종사명령 등)의 ‘군 보건소와 읍·면 보건지소에 공보의가 우선 배치되도록 해야 한다’는 조문에 ‘보건진료소’도 포함토록 했다. 특히 제15조(보건진료소의 설치·운영)의 1호에 보건진료소장에 공보의를 포함토록 했으며, 2호(보건의료 취약지역 방문진료사업) 신설을 통해 ‘국가와 지자체는 보건의료 취약지역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지역 주민에 대해 거주지를 방문해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방문진료사업을 실시할 수 있으며, 내용·기준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명시했다. 엄 의원은 “공보의가 보건진료소에 배치되면 지역주민들이 대면진료를 비롯해 공보의가 직접 재택으로 찾아가는 방문진료를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늘어날 수 있으며, 이는 지방의 의료자원 부족과 고령층의 의료기관 접근성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면서 “특히 최근 민생 입법과제 점검 당정협의회에서 발표된 필수의료 분야 집중 지원 방침과도 연계돼 있는 만큼 의료취약지에 대한 지원이 한층 더 강화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고 설명했다. 엄 의원은 이어 “노년층 인구가 점차 증가하고 있어 어르신들의 의료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이 필요하다”며 “특히 지방 도시의 의료취약지역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재택의료 확대 등 정부와 국회의 협력방안을 지속적으로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엄 의원을 비롯해 강명구·권성동·박형수·서천호·유상범·이달희·이종배·조지연 의원(국민의힘), 조국 의원(조국혁신당 대표)가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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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 활동의 ‘일단멈춤’ 요구한다”[한의신문] ‘더 나은 의료시스템을 함께 만들어가는 의료소비자-공급자 공동행동(이하 공동행동)’은 지난달 31일 성명서 발표를 통해 “한국종교지도자협의회가 제안한 의대정원 조정과 의료개혁 방향에 깊이 공감하고, 환영한다”면서 “이 중재안은 의료공백사태를 해결하고 국민의 불편을 최소화하려는 목적에서 의료계와 정부가 즉각적인 행동에 나설 것을 촉구하는 중요하고 시의적절한 의견”이라고 밝혔다. 한국종교지도자협의회의 중재입장문에서 제시된 주요 사항은 의대생 휴학계 처리를 대학의 자율에 맡기고, 2025년도 의대 입시 정원에 대해 학사일정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충분한 논의를 보장하며, 2026년도부터 의대 정원에 대해 원점에서 재논의를 진행하는 것을 포함하고 있다. 또한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전문의 인력 지원 확대, 의료민영화에 대한 국민적 우려 해소 및 건강보험의 건실화를 위한 의료개혁의 적극적 실행을 강조하고 있다. 이와 관련 공동행동은 “한국종교지도자협의회의 ‘의료민영화에 대한 국민적 우려를 불식시키고 건강보험의 건실화를 추진하라’는 요구는 공동행동이 지향하는 바람직한 의료개혁의 목표와 일치한다”며 “이러한 제안은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 비상대책위원회가 지난 10월10일 정부와의 숙론회에서 제기한 건강보험재정의 지속가능성을 고려한 의료개혁의 필요성을 종교계 지도자들이 재천명해 준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더불어 ‘기 결정된 2025년 의대 입시 정원에 대해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추계기구를 구성해 충분히 논의할 것’을 권장한 것 역시 학계원로(대한민국 의학한림원, 대한의학회, 원로교수 49인)에서 지속적으로 제기해온 의학교육의 질 저하 및 혼란에 대한 우려를 살펴준 것”이라며 “이러한 통찰은 2024, 2025학번 학생들의 피해를 예방하려는 종교계 지도자들의 선제적 요구”라고 말했다. 특히 대통령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이하 의개특위)의 활동을 잠시 멈춰주기를 대통령에게 요구한 공동행동은 “의료서비스 현장의 공급자와 소비자의 충분한 참여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의 논의는 우리 국민이 원하는 의료시스템을 이뤄내지 못할 위험이 크며 현장의 혼란을 가중시키고 불필요한 재정의 낭비를 초래할 것”이라며 “이에 의개특위의 진행을 일단 멈추고(Pause), 필요한 모든 관계자들이 참여하는 투명하고 공정한 논의의 장에서 바람직한 의료개혁에 대한 논의를 다시 시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공동행동은 이어 “정부, 의료계, 소비자를 포함한 모든 관계자가 협력해 환자와 의료소비자를 중심으로 한 의료정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공동행동은 이 원칙에 입각해 공동체의 건강을 증진하고, 의료시스템을 지속가능한 방향으로 이끌어 갈 수 있는 모든 노력을 지지하고 적극 동참하며 행동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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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보건소, ‘찾아가는 어르신 건강지킴이’ 사업 시행[한의신문] 충주시보건소가 올해 8월부터 읍·면 지역 어르신들의 질병예방과 건강증진을 위해 ‘찾아가는 어르신 건강지킴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번 사업은 충추시 보건지소 활성화 사업의 일환으로 13개 보건지소에 근무하고 있는 한의사, 치과의사, 간호사, 치위생사들이 읍·면 소재 경로당을 직접 방문해 다양한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이런 가운데 지난달 29일 산척보건지소에 근무하고 있는 공중보건한의사와 간호사가 산척면 대소강 경로당 어르신들을 찾아가 진료 및 건강관리사업을 실시했으며, 한의진료, 혈압·혈당 등 기초검사, 고혈압 및 당뇨 교육, 건강생활 실천교육 등을 제공했다. 한편 신청을 원하는 읍·면 경로당은 관할 보건지소로 전화나 방문을 통해 신청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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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저출생 대응은 예산이 핵심…‘저출생세’ 검토 추진”▲좌측부터 박홍근·추경호 의원, 이한주 원장 [한의신문] 대한민국전환과미래포럼(대표의원 주호영·박홍근, 이하 포럼)은 여의도연구원(원장 유의동)·민주연구원(원장 이한주)과 30일 ‘초저출생 예산, 어디에 쓰고 어떻게 마련할까’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 여야 싱크탱크가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 머리를 맞댄 가운데 ‘저출생세’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박홍근 포럼 대표(더불어민주당)는 인사말을 통해 “저출생 대책은 여야를 넘어 역대 정부를 통틀어 가장 아쉬운 부분으로, 결국 예산을 통해 더 효율적인 대안을 만드느냐가 이 문제를 푸는 핵심 열쇠”라면서 “정부가 관련 부처를 신설키로 한 만큼 연말 예산 심사에서부터 들여다보고, 법안을 통해서도 이를 뒷받침해 국가적 난제를 함께 풀어가겠다”고 밝혔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여태까지 저출생 대책 관련 재원은 많이 투입됐음에도 불구하고, 출생률 결과치는 참담할 정도”라며 “정부가 추진 중인 ‘인구전략기획부’ 신설을 위해 야당에 ‘정부조직법’ 개정에도 힘을 보태달라고 요청했으며, 이에 전향적 검토를 약속한 만큼 출범 이후 함께 일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이한주 민주연구원장은 “방향은 달라도 나라를 걱정하는 마음은 여야가 모두 같을 것으로, 이번에는 꼭 좋은 결론을 도출해 양당이 손잡고 방향을 찾아주시길 바란다”며 “민주연구원도 여의도연구원과 머리를 맞대고, 열심히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이번 토론회에선 저출생 대책 마련을 위해 여의도연구원(국민의힘)에서는 ‘저출생세’의 한시적 운영 방안 검토를, 민주연구원(더불어민주당)은 총선 당시 공약이었던 ‘저출생 종합대책’을 시행할 것을 각각 제시했다. 장경수 여의도연구원 연구위원은 정부 지출 구조조정만으로는 추가 재원 마련에 한계가 있는 만큼 특별회계 신설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장 연구위원은 “‘인구전략기획부’ 신설에 있어 인구부 설치가 선행되고, 특별회계가 추진돼야 하며, 추가 재원의 경우 ‘10년 단기 한시적 목적세 운영’도 검토해야 한다”면서 지방교육세, 교통에너지환경세 등과 같은 사회복지목적세로서 일명 ‘저출생세’ 추진을 제시했다. 이날 거론된 ‘저출생세’는 프랑스와 일본의 저출생 대응 정책 모델로, 프랑스는 지난 1991년 복지재정 확충을 위해 사회복지를 위한 목적세인 ‘일반사회보장기여금(CSG)’을 도입, 근로소득 이외에 대체소득, 이자소득, 금융소득, 상속소득 등 모든 소득에 1.1%를 과세해 ‘가족수당 기금’ 재원으로 활용했다. 또한 일본은 연 30조원에 달하는 저출생 대책 재원 마련을 위해 오는 2026년부터 국민 1인당 월 500엔의 저출생지원금을 건강보험료에 포함해 징수하기로 했으며, 이를 세 자녀 가구 대학 무상교육, 보편적 아동수당, 남성 육아휴직 확대에 활용키로 했다. 장 연구위원은 ‘저출생세’ 추진 방향으로 △직접적인 출산 효과 사업 위주로 예산 집중 △7세 이상 아동 지원(현금) 확대 △다자녀가구·취약계층에 추가 지원할 것을 제안했다. 이와 함께 이영숙 보건사회연구원 사회보장재정연구센터장도 저출생 대책 재원 마련을 위한 ‘특정 세목의 목적세(저출생세) 부과’를 제안하며 “많은 국가가 사회보험과 조세를 결합해 출산과 육아 급여를 보장하는데 우리나라도 사회보험이나 조세 기반의 목적세를 기반의 추가적 방안을 고민해볼 수 있을 것”이라고 제언했다. 이어 채은동 민주연구원 연구위원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마련 등도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재원 마련처가 가장 어려운 과제로, 역시 증세가 근본적으로 필요하다”고 말했다. 채 연구위원은 특히 기존의 국내 저출생 정책이 ‘유인 방식’이 아닌 ‘지원 방식’인 점을 지적하며, 민주당의 4월 총선 공약이었던 ‘저출생 종합대책’을 시행할 것을 강조했다. 당시 민주당의 저출생 종합대책은 △모든 신혼부부에게 가구당 10년 만기 1억원을 대출해 주는 ‘결혼·출산지원금’ △다자녀 출산 시 분양전환 공공임대를 해주는 ‘우리아이 보듬 주택’ △출생부터 고교 졸업(18세)까지 매월 10만원씩 정부가 펀드 계좌에 입금을 해주는 ‘우리아이 자립펀드’ △아이돌봄 서비스의 지원을 대폭 확대하는 ‘아이돌봄 서비스 국가 무한책임 보장제’ 등이다. 한편 이날 행사를 주최한 ‘대한민국전환과미래포럼’은 우리나라의 △초저출생 △기후위기 △지방소멸 △저성장 문제를 ‘4대 미래 도전 의제’로 정의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입법과 제도적 성과를 도출하고자 창설된 국회 연구단체다. △주호영(국민의힘)·박홍근(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대표로 △연구책임의원에 안상훈(국민의힘)·오세희(더불어민주당) 의원 △박형수·임이자(국민의힘), 김교흥·박균택·윤준병·진성준(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구성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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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군, 찾아가는 한의학 건강 교실 운영 ‘호응’[한의신문] 전북 무주군이 ‘4060세대 찾아가는 한의학 건강 교실’을 운영해 주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이번 프로그램은 공중보건한의사와 보건의료원 담당 직원들이 직접 각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진행하는 것으로, 현재까지 4개 읍·면 주민 205명을 대상으로 13회에 걸쳐 진행됐다. 또한 오는 11월 6일까지 안성면행정복지센터에서 공중보건한의사의 1:1 맞춤형 진료를 통해 침, 부항 등의 한의치료를 제공하며, 건강기초검사(혈압·혈당·콜레스테롤·당화혈색소) 및 체성분검사도 실시한다. 이와 함께 건강생활을 위한 심폐소생술 교육과 금연 상담 및 금연 클리닉, 구강검진 및 틀니·구강관리 등의 전문가 교육도 진행한다. 이승하 무주군 보건행정과장은 “전 연령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통해 주민들의 건강생활 실천과 만성질환 예방에 주력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지역 특성과 주민 요구에 맞춘 주민자치성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개발해 통합관리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주력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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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산업계 해외판로 개척 위한 지원사업 추진[한의신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중구·이하 심평원)은 31일 서울 국제전자센터에서 킨텍스(대표이사 이재율),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회장 김영민)와 공동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국내 의료기기산업계 해외판로 개척 지원을 위한 ‘2025 K Med Expo’ 개최의 공동 협력 목적으로 추진됐으며, 세 기관이 보유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의료기기산업계에 제공하는 등 상호협력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이번 협약으로 킨텍스는 국내 대표 전시장으로써 전시 기획 및 전시회장 부스 설치·관리를 주관하고,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는 국내 의료기기 대표 단체로서 사업 참여기업 모집 및 의료기기 전문 세미나를 주관키로 했다. 또한 심평원은 국민의료관리 전문기관으로서 건강보험제도 우수성 안내, 보건의료빅테이터 활용 지원 등 기업 상담 및 전시회 홍보를 지원하게 된다. 2회째 맞이한 ‘K Med Expo’은 베트남 현지에서 개최되는 한국 의료기기산업 박람회로, 올해는 국내 우수 의료기기 기업들과 베트남 현지 병의원 관계자가 대거 참여해 총 9100만 달러(한화 약 1256억원)의 수출상담 성과가 이뤄져 국내 의료기기 업체들의 베트남 시장 진출을 위한 발판의 역할을 성공적으로 해냈다. 이재율 대표이사는 “오랜 시간 축적해온 킨텍스의 국내 및 해외 전시회 개최역량으로 우수한 제품과 잠재력을 가진 국내 의료기기 기업들의 베트남 진출을 지원하겠다”면서 “세 기관의 활발한 비즈니스 교류로 K-의료기기의 해외판로 개척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영민 회장은 “K Med Expo Vietnam은 독일 MEDICA, 두바이 Arab Health, 중국 CMEF 등 국제의료기기전시회에 공동부스(한국관)를 꾸려 참가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해외에서 직접 주최·주관하는 전시회로, 의료기기의 90%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베트남 의료기기 시장에 K-의료기기를 소개하는 수출 플랫폼이라는 차별성이 있다”고 말했다. 오수석 심평원 기획상임이사는 “이번 협약을 통해 세 기관이 상호 유기적인 협력 관계가 되길 기대하며, K Med Expo의 성공적인 개최를 통해 우리나라의 우수한 의료기기가 베트남 진출은 물론 더 나아가 새로운 한류의 주역이 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며 “앞으로도 세 기관이 보유한 물적·인적 자원을 적극 활용해 의료기기 산업계를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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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외탕전실 인증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것”[한의신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선민 의원(조국혁신당)은 원외탕전실 근무 한약사와 1일 평균 조제건수 조사결과 등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향후 계획을 질의했다. 이에 복지부는 서면 답변을 통해 “원외탕전실의 경우 의료법 시행규칙 제34조 바호에 따라 한의사 또는 한약사를 배치하도록 하고 있다”며 “다만 구체적인 한약사 배치 기준 설정, 1일 조제 건수 제한 등은 조제 한약의 제형, 조제·탕전 시설의 현대화, 인력 고용에 따른 환자의 비용부담 등 제반사항을 고려해 그 필요성 및 적절성이 판단돼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원외탕전실 한약 조제 또는 제조 여부에 대해서도 질의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약사법상 한의사의 처방에 따른 한약을 조제할 수 있으며, 사전처방에 따른 조제도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다”며 “조제에 장시간이 소요되는 약침, 고제 등의 경우 투약의 편의와 신속 및 경비 절감을 위해 한의원 등 의뢰기관은 환자수요 예측에 따라 조제 규모를 결정, 원외탕전실에 사전 처방 및 조제를 의뢰할 수 있다”고 답했다. 김선민 의원은 또 “약침·탕제·환제·산제·고제 등 다양한 제형의 한약을 조제하고 있는 원외탕전실 관련 복지부의 입장에 대해 말해달라”고 물었다. 이에 복지부는 “약사법상 한의사는 자신이 치료용으로 사용하는 한약은 제형과 무관하게 본인이 직접 조제할 수 있고, 의료법상 공간 제약·냄새 등의 문제 해결을 위해 의료기관 밖에 별도로 탕전실(원외탕전실)을 설치할 수 있다”고 했다. 또한 김 의원은 원외탕전실 인증제의 세부 평가 내역이 품질 검사 항목이 없는데 품질을 담보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질의했다. 복지부는 “복지부는 한약의 안전성 및 신뢰성 제고를 위해 원외탕전실 시설·운영·조제 등 과정 전반을 평가하고 인증하는 인증제를 도입해 운영하고 있다”면서 “한약은 조제라는 측면에서 GMP와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기는 어려우나, 조제 의약품으로서의 안전성 관리 필요성이 따라 GMP에 준하는 시설 및 조제관리기준을 적용·평가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이처럼 탕전실 시설기준 및 조제 공정 관리 등을 통해 조제 한약에 대한 안전성을 강화하고자 노력하고 있다”며 “향후 원외탕전실 인증제의 법적 근거 마련, 인증제 참여를 위한 지원사업 등을 통해 탕전실 인증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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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방신경정신과 전문의, ‘정신건강정책 혁신위’에 참여해야”[한의신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보건복지부가 ‘정신건강정책 혁신위원회’에 한방신경정신과 전문의의 참여를 약속하는 한편 한의사의 일부 전문의약품 사용 관련 제도 개선에도 공감한다고 밝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개호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보건복지부 대상 국정감사에서 한방신경정신과 전문의의 정신건강정책 혁신위원회 참여에 대한 견해를 서면을 통해 질의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정신건강 정책에 대한 심도 있고, 면밀한 논의를 위해 각계각층의 전문가 활용이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한다”면서 “향후 한방신경정신과 전문의는 전문가로서 논의과제에 따라 의견을 개진하는 기회를 부여하는 등 정신건강정책 혁신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정신건강정책 혁신위원회는 의료‧간호‧심리‧상담‧복지‧언론‧현장 전문가와 정신질환 당사자 및 자살유가족으로 구성된 대통령 직속 위원회로, 지난 6월 출범했다. 하지만 지난해 한의의료기관에 정신 및 행동장애(U22)로 진료받은 환자 수가 1만5569명(보건의료빅데이터)에 달했음에도 불구, 한의진료를 정신건강정책 혁신위원회에 제외함으로써 국민 의료선택권이 제한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윤성찬 대한한의사협회장은 국회 보건복지위원들과 연이은 간담회를 통해 정신건강정책 혁신위원회에 대한한방신경정신과학회에서 추천하는 전문가를 ‘한의 정신건강 전문가’로서 참여시킬 것을 건의해 왔다. 윤 회장에 따르면 한의계는 한의학 기반 화병‧불안장애‧불면장애‧치매‧우울증‧자율신경실조증‧ADHD의 표준임상진료지침 및 각종 매뉴얼을 개발·보급하고 있으며, 자살예방·치매·뇌파 연구회 및 위원회를 통해 국민 정신건강 증진에 기여해오고 있다. 특히 ‘한의사전문의 수련 및 자격 인정 규정’에 따라 ‘한방신경정신과 전문의’를 양성·배출, 이들은 치매국가책임제 등 국가 정신보건 정책에 참여해오고 있으며, 각종 한의정신치료는 건보 요양급여도 적용되고 있다. 이에 윤 회장은 “국민의 의료선택권 보장을 위해 정신건강정책 혁신위원회에 한방신경정신과 전문의 등의 다양한 전문인력과 심신의학에서 장점이 있는 한의진료를 활용한다면 의료지원체계 다변화와 함께 국민건강 향상에 기여할 수 있다”고 강조한 바 있다. 이와 함께 이개호 의원은 “한의약 정신건강관리 이용 환자가 지속 증가하고 있으나 서비스 제공기관의 장 인력기준에 한방신경정신과 전문의는 제외됐다”면서 “정신건강관리 서비스의 선택권 보장을 통한 국민 불편 해소가 필요하다”고 지적하며, 향후 개선 계획에 대해 질의했다. 이에 복지부는 “법무부, 고용노동부, 서울시 등 유사 사업 참고, 학회 및 전문가 등 의견 수렴,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의 취지 및 목적, 서비스 질 관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서비스 제공인력의 자격 기준을 정했다”면서 “서비스 제공기관장 자격기준에 한방신경정신과 전문의 추가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학회 및 전문가, 현장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나가겠다”고 답했다. 한편 이 의원은 의료현장 상황에 따른 한의사의 일부 전문의약품 사용권에 대해서도 질의했다. 현재 ‘의료법’, ‘응급의료법’에 따르면 의료인(한의사 포함)은 응급의료종사자에 포함되고 있으며, 의료인 및 응급의료종사자의 의무로 환자 및 응급환자에 대한 최선의 의료서비스 및 처치를 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하지만 한의사의 의료행위인 약침술 중 봉약침의 경우 과민반응에 의한 ‘아나필락시스 쇼크’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음에도 전문의약품 사용 관련 여러 법적 불안성 때문에 한의의료기관 내에 전문의약품인 ‘에피네프린’ 구비에 소극적인 상황이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한의의료기관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응급환자에 대해 신속·정확한 대응을 위해 한의의료기관 내 응급의약품 구비 및 사용 지침 마련이 필요하다”는 이개호 의원의 질의에 대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한의의료기관도 응급환자에 대한 신속·정확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의원님 의견에 공감한다”면서도 “다만 응급의약품을 포함한 전문의약품을 한의사가 사용하는 것에 대해 면허 외 의료행위 여부, 보건의료 위해성 등과 관련해 의료계 등 다양한 의견이 있는 상황으로, 향후 한의협과 협력해 관련 실태조사·연구 등을 통해 응급의약품 사용 지침 마련 등 제도적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한의학 기반 천연물신약의 한의사 처방권 인정 필요성에 대해선 “한의사 천연물신약 처방권 관련 의료법 상 명시적 규정은 없으나 대법원은 ‘신바로캡슐’, ‘아피톡신주’ 등의 천연물신약을 舊 ‘한약(생약)제제 등의 품목허가·신고 규정(식약처 고시 제2019-143호)’에 따라 서양의학적 입장에서 안전성·유효성을 심사해 품목허가를 받은 생약제제로 보아 한의사가 처방·조제할 수 없다고 판시(대법원 2017다250264)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이어 “다만 한약서 처방을 활용해 대한약전 등 공정서에 등재된 한약재들을 원료로 한 성분을 배합해 한의계 주도로 개발된 천연물신약을 한의사가 사용할 수 없는 상황으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원님 의견에 공감한다”면서 “향후 관련 판결 동향 및 사회적 의견 등을 고려해 한의협 및 관련 전문가들과 사용 필요성·방안 등에 대해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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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약 난임치료, 국가 차원의 지원방안 마련해야”[한의신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영석·소병훈·이수진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보건복지부를 대상으로 한의약 난임치료의 표준화 및 정부 지원 제도화 계획 등의 질의를 통해 모자보건법 개정·시행에 따른 한의약 난임치료의 현실적인 국가 차원의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서영석·소병훈·이수진 의원은 서면질의를 통해 먼저 ‘한의약 난임치료 표준화와 한의약 난임치료에 대한 정부 지원 제도화 계획’에 대해 물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현재 ‘한의 여성난임 임상진료지침개작 및 표준임상경로 개발·적용 연구(연구책임자: 김동일 동국대 한의대 교수)’란 제하로 여성 난임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 개발 연구가 완료됐다”며 “이를 토대로 한의약 난임 지원사업 기준 권고안 마련을 위해 ‘초저출생 대응 한의약 난임정책 개선방안 연구(연구책임자: 최병희 한국한의학연구원 한의정책팀장)’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난임 시술의 성공률 상승을 위한 한의과·의과 협진 관리방안과 이를 위한 국공립의료기관의 역할 수행 등에 관한 검토사항 및 계획’에 대한 질의와 관련해선 “한의과·의과 협진 및 국공립의료기관의 역할 수행은 관계 기관의 협의가 필요한 사항”이라며 “향후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한편 대한한의사협회 윤성찬 회장을 비롯한 임원진들이 국회의원들과의 지속적인 간담회를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한의협 임원진들은 저출생 문제를 대처하는 의료지원 정책의 대안 부재로 인해 지방자치단체 별도로 예산을 투입해 한의 난임치료를 지원하고 있는 현실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며, 모자보건법 개정·시행에 따라 한의약 난임치료에 대한 현실적인 국가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실제 지자체에서는 지역주민의 한의약 난임치료에 대한 지원 요구를 반영, 이를 지원하기 위한 조례 제·개정이 이어지고 있으며, ‘22년 7월에는 법제처가 발표한 ‘인수위 110대 국정과제 관련 우수조례’에서 한의약 난임치료 조례가 우수 조례로 선정된 바 있다. 또한 보건복지부가 진행한 ‘한의약 생식건강증진과 난임치료제도 마련을 위한 정책연구(‘12년)’에 따르면 한의약 난임치료에 대해 정부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96.8%, 정부지원 한의 난임사업에 대한 참여의사는 90.3%로 나타났으며, 더불어 ‘지자체 한의약 난임부부 지원사업 실태조사(‘16년)’ 결과에서는 3개월 내 임신율은 21.2%, 6개월 내 임신율은 27.6%로 확인됐다. 이와 함께 ‘Complementary Therapies in Medicine’에 게재된 해외 연구사례를 보면 난임여성 4247명 대상 40개의 무작위배정대조군연구(RCT)를 메타 분석해 한약 치료의 효과를 평가한 결과 치료기간 3∼6개월을 기준으로 의과의 약물치료(33%)에 비해 한약 병행치료가 임신율(60%)로 약 2배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또 다른 연구에서는 4316명 대상 43개의 무작위대조시험 분석 결과 한약병행치료는 단독 시험관시술 시행에 비해 출생률(상대비 1.34배)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한의 난임치료의 효과 및 국민들의 만족도, 요구도에도 불구하고 현재 정부의 난임치료 지원은 체외수정과 인공수정으로 한정해 대상 및 지원 범위만의 확대를 시행함에 따라 새로운 의료정책 대안이 부재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에 국회에서는 ‘모자보건법’ 개정을 통해 난임치료를 위한 시술비 지원의 경우 ‘한의약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한방의료를 통해 난임을 치료하는 한방난임치료 비요의 지원을 포함할 수 있도록 했으며(제11조), 난임치료에 과한 의학적·한의학적 기준을 정해 고시할 수 있도록 했다(제11조의2). 이와 관련 한의협은 “현재 중앙정부에서는 난임치료에 대해 양방 위주의 지원으로만 일관되고 있는 반면 지자체의 경우 지역주민들의 요구와 효과를 인정해 한의 난임치료를 지자체 예산으로 지원하고 있는 상황으로, 이는 저출생이라는 국가적 재난 상황을 지자체 책임으로만 전가하는 것”이라며 “또한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이 되지 않는 지역의 난임환자들은 한의 치료를 받고 싶어도 받을 수 없는 의료선택권에 있어 차별이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의협은 또 “우리나라의 유사한 의료체계를 구축하고 있는 대만의 경우에는 저출산 문제를 의료서비스로 극복하기 위해 임신과 출산에 중의의료서비를 제공할 경우 건강보험 급여를 적용하는 ‘국민 건강보험 중의의 임신 출산 관리의 질을 향상시키는 계획’이라는 시범사업을 운영하고 있다”면서 “우리나라도 모자보건법 개정·시행에 취지에 맞춰 저출생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한의약 난임치료에 대한 국가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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