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협 주홍원 법제위원, “공정성 확보위해 ‘한·의·치 연합 징계위’” 제안
서정숙 의원, ‘의료인 자율징계권 확보를 위한 전문가단체 공청회' 개최
의료인 자율징계권을 정부 규제에서 자율 규제로 전환하고 이를 위해 의료인 단체 스스로 공정성을 갖춰 신뢰도를 확보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서정숙 의원(국민의힘) 주최와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박태근) 주관아래 지난 28일 국회 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개최된 ‘의료인 자율징계권 확보를 위한 전문가단체 공청회’에서는 각 의료 단체들의 징계권 확보에 대한 의견이 쏟아져 나왔다.
이날 공청회의 개회사를 통해 서정숙 의원은 “의료인은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다루는 만큼 고도의 윤리성과 도덕성이 요구된다”며 “오늘 공청회가 ‘제 식구 감싸기’가 아닌 국민과 환자 곁으로 한 발 더 다가가고자 하는 의지를 다지는 자리이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서 의원은 또 “자율징계권 관련 법안이 작년에 발의됐으나 현재까지 큰 진전을 이루지 못한 채 계류 중에 있다”면서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려는 의료인들의 진정성 있는 모습을 지속적으로 보여준다면 자율징계권 확보에 대한 국민들의 공감대를 넓힐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이날 행사에 참석한 대한한의사협회 홍주의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현재 각 의료단체 중앙회에 윤리위원회가 있지만 내려지는 징계들이 형식적이었기 때문에 오늘날 이런 검토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라면서 “의료단체에 자율징계권이 부여된다면 그 존재만으로도 일부에서 벌어지는 비윤리적 행위와 일탈을 선제적으로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김준래법률사무소 김준래 변호사는 ‘의료인 자율징계권 제도의 발전방안’을 주제로 발제에 나서며 자율징계권과 관련한 해외사례와 함께 제도 안착을 위한 전제조건을 제시했다.
김 변호사에 따르면 자율징계권은 전문직 종사자들의 자율성을 높일 뿐 아니라 잘못된 업무를 수행할 경우, 소속된 조직이 규제와 감독권을 스스로 행사하는 것으로, 국가 혹은 사회를 보호하고 공익성을 확보하는 수단의 일종이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이와 관련해 실질적인 징계권을 정부가 보유하고 있는데 반해 영국의 경우는 정부와 독립된 전문 기관에서 자율징계권을 관리하고 있으며, 미국과 캐나다는 주별 전문가로 구성된 관리기구가 따로 존재하고 있다.
김 변호사는 또 자율징계를 위한 담보 조건으로 △국민 신뢰를 위한 '공익성' △의료인 보호가 아닌 '공정성(중립성)‘ △위부 위원이 참여하는 '개방성' △운영과 결과의 '투명성' △협회와의 '독립성'이 전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변호사는 이와 더불어 “정부는 무조건적이고 일방적인 관 주도의 행정보단 국제적으로 공통된 의료인 면허제도 관리의 흐름과 합리적 제도가 무엇인지 고민해야 한다”며 “궁극적으로 의료인 면허제도 관리를 정부 규제에서 자율 규제로 전환하는 것을 고민해야한다”고 밝혔다.
이어 대한치과의사협회 이수구 고문이 좌장으로 진행된 패널토론에서는 의료행위에 대한 적정·적법성 판단은 의료현장을 잘 이해하는 의료전문가에 의해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대한의사협회 전성훈 법제이사는 “현행 정부 주도의 징계로 인해 의료계 전반에 대한 국민불신과 의료분쟁 등 혼란이 야기 됐다”며 “결국 신뢰와 의료는 분리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전 법제이사는 또 “현재 정부와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을 진행 중인데, 자율징계권 확보를 위해 정부가 의지를 갖고 전문가평가제를 세부별로 확대하고 활성화를 위한 지원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대한한의사협회 주홍원 법제위원은 자율징계권의 도입은 필수적이라면서 한·의·치 연합 징계위원회를 구성해 경험과 신뢰도를 쌓아야 한다고 제안했다.
주 법제위원은 “해당 분야 전문가만이 알 수 있는 직업윤리 위반행위와 불법 의료행위를 각 협회가 징계한다면 의료현장에 대한 신뢰성을 제고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주 법제위원은 이어 “현행 복지부 징계절차를 현실화·정례화하고, 많은 의료인의 참여를 법제화해야 한다“며 “의료단체·의료인들이 징계절차에 대한 경험을 축적한 이후, 한·의·치가 공동연합으로 징계위원회를 구성해 변호사협회 등의 법조 단체의 조력을 받아야 한다. 이를 통한 경험 축적·신뢰 확보를 이룬 뒤 각 협회가 자율징계권을 행사하는 것이 현실적”이라고 피력했다.
대한변호사협회 김형빈 윤리이사는 “의료인 징계는 의료행위 적정성 여부를 보는 것이 대부분을 차지한다”며 “징계 과정에서 의료전문가 역할이 높아야 하고, 비전문가는 감시적 역할에 그쳐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에 정부는 자율징계제도를 도입하려면 의료인들 먼저 사회적 공감대부터 형성해야 한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보건복지부 김수연 구강정책과 사무관은 “의료인 스스로 비도덕적 행위나 불법에 대해 자율규제 권한을 강화할 필요성에는 정부도 공감한다”면서도 “다만 의료계에 대한 국민 신뢰 형성과 공정성 확보 등 신중한 검토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김 사무관은 “국내외 유사 사례를 검토해 실제로 자율규제를 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지 확인하고 사회적 공감대 형성을 위해 각 의료계 중앙회와 논의·검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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