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한약재-고려약재 공동 개발 및 침 제조 공장 설립 추진
남북 보건의료협력 증진 관련 법 제정 및 실천의 필요성 강조
최문석 대한한의사협회 부회장

[한의신문=김대영 기자] ‘남‧북 교류를 대비한 한의약 역할강화 방안’을 주제로한 제6차 한의약보건정책포럼에서 최문석 대한한의사협회 부회장은 남북 보건의료 체계 및 한의학과 고려의학의 제도 현황을 살펴본 후 한의협의 남북교류활동과 향후 통일 관련 활동 계획에 대해 설명했다.
최 부회장에 따르면 북한의 보건의료체계는 국영의료제로 개인의 개업이 금지돼 있으며 구역담당의사제를 통해 예방의학을 중시한다.
인력부분에 있어서는 의사의 종류가 다양하다.
최근 정보에 따르면 상동보건일군, 중등보건일군, 보조의료일군 세 종류로 구분되는데 상동보건일군은 의사, 고려의사, 치과의사, 위생의사(공직보건의), 체육의사(재활치료사), 약제사(약사)가 이에 해당된다.
중등보건일군에는 준의(3년-방문간호사 정도로 추정), 조산원, 보절사(치기공사), 조제사가 있으며 보조의료일군에는 간호원(2년-간호조무사)이 있다.
고려의사는2008년 기준으로 7070명으로 파악된다.
북한의 영아사망률은 출생아 1000명당 18.5명으로 남한의 6배 정도나 되며 결핵발생률은 인구 10만명당 429명이다.
다재내성 결핵 환자가 증가 추세인데 이는 6개월 장기 복용해야 하는 결핵약을 증세가 완화되면 복용하지 않고 장마당에 팔아 결핵 내성이 생겨 다재내성 결핵 환자가 발생하는 것으로 보인다.
교육과정 및 면허제도 현황을 살펴보면 고려의학은 의과대학 내 한 학부로 포함돼 있다.
의과대학 예과 2년을 마치고 나면 고려의학부, 구강학부, 약학부, 위생학부, 임상학부(의학부) 5개의 학부로 나눠지는데 출신성분이 크게 좌우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고려의학부는 2학년까지 교육내용과 방법이 의학부와 동일하고 3학년부터 의학과 고려의학을 결합시켜 교육이 이뤄지며 의학부 역시 침, 뜸, 부항 등 기초적인 고려의학을 같이 배워 실질적으로 명확한 구분도 없고 면허 제한도 없다.
실제 임상현장에서의 역할도 마찬가지다.
최근 북한 의과대학의 임상실습시간이 줄어들면서 학제는 5년6개월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의협의 남북교류는 1999년 타 보건의료 관련 단체들과 더불어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의 협력 본부 구성단체로 지정되면서부터 시작됐다.
2001년 7월 1차 방북에 이어 이후 2008년 7월까지 총 13차례의 방북과 북 조선의학협회 고려의학 부분과 상호 의향서 교환(2002년 6월), 한약자원 효과적 이용을 위한 상호협력, 고려의학종합병원 현대화 설비 지원, 민족의학연구사업 등 활발한 활동을 이어오다 2008년 이후 금강산 및 북핵 문제 등으로 직접적인 교류는 단절됐다.
그러나 한의협은 2014년 보건복지부 ‘한의약 해외거점구축지원사업’의 일환으로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 태평양국립의과대학에 유라시아 의학센터를 설립해 향후 안정적인 남북 교류협력 추진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는 노력을 기울였다.
향후 한의협은 △한의학-고려의학 연구 협력 확대 △남북 민족의학 전문가 공동 연구 추진 △남북 한약재-고려약재 공동 개발 및 침 제조 공장 설립을 추진할 계획이다.
한의학-고려의학 연구 협력 확대를 위해 남북 전통의약 분야 학술 연구 기관 간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학술교류를 확대하는 한편 나고야의정서 발효로 인한 자원 경쟁에 대비해 한약재 공동개발 연구도 고려해 볼 수 있다.
남북 민족의학 전문가들이 공동연구를 추진할 수 있는 과제로는 △한의학과 고려의학 간 공통 교육프로그램 개발(한의학과 고려의학 간 교유과정 비교와 공통분야 연구 발전, 한의사와 고려의사 간 진료경험 교류, 한의학과 고려의학의 특성화된 전문 영역 교류) △통일 의료 제도와 교육 방안 공동 연구(남북 민족의학 고전 문헌 공동 연구와 고려의학 서적 조사사업, 한의학 및 고려의학 용어 연구와 표준화 사업) △한자문화권 전통의학 세계화 공동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최 부회장은 “보건의료 영역의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통일전략 수립을 위해 우선 보건의료 인력 역량 강화, 보건의료 체계 강화, 보건의료 교수 역량 강화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다만 최 부회장은 “동서독 통일 과정을 살펴보면 보건분야의 교류협력이 쟁점이 적고 체제에 부담이 적어 통일 20년 전부터 지속적인 교류와 협력을 진행해 온 만큼 지금부터 준비해야 한다”며 한의학과 다른 보건분야의 다각적인 협력과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남북 보건의료협력 증진 관련 법 제정 및 실천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아는 것이 시작이다(knowledge is the beginning)”며 “허상이 많았다. 심지어 북한을 여러번 다녀왔음에도 알면 알 수록 숨겨져 있는 내용이 많다. 그래서 서로 알아가는 것이 남북교류의 시작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남북 보건의료협력 증진 관련 법 제정 및 실천의 필요성 강조
최문석 대한한의사협회 부회장

[한의신문=김대영 기자] ‘남‧북 교류를 대비한 한의약 역할강화 방안’을 주제로한 제6차 한의약보건정책포럼에서 최문석 대한한의사협회 부회장은 남북 보건의료 체계 및 한의학과 고려의학의 제도 현황을 살펴본 후 한의협의 남북교류활동과 향후 통일 관련 활동 계획에 대해 설명했다.
최 부회장에 따르면 북한의 보건의료체계는 국영의료제로 개인의 개업이 금지돼 있으며 구역담당의사제를 통해 예방의학을 중시한다.
인력부분에 있어서는 의사의 종류가 다양하다.
최근 정보에 따르면 상동보건일군, 중등보건일군, 보조의료일군 세 종류로 구분되는데 상동보건일군은 의사, 고려의사, 치과의사, 위생의사(공직보건의), 체육의사(재활치료사), 약제사(약사)가 이에 해당된다.
중등보건일군에는 준의(3년-방문간호사 정도로 추정), 조산원, 보절사(치기공사), 조제사가 있으며 보조의료일군에는 간호원(2년-간호조무사)이 있다.
고려의사는2008년 기준으로 7070명으로 파악된다.
북한의 영아사망률은 출생아 1000명당 18.5명으로 남한의 6배 정도나 되며 결핵발생률은 인구 10만명당 429명이다.
다재내성 결핵 환자가 증가 추세인데 이는 6개월 장기 복용해야 하는 결핵약을 증세가 완화되면 복용하지 않고 장마당에 팔아 결핵 내성이 생겨 다재내성 결핵 환자가 발생하는 것으로 보인다.
교육과정 및 면허제도 현황을 살펴보면 고려의학은 의과대학 내 한 학부로 포함돼 있다.
의과대학 예과 2년을 마치고 나면 고려의학부, 구강학부, 약학부, 위생학부, 임상학부(의학부) 5개의 학부로 나눠지는데 출신성분이 크게 좌우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고려의학부는 2학년까지 교육내용과 방법이 의학부와 동일하고 3학년부터 의학과 고려의학을 결합시켜 교육이 이뤄지며 의학부 역시 침, 뜸, 부항 등 기초적인 고려의학을 같이 배워 실질적으로 명확한 구분도 없고 면허 제한도 없다.
실제 임상현장에서의 역할도 마찬가지다.
최근 북한 의과대학의 임상실습시간이 줄어들면서 학제는 5년6개월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의협의 남북교류는 1999년 타 보건의료 관련 단체들과 더불어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의 협력 본부 구성단체로 지정되면서부터 시작됐다.
2001년 7월 1차 방북에 이어 이후 2008년 7월까지 총 13차례의 방북과 북 조선의학협회 고려의학 부분과 상호 의향서 교환(2002년 6월), 한약자원 효과적 이용을 위한 상호협력, 고려의학종합병원 현대화 설비 지원, 민족의학연구사업 등 활발한 활동을 이어오다 2008년 이후 금강산 및 북핵 문제 등으로 직접적인 교류는 단절됐다.
그러나 한의협은 2014년 보건복지부 ‘한의약 해외거점구축지원사업’의 일환으로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 태평양국립의과대학에 유라시아 의학센터를 설립해 향후 안정적인 남북 교류협력 추진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는 노력을 기울였다.
향후 한의협은 △한의학-고려의학 연구 협력 확대 △남북 민족의학 전문가 공동 연구 추진 △남북 한약재-고려약재 공동 개발 및 침 제조 공장 설립을 추진할 계획이다.
한의학-고려의학 연구 협력 확대를 위해 남북 전통의약 분야 학술 연구 기관 간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학술교류를 확대하는 한편 나고야의정서 발효로 인한 자원 경쟁에 대비해 한약재 공동개발 연구도 고려해 볼 수 있다.
남북 민족의학 전문가들이 공동연구를 추진할 수 있는 과제로는 △한의학과 고려의학 간 공통 교육프로그램 개발(한의학과 고려의학 간 교유과정 비교와 공통분야 연구 발전, 한의사와 고려의사 간 진료경험 교류, 한의학과 고려의학의 특성화된 전문 영역 교류) △통일 의료 제도와 교육 방안 공동 연구(남북 민족의학 고전 문헌 공동 연구와 고려의학 서적 조사사업, 한의학 및 고려의학 용어 연구와 표준화 사업) △한자문화권 전통의학 세계화 공동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최 부회장은 “보건의료 영역의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통일전략 수립을 위해 우선 보건의료 인력 역량 강화, 보건의료 체계 강화, 보건의료 교수 역량 강화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다만 최 부회장은 “동서독 통일 과정을 살펴보면 보건분야의 교류협력이 쟁점이 적고 체제에 부담이 적어 통일 20년 전부터 지속적인 교류와 협력을 진행해 온 만큼 지금부터 준비해야 한다”며 한의학과 다른 보건분야의 다각적인 협력과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남북 보건의료협력 증진 관련 법 제정 및 실천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아는 것이 시작이다(knowledge is the beginning)”며 “허상이 많았다. 심지어 북한을 여러번 다녀왔음에도 알면 알 수록 숨겨져 있는 내용이 많다. 그래서 서로 알아가는 것이 남북교류의 시작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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