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가 리베이트 적발하면 의사는 무죄?

기사입력 2022.10.12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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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년간 공정위 적발 11건 중 4건 복지부와 공유 안돼 의료인 조사·처분 누락
    김원이 의원 “공정위-복지부 공유시스템 확립해 리베이트 쌍벌제 사각지대 없애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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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에게 뒷돈을 주고 의약품을 판매한 A사는 리베이트 혐의로 검찰수사 후 판결에 따라 식약처로부터 약가인하 처분을 받았으며, 금품을 받은 의사들도 보건복지부로부터 의사면허 자격정지 등의 처분을 받았다. 현행 의료법 및 약사법 등은 리베이트를 제공한 사업자와 받은 의료인 모두 ‘쌍벌제’로 처벌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비슷한 수법의 리베이트를 통해 의약품 영업을 한 B사는 공정위에 적발돼 과징금 처분을 받았지만, 뒷돈을 받은 의사들은 아무런 처분을 받지 않았다. 공정거래법 위반은 쌍벌제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으로, 공정위와 복지부, 식약처는 리베이트 사건을 공유할 법적 근거가 없다.

     

    이처럼 리베이트를 적발하는 부처간 정보 공유가 안돼 뒷돈을 받은 의료인이 조사·처분받지 않은 사건이 최근 5년간 4건으로 나타났으며,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식약처와 공정거래위원회간 통합적인 관리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원이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공정위·복지부·식약처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7년부터 2022년 8월까지 공정위가 적발한 의약품 및 의료기기 리베이트는 총 11건이며, 이 가운데 4건은 복지부와 사건 공유가 안돼 의료인에 대한 조사·처분이 누락된 것으로 확인됐다.

     

    의료법의 쌍벌제가 적용되지 않아 에스에이치팜(주), 프로메이트코리아, 한국애보트(주), 메드트로닉코리아(유)는 공정위로부터 과징금 또는 시정명령을 받았지만 복지부에 사건이 의뢰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같은 리베이트인데 공정위가 적발하면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사업자만 처벌을 받고 의료인은 처분을 피할 수 있는 ‘사각지대’가 발생하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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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원이 의원은 “의약품 등의 리베이트는 결국 약값 인상으로 이어져 국민에게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킬 뿐만 아니라 건강보험 재정에도 악영향을 주는 불법행위”라며 “주무부처인 복지부 및 식약처와 공정위간 통합적인 공유시스템을 확립해 리베이트 쌍벌제의 사각지대를 없애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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