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정보의 보호와 활용, 방점 어디에?

기사입력 2018.06.28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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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정보 활용 가능성 커지면서 정보 소유권 논의 대두
    개인정보가 제대로 처리되고 있다는 신뢰기반 구축이 중요
    보는 시각에 따라 입장차 커…충분한 사회적 합의 전제 돼야
    정부, 관련법 정비 추진 할 계획

    의료정보

    [한의신문=김대영 기자] 인공지능 시대의 도래로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존중하면서도 유용한 데이터를 잘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중요한 이슈로 떠오른 가운데 민감한 정보에 해당되는 의료정보는 보다 신중한 관리와 보호가 요구된다는 점에서 그 활용과 보호에 대한 논의도 뜨겁다.

    지난 22일 서울대학교치과병원 8층 강당에서 ‘일반 개인정보와 의료정보의 차이점 및 특수성’을 주제로 열린 2018년 제1차 의료정보정책 공개 포럼에서도 관련 정책 추진에 있어 충분한 사회적 합의와 의료정보가 제대로 처리되고 있다는 신뢰기반 구축이 중요하다는 지적이다.

    먼저 ‘개인(의료) 정보의 보호와 활용’을 주제로 기조발표에 나선 고학수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최근 국내에서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 해커톤을 통해 개인정보의 비식별화에 대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이뤄진 바 있는데 해커톤을 통해 논의된 사항들은 조만간 법령에 반영하기 위한 후속작업이 이뤄질 전망”이라고 밝혔다.
    고 교수는 “이중 특히 현실적으로 중요한 함의를 가질 것으로 보이는 것은 ‘가명정보’ 개념의 도입으로 가명처리 된 정보에 대해서는 연구목적이나 통계목적 등으로 활용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리게 돼 의료정보의 맥락에서도 매우 유요한 경로가 확보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영상 의료정보에 대해 발표한 정승은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영상의학과 교수는 “현재 비표준화되고 구조화되지 않은 영상정보를 표준화하기 위해서는 전향적으로 동일 프로토콜을 이용해 검사를 시행하고 구조화된 판독소견서에 결과를 기록해야 하지만 이러한 통일은 실제 임상현장에서 사용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 하다”며 “다양한 형태로 흩어져 있는 영상정보를 공통의 데이터 모델로 변형해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개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제언했다.

    EMR 의료정보에 대해 설명한 최병관 부산대학교 의과대학 교수는 “의료정보는 분야가 매우 방대하고 다양해 단시간에 성과를 이루기가 어렵고 표준적용, 기술개발뿐 아니라 의료서비스 구성원, 병원, 국가의 적극적인 협력과 노력이 동시에 필요하다”고 말했다.

    유전체 의료정보에 대해 발표한 홍동완 국립암센터 임상유전체분석실장은 “유전체 데이터는 그 용량이 크고 많은 수의 환자 데이터가 모여야 보다 유의미한 정보를 도출할 수 있다”며 “현재 이들 데이터를 국가 간 공유하려는 노력이 진행되고 있는 만큼 국가 기반의 운영 시스템이 도입돼야 하고 효율적인 운영법과 유전체 데이터를 의료에 활용하기 위한 체계적인 정보 보호의 개발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의료정보관련 법령 현황에 대해 소개한 이동진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개인정보문제의 상당부분은 ‘신뢰’의 문제라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사전동의 원칙이 그렇게 대단히 강력한 것이 아니다. 더 중요한 것은 자신의 정보가 그냥 쓰여지는 것이 아니라 제대로 활용되어지는가에 대한 신뢰이기 때문에 가끔 사고가 나더라도 일반적으로 정보가 제대로 처리되고 있다라는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관리체계와 이에 대한 검증으로 신뢰기반을 구축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이병기 삼성서울병원 의료정보학과 수석연구원은 “한번 유통되기 시작한 정보는 회수되기 불가능하고 기술은 계속 발전되는 상황에서 현시점의 기술로 비식별 정보이니 활용해도 된다는 식의 생각은 위험할 수 있다”고 지적하며 불법적인 의료정보 활용에 대한 처벌 수위 강화와 환자 개인의 참여 및 역할 확대의 필요성을 제언했다.
    이와함께 정보를 활용하려는 측은 실제로 정보를 소유하지 않으면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하고 정보의 소유권과 정보를 활용해 창출된 수익을 어떻게 배분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도 요구했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 최성철 이사는 “산업, 경제적 측면을 부풀려 말하고 있는 측면이 있다”며 “개인정보의 활용과 보호는 양립하기 힘들기 때문에 정책 과정에서 충분한 사회적 합의가 전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보건복지부 오상윤 의료정보정책과장은 법적으로 아직 불명확한 부분에 대해 좀 더 분명하게 정리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어 건강정보 보호와 관련된 일반법과 개별법을 강화하는 등의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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