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하고 효율적인 감사 문화 정립”

기사입력 2022.07.02 2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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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의사협회 중앙 및 전국 시도지부 감사 연석회의 개최
    회원 및 미체납 회비 관리, 수검자료 공통 양식 등 논의

    대한한의사협회 중앙 및 전국 시도지부 감사 연석회의가 개최돼 투명한 감사 집행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중앙회 한윤승, 최정국 감사를 비롯 전국 시도지부 감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2일 한의사회관 인근 회의실에서 개최된 연석회의에서는 회원 및 미체납 회원 회비관리, 감사 수검자료 공통 양식 작성 등 효율적인 감사 업무를 통한 중앙회와 지부 회무의 활성화를 추구하기 위한 다양한 논의가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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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날 회의에서 한윤승 감사는 “오늘 이 자리는 중앙회 및 전국 시도지부 감사들이 모여 감사를 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여러 문제점 및 개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라면서 “감사로서의 상호 역할을 존중하고 협력해 한의사협회의 발전을 위해 투명하고 효율적인 감사 문화가 정립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자”고 밝혔다.

     

    또한 최정국 감사는 “이전에는 지부에서 회비를 수납하여 중앙회로 송금했었으나 현재는 중앙회 회무프로그램의 정착에 따라 중앙회에서 수납하여 지부로 송금하는 체계로 바뀌었다”면서 “이럴 때 내부 체질 개선을 소홀히 하면 경기 침체나 중앙회 회무의 난맥상이 드러나게 되면 고질적인 회비 부족 문제에 봉착할 수 있는 만큼 정확한 회원 현황 파악과 철저한 회비 관리로 회무의 근간을 지켜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회의에서는 지난 2019회계연도 연석회의 결과 확인, 회원 구분 변경 안내, 미체납 회원 회비관리 안내, 카드단말기 사용 활성화를 위한 홍보 강화, 지부 수검 자료 공통 양식 작성 등에 대해 중점적으로 논의됐다.

     

    특히 회원 구분과 관련해서는 중앙회비 전액 부과 회원(의원급 원장, 한방병원장, 요양병원장, 양방병원장, 비의료기관 대표, 신상미파악자), 2분의1 부과 회원(고령개원의, 의원급 봉직의, 병원급 봉직의, 대학(원) 전임임상교원), 4분의1 부과 회원(수련의, 대학(원) 전임기초교원, 국공립기관, 민간 비진료), 6분의1 부과 회원(군복무 공보의, 군복무 장교, 군복무 기타, 대학(원) 유급조교, 최저생계비 미만, 무직), 면제 회원(고령 비개원의, 최저임금 미만, 파산 및 개인회생, 면허취소(정리), 해외/출산/군대 사병/사망) 등으로 상세히 분류하여 운영하고 있는 현황이 중앙회 황건순 총무이사에 의해 보고됐다.

     

    또한 미체납 회원의 회비 관리와 관련해서는 회계연도별 소속지부 회원의 미체납 회비내역을 실시간으로 확인 가능하며, 소속지부별 및 금액구간별로 세부정보를 파악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점이 공지됐다. 이와 더불어 정관에 따라 고액체납자에게 회비분납 제도(최대 36개월까지)를 안내하여 체납회원의 회비 납부 부담을 경감하고 있는 점이 공유됐다.

     

    이와 함께 중앙회비 수납 우수지부 포상금에 체납회비 수납 실적 자료를 활용하여 지부별 체납회비 수납을 독려하는 방안과 더불어 체납회원 자료의 정확도를 높여 실제 수납이 가능한지 여부를 판단하여 회비고지서 및 문자발송이 이뤄지고 있는 점도 보고됐다.

     

    회의에서는 또 중앙회 회무관리 프로그램인 ‘아리스’를 활용하여 체납회비의 상세내역을 세부적으로 확인하는 방법 등이 중앙회 박종웅 재무/정보통신이사에 의해 보고됐다.

     

    또한 중앙회의 카드단말기 사업(카드단말기 무상임대, 관리비 무료 등)이 회원들의 의료기관 운영비를 절감케 하는 등 회원 복지 증진에 기여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동 사업에 대한 홍보를 적극적으로 독려해 나가기로 했다.

     

    이와 함께 매년 실시되는 지부 및 산하단체의 정기 감사 수검 자료가 각각 상이하게 작성되는 등 일관된 체계가 부족하다는 문제점도 제기됐다.

     

    이에 따라 지부감사 자료에 △지부회비 통장 내역 △중앙회에서 송금과 함께 보낸 공문 △지부에서 정리한 월별 지부회비 수납 자료 △지부 총회 자료 기재되는 지부회비 내역 등이 일목요연하게 정리돼 대조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지침을 중앙회에서 마련하는 것을 권고키로 했다.

     

    한편 이날 감사 연석회의에는 중앙회 한윤승, 최정국 감사와 이상운(서울), 석화준(부산), 김진희(대구), 박혁규(광주), 구원회(대전), 진천식·김진배·이동준(충북), 김동렬(경북), 박종수(경남) 감사 등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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