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 인정자 95만4천명…65세 이상 인구의 10.7%

기사입력 2022.06.29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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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급여비, 전년대비 13.1% 증가한 11조1146억원…공단부담률 90.8%
    국민건강보험공단, ‘2021 노인장기요양보험 통계연보’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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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강도태)은 29일 ‘2021 노인장기요양보험 통계연보’를 발간하고, 노인장기요양보험 주요 실적을 발표했다.

     

    우선 신청·인정 현황을 보면 지난해 12월 말 기준으로 의료보장 인구 중 65세 이상 노인은 891만명으로 전년대비 5.1% 증가한 가운데 신청자는 128만명으로 8.3%, 인정자는 95만명으로 11.1% 각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노인인구 증가율보다 신청자·인정자 증가율의 증가폭이 더 높았으며, 노인인구 대비 인정률은 ‘17년 8.0%에서 ‘21년 10.7%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인정자는 95만4000명으로 나타난 가운데 각 인정등급별 인정자 수를 세부적으로 보면 △1등급 4만8000명 △2등급 9만2000명 △3등급 26만1000명 △4등급 42만4000명 △5등급 10만6000명 △인지지원등급 2만3000명이었다. 이에 따라 4등급 인정자가 전체의 44.4%로 가장 많았고, 3등급(27.4%), 5등급(11.1%), 2등급(9.7%), 1등급(5.0%), 인지지원등급(2.4%) 등의 순으로 비중을 차지했다. 

     

    또 급여실적을 살펴보면 장기요양보험 연간 총 급여비(본인부담금+공단부담금)는 11조1146억원으로 전년대비 13.1% 증가했고, 공단부담금은 10조957억원으로 공단부담률은 90.8%이었다. 연간 급여이용 수급자는 90만명으로 전년대비 11.4% 늘었으며, 급여이용 수급자 1인당 월평균 급여비는 132만원으로 전년대비 0.6%, 급여이용 수급자 1인당 월평균 공단부담금은 120만원으로 전년대비 1.0% 각각 증가했다. 

     

    공단부담금을 유형별로 보면 재가급여는 6조1907억원으로 전체 금액 대비 61.3%를, 시설급여는 3조9040억원으로 38.7%를 차지해 전년과 비교시 공단부담금은 재가급여 18.4%·시설급여 6.9% 각각 늘었으며, 세부 유형별로는 전년대비 주야간보호와 방문간호가 20.7%, 복지용구가 20.3% 등의 순으로 증가율이 높게 나타났다. 

     

    이와 함께 장기요양기관 종사인력은 전년대비 약 12.2% 증가한 가운데 요양보호사는 50만7000명으로 12.5%, 사회복지사는 3만4000명으로 11.5% 증가하는 한편 장기요양기관은 2만7000개소가 운영 중으로 재가기관은 2만1000개소(77.4%), 시설기관은 6000개소(22.5%), 통합재가기관은 11개소로 나타나 전년대비 재가기관은 4.8%, 시설기관은 3.9% 증가했다.

     

    이밖에 장기요양보험료 부과액은 7조8886억원으로 전년대비 24.1% 증가했으며, 직장보험료는 6조7394억원으로 전년대비 24.2%, 지역보험료는 1조1492억원으로 23.8% 증가했고, 세대당 월평균 보험료는 1만3892원으로 전년대비 20.7% 늘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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