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월 이상 국내체류 외국인 및 재외국민의 건보 가입 의무화

기사입력 2018.06.07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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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보험증 부정 사용자 처벌 강화 및 신고포상금제 도입
    보험료 체납하면 체류기간 제한 등 제재 조치
    복지부, 외국인 및 재외국민 건강보험제도 개선방안 마련

    길병원

    [한의신문=김대영 기자] 6개월 이상 국내체류 외국인 및 재외국민(이하 외국인)의 건강보험 가입이 의무화되고 보험료를 체납하면 체류기간 제한 등 제재 조치가 내려진다.
    또 건강보험증 부정사용자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고 부정사용자에 대한 신고포상금제도도 도입된다.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가 국내 체류 등록 외국인이 늘어나고 건강보험 보장성이 강화되는 가운데 외국인의 건강보험 가입 및 이용이 합리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외국인 및 재외국민 건강보험제도 개선방안’을 마련, 7일 국무총리 주재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보고했다.

    이번 방안에 따르면 현재 국내에 3개월 이상 체류한 외국인(직장가입자 및 직장 피부양자 제외)은 본인의 필요에 따라 건강보험에 지역가입자로 가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6개월 이상 체류한 경우 지역가입자로 당연가입하게 된다.
    그동안 임의가입 제도와 비교적 짧은 체류기간 요건은 진료가 필요한 경우 일시 가입(입국)해 단기간 적은 보험료 부담으로 고액진료를 받고 탈퇴(출국)하는 등 도덕적 해이를 유발한 측면이 있었기 때문이다.
    또한 치료가 필요한 외국인이 건강보험에 가입하지 않아 적시에 의료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외국인 의료보장의 사각지대의 원인으로도 지적돼 왔다.
    이에 복지부는 외국인 지역가입자 임의가입제도를 당연가입으로 전환하고 지역가입할 수 있는 국내 최소 체류기간은 현행 3개월에서 6개월로 강화키로 했다.
    단 유학, 결혼으로 인한 입국 시에는 입국한 날부터 건강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다.
    난민 인정자와 달리 건강보험 지역가입 자격이 인정되지 않았던 인도적 체류허가자는 근로자가 아닌 경우 지역가입자로 가입해야 한다.

    또 외국인은 국내에 소득‧재산이 없거나 파악이 곤란해 건강보험료를 상대적으로 적게 부담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앞으로는 외국인 지역가입자 세대에 대해 전년도 건강보험 가입자 평균보험료 이상을 부과하기로 했다.
    다만 국민에 준하는 대우를 받는 영주권자(F-5), 결혼이민자(F-6)의 경우 현재와 같이 보유한 소득‧재산에 따라 보험료를 부과한다.
    그리고 보험료 일부가 경감되는 유학, 종교 등 체류자격 외에 난민과 인도적 체류허가자에 대해서도 보험료 일부를 경감한다.

    국내에 재산이 없는 외국인이 보험료를 체납하는 경우 앞으로 법무부의 체류기간 연장허가 등 각종 심사 시 불이익을 받게 된다.
    법무부는 전국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에서 시행 중인 ‘외국인 조세체납 확인제도’와 같이 건강보험 체납에 대해서도 건보공단으로부터 건강보험 가입정보, 보험료 및 부당이득금 체납정보 등을 제공받아 보험료 등 체납 외국인의 체류기간을 제한하고 체납 후 재입국한 경우 외국인등록 신청 시 체류기간에 불이익을 줘 체납보험료 납부를 유도할 예정이다.

    이와함께 외국인 체류기간 만료 또는 근로관계 종료 즉시 자격관리에 반영될 수 있도록 유관 기관 간 정보 연계를 강화해 외국인의 건강보험 자격 상실 후 급여 이용도 차단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법무부 외국인 고용상실 관련 신고 정보를 연계하고 체류기간 만료 등으로 인한 자격 상실 처리가 신속하게 이뤄지도록 업무시스템도 개선키로 했다.

    건강보험증 대여·도용 등 부정수급 시 처벌을 강화하고 신고포상금 제도도 도입된다.
    타인의 건강보험증을 사용해 진료를 받은 사람이나 보험증을 타인에게 빌려준 사람 등에 대한 처벌 수준을 현행 징역 1년 또는 벌금 1000만원 이하에서 앞으로 징역 3년 또는 벌금 3000만원 이하로 주민등록번호 도용, 국민연금 부정수급 등 유사 불법행위와 동일 수준으로 강화된다.

    정경실 복지부 보험정책과장은 “이번 방안으로 외국인과 재외국민 건강보험 자격관리의 미비점을 보완해 도덕적 해이를 막고 내·외국인 간 형평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관련법령 개정 등 후속조치를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2∼3월 복지부는 국무조정실 부패예방감시단,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함께 외국인 건강보험 적용 실태를 점검하고 건강보험증 대여‧도용, 자격상실 후 부당수급에 대해 부정수급액(7억8,500만원) 환수 조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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