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용·성형 의료서비스, 계약 해지 분쟁 ‘58.1%’로 가장 많아

기사입력 2022.06.16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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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순 변심으로 계약 해지시에는 위약금 발생 등 실제 환급금 줄어
    한국소비자원, 이벤트·할인 광고 등에 따른 충동적 계약 주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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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용시술, 성형수술 등 의료서비스를 이용하는 소비자가 늘면서 최근 미용·성형 관련 모바일 앱이나 유튜브 등에서 서비스 이벤트, 할인 광고를 보고 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해제·해지 관련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한국소비자원(원장 장덕진)이 지난 2019년부터 올해 3월까지 접수된 미용·성형 관련 피해구제 신청 570건을 분석한 결과, 소비자피해가 매년 증가하는 추세이고 계약 해제·해지 관련 분쟁이 58.1%(331건)로 가장 많았다. 이번에 분석된 570건은 피부과·성형외과 접수 사건 중 치료가 아닌 단순 미용·성형 목적의 사건만 분석한 것이다.

     

    또한 계약 해제·해지 관련 분쟁 331건을 분석한 결과에서는 단순 변심 등 개인 사정으로 인한 건이 74.6%(247건)로 가장 많았고, 뒤를 이어 △소비자가 부작용이 의심된다며 계약 해지를 요구하는 건 11.6%(38건) △효과 미흡 등 불만족 5.7%(19건) △계약 내용 불만 4.8%(16건) 등의 순이었다.

     

    피해 금액은 소비자가 성형수술 계약 체결 전 상담 예약금으로 납부한 만원 대 소액부터 피부시술 패키지를 계약하고 납부한 총액인 천만원대 고액까지 다양했다.

     

    미용·성형 계약을 체결한 후 단순 변심으로 계약을 해제·해지할 경우에는 소비자에게 위약금 부담 책임이 발생하게 되며, 더불어 계약이행을 전제로 제공된 서비스 시술 또는 제품 등의 비용은 별도로 공제돼 실제 환급액이 적어질 수 있다.

     

    이와 관련 한국소비자원은 “계약 체결시 이벤트 적용 및 가격할인 등의 광고에 현혹돼 충동적으로 계약하지 말고, 계약 해지 조건에 대한 약관이나 동의서 등을 주의 깊게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또한 서비스로 제공되는 시술 또는 제품이 있다면 계약 해제·해지시 비용이 어떻게 차감되는지 등을 확인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한국소비자원은 미용·성형 관련 학회에 이번 분석 결과를 제공해 동일한 소비자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의료기관에 대한 교육 및 계도 강화를 요청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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