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임신율에 월경통 감소까지…환자들 만족도 높아
한의협, 7월 난임 치료 공청회 개최…제도화 논의

지난달 29일부터 난임 치료를 위해 연간 최대 3일간의 휴가가 가능해지는 등 난임 인구 20만 시대를 맞아 제도도 새롭게 정비되고 있다. 법정 휴가를 보장할 정도로 난임이 국가적 과제로 떠오른 것이다.
이러한 제도적 변화는 심각한 저출산 시대, 초혼 평균 연령이 지속적으로 높아지면서 난임으로 고통 받는 환자가 증가하고 있는 것을 배경으로 한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2004년 12만 여명이던 난임 진단자 수는 2016년 기준으로 22만 여명에 달해 급격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고령 산모일수록 난임에 대한 우려가 커, 한번이라도 유산을 경험하면 배란유도, 인공수정, 시험관 아기 등 적극적인 난임 치료로 넘어가고 있다. 하지만 양방치료에 대한 부작용 우려 역시 공존하면서 한의 치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높아지는 시대적 요구
2012년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의 ‘한의약 생식건강증진과 난임 치료제도 마련을 위한 정책 연구’에 따르면 한의약 난임 사업의 정부 지원에 대해 96.8%가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향후 정부에서 한의 난임 치료 지원사업이 시행되면 참여 의사가 있는지 묻는 질문에서도 90.3%가 “참여” 의사를 밝혔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2014년도 난임 부부 지원사업 결과분석 및 평가’에서도 참여자들은 한의치료에 상당히 호의적이었다. 체외수정 시술여성의 88.4%가, 인공수정 시술여성의 86.6%가 한의 의료를 이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효과는?
난임 환자를 위한 한의 치료는 한약 및 침, 뜸, 약침, 추나 등의 자연친화적인 방법으로 임신 전 배란불순을 개선시키고 임신과정에서의 착상률을 높여 임신의 유지 및 안전한 출산에 도움이 된다.
복지부의 ‘2016 지자체 한의약 난임부부 지원사업 대상자 실태조사(수행기관: 연세대학교 원주산학협력단)’에 따르면 2014년부터 2016년까지 3년간 한의 난임사업을 실시한 지자체 11개 시도 및 1669명을 대상으로 실태를 조사한 결과 한의 난임치료의 임신 성공률은 3개월 이내가 21.2%, 6개월 이내가 27.6%로 나타났다. 평균적으로 체외수정 임신율인 32.4%보다는 낮으며 인공수정 임신율인 13.5%보다 높은 수치다.
부수적인 효과도 있었다. 치료 전후의 월경통 지수(MMP: Measure of Menstrual Pain)확인 결과 치료 전 3.5점에서 치료 후 2.4점으로 개선된 것으로 확인됐다.

◇길 터주는 지자체 조례 속속 제정
저출산 극복을 위한 한의약의 기여확대라는 시대적 요청에 따라 지역 한의사회와 연계한 지자체 차원의 지원 의지 또한 강화되고 있다.
복지부 실태 조사에 따르면 지난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전국 11개 시도에서 한의약 난임 치료를 진행했으며 한의약 난임 치료 지원 근거 마련을 위해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한 곳만 14군데다.
특히 익산시에서 진행한 난임사업의 결과는 주목할 만하다. 익산시에 따르면 지난 2013년부터 4년간 실시한 한·양방 난임치료 사업을 분석한 결과 평균 임신율이 한의는 32%, 양방은 22.%로 조사돼 한의 난임 치료사업의 임신율이 월등히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 만족도는 85.4%로 나타났으며 4년간 중도 탈락자는 단 한명도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무엇보다 지자체의 조례 제정은 난임으로 고통받는 환자들에게 안정적으로 치료를 제공할 법적 근거를 마련해 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지역별 인구 구성이나 주민들의 치료 방법에 대한 요구 등 다양한 차이가 존재하는데 이를 가능케 하는 기본적 근거가 조례이기 때문이다. 특히 시술비나 첩약 등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한의약 난임 시술에 대한 본인 부담을 낮춰 난임 가족의 경제적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지자체의 활발한 사업 전개와는 달리 국가적 차원에서 진행되는 관련 사업은 전무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한의 치료를 통해 난임부부들의 임신 성공을 돕기 위한 개선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와 관련 대한한의사협회 이세연 의무이사는 “전국 지자체들이 한의약 난임치료 사업을 성공리에 진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적 차원의 사업진행이 단 한 건도 없다는 것은 국민의 의료선택권을 제한하는 심각한 문제”라며 “이러한 상황에서 대한한의사협회가 7월에 개최할 한의 난임 치료 공청회는 난임 부부에게 의료선택권을 보장하고 경제적 부담없이 한의약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정책 시행과 제도 마련을 위한 것”라고 밝혔다.
한의협, 7월 난임 치료 공청회 개최…제도화 논의

지난달 29일부터 난임 치료를 위해 연간 최대 3일간의 휴가가 가능해지는 등 난임 인구 20만 시대를 맞아 제도도 새롭게 정비되고 있다. 법정 휴가를 보장할 정도로 난임이 국가적 과제로 떠오른 것이다.
이러한 제도적 변화는 심각한 저출산 시대, 초혼 평균 연령이 지속적으로 높아지면서 난임으로 고통 받는 환자가 증가하고 있는 것을 배경으로 한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2004년 12만 여명이던 난임 진단자 수는 2016년 기준으로 22만 여명에 달해 급격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고령 산모일수록 난임에 대한 우려가 커, 한번이라도 유산을 경험하면 배란유도, 인공수정, 시험관 아기 등 적극적인 난임 치료로 넘어가고 있다. 하지만 양방치료에 대한 부작용 우려 역시 공존하면서 한의 치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높아지는 시대적 요구
2012년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의 ‘한의약 생식건강증진과 난임 치료제도 마련을 위한 정책 연구’에 따르면 한의약 난임 사업의 정부 지원에 대해 96.8%가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향후 정부에서 한의 난임 치료 지원사업이 시행되면 참여 의사가 있는지 묻는 질문에서도 90.3%가 “참여” 의사를 밝혔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2014년도 난임 부부 지원사업 결과분석 및 평가’에서도 참여자들은 한의치료에 상당히 호의적이었다. 체외수정 시술여성의 88.4%가, 인공수정 시술여성의 86.6%가 한의 의료를 이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효과는?
난임 환자를 위한 한의 치료는 한약 및 침, 뜸, 약침, 추나 등의 자연친화적인 방법으로 임신 전 배란불순을 개선시키고 임신과정에서의 착상률을 높여 임신의 유지 및 안전한 출산에 도움이 된다.
복지부의 ‘2016 지자체 한의약 난임부부 지원사업 대상자 실태조사(수행기관: 연세대학교 원주산학협력단)’에 따르면 2014년부터 2016년까지 3년간 한의 난임사업을 실시한 지자체 11개 시도 및 1669명을 대상으로 실태를 조사한 결과 한의 난임치료의 임신 성공률은 3개월 이내가 21.2%, 6개월 이내가 27.6%로 나타났다. 평균적으로 체외수정 임신율인 32.4%보다는 낮으며 인공수정 임신율인 13.5%보다 높은 수치다.
부수적인 효과도 있었다. 치료 전후의 월경통 지수(MMP: Measure of Menstrual Pain)확인 결과 치료 전 3.5점에서 치료 후 2.4점으로 개선된 것으로 확인됐다.

◇길 터주는 지자체 조례 속속 제정
저출산 극복을 위한 한의약의 기여확대라는 시대적 요청에 따라 지역 한의사회와 연계한 지자체 차원의 지원 의지 또한 강화되고 있다.
복지부 실태 조사에 따르면 지난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전국 11개 시도에서 한의약 난임 치료를 진행했으며 한의약 난임 치료 지원 근거 마련을 위해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한 곳만 14군데다.
특히 익산시에서 진행한 난임사업의 결과는 주목할 만하다. 익산시에 따르면 지난 2013년부터 4년간 실시한 한·양방 난임치료 사업을 분석한 결과 평균 임신율이 한의는 32%, 양방은 22.%로 조사돼 한의 난임 치료사업의 임신율이 월등히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 만족도는 85.4%로 나타났으며 4년간 중도 탈락자는 단 한명도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무엇보다 지자체의 조례 제정은 난임으로 고통받는 환자들에게 안정적으로 치료를 제공할 법적 근거를 마련해 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지역별 인구 구성이나 주민들의 치료 방법에 대한 요구 등 다양한 차이가 존재하는데 이를 가능케 하는 기본적 근거가 조례이기 때문이다. 특히 시술비나 첩약 등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한의약 난임 시술에 대한 본인 부담을 낮춰 난임 가족의 경제적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지자체의 활발한 사업 전개와는 달리 국가적 차원에서 진행되는 관련 사업은 전무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한의 치료를 통해 난임부부들의 임신 성공을 돕기 위한 개선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와 관련 대한한의사협회 이세연 의무이사는 “전국 지자체들이 한의약 난임치료 사업을 성공리에 진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적 차원의 사업진행이 단 한 건도 없다는 것은 국민의 의료선택권을 제한하는 심각한 문제”라며 “이러한 상황에서 대한한의사협회가 7월에 개최할 한의 난임 치료 공청회는 난임 부부에게 의료선택권을 보장하고 경제적 부담없이 한의약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정책 시행과 제도 마련을 위한 것”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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